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 <br /> === 개요 === "화염방지기"란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 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폭연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폭굉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br /> === 종류 === * 소염소자식 : 화염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판,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액봉식 : 소염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써 외부의 화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br /> === 설치장소 === *화염방지기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설치한다. <br /> === 설치위치 ===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연결된 통기관의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라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브라더 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밸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염방지기가 결빙되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br /> 화염방지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