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공기호흡기 = <br /> === 개요 === [[파일:공기호흡기.png|섬네일]] 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br /> <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19조의2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0조 제620조](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4조 제624조](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5조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8조의2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9조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34조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40조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43조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44조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br /> ===종류=== *개방식 산소호흡기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