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 = <br /> === 개요 ===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br /> [[파일:내화구조.png|섬네일]] <br /> === 종류 === *강재를 콘크리트, 철망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벽독 또는 석재로 덮어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 *뿜칠재나 페인트, 석고보드 등을 강재 표면에 피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 <br /> === 대상 및 범위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건축물의 기둥(Column)과 보(Beam)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가 내화범위이다.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 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화대상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직 하중을 받는 지지대나 기둥의 수평 안정성에 기여하는 곡재(Knee)와 가새(Bracing : 대각선의 경사부재)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 또는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다만, 지지대의 높이가 300 mm 이하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에 설치될 때 철재 브래킷(Steel brackets)과 러그(Lugs)도 지지대와 동등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한다.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공랭식 냉각기로서, 입구 온도가 취급물질의 자연발화온도 또는 300℃ 이상인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지지대는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공랭식 열교환기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 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설비 **다음의 설비에 대해서는 API PUBL 2218 또는 기타 통용되는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 ***긴급차단밸브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구조물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 <br /> === 내화성능 ===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50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의한 공장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지침과 화재 지속시간, 초기 소화대책 및 소화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화시간을 상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탄화수소 물질을 다량 보유하거나 취급함으로써 화재 시 건축구조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재료에 대한 내화성능 시험방법으로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 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시공 **내화재료로 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철골 부재의 외면으로부터 내화 콘크리트의 두께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뿜칠재, 내화도료 또는 그 밖의 내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한 공사 시방서에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 일부 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 양생기간이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작업 후에는 외관검사와 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 공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에는 시공시 난방을 하거나 보온하여 내화재료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 및 보수 **내화구조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화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균열, 탈락 등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