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건강관리실 = <br /> === 개요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br />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br /> <br /> === 시설 또는 장비 ===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건강관리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