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br /> === 개요 ===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br /> [[파일:괴롭다.png|섬네일]] <br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93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30112,18753,20220111)/제37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조 제4조](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30101,00363,20220818)/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br /> ===행위 종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br /> ===상세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