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 <br /> === 개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br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b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br /> <br /> ===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br /> === 대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109" |화학적 인자 | rowspan="109" |유기화합물(109종) |가솔린(Gasoline; 8006-61-9)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특수건강진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