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세안·세척설비(Eye shower, Emergency shower) = <br /> === 개요 === *긴급 세척시설 **긴급상황 발생 시 몸 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세안설비 **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파일:세안세척설비.png|섬네일]] <br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465조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508조 제508조](세안설비 등) <br /> === 설치장소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화학실험실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br /> === 설치기준 === ==== 긴급 세척시설 ====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있는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br /> ==== 세안설비 ====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35in)내지 115 cm(45in)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 MPa(30 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안설비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듯한 정도가 좋다. 다만,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br /> 세안세척설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