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 개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의무자(제출대상)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우편발송 및 수령 === 수수료 === 무료 == 제출서류 ==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시험・검사결과서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 위험기계・기구(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방호장치(7종)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보호구(3종)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