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방폭 전기기기(방폭설비)= <br /> ===개요===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영구·임시·휴대·이동 등 모든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을 말한다. <br /> ===사용장소의 구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 폭발위험장소가 분류되어 있다면 기기보호수준과의 관계를 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폭발위험장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의 기기보호수준(EPL)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기보호수준 |- |0종 |“Ga” |- |1종 |“Ga” 또는 “Gb” |- |2종 |“Ga”, “Gb” 또는 “Gc” |- |20종 |“Da” |- |21종 |“Da” 또는 “Db” |- |22종 |“Da”, “Db” 또는 “Dc |} *기기보호수준만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 표시되어 있다면 기기선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의 표의 EPL과 장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EPL은 위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점화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높은 EPL을 요구하거나 위의 표에 정의된 EPL보다 낮은 EPL을 허용할 수 있다. KS C IEC 60079-10-1 및 KS C IEC 60079-10-2를 참조한다. 방폭전기기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