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br />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파일:건강관리카드.png|섬네일]]<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br /> ===관련근거=== 건강관리카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