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br /> ===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br /> <br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한다. <br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기타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