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질환 = <br /> === 개요 ===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요통(LowBack Pain),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br /> <br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7%BC%EA%B3%A8%EA%B2%A9%EA%B3%84%EB%B6%80%EB%8B%B4%EC%9E%91%EC%97%85%EC%9D%98%EB%B2%94%EC%9C%84%EB%B0%8F%EC%9C%A0%ED%95%B4%EC%9A%94%EC%9D%B8%EC%A1%B0%EC%82%AC%EB%B0%A9%EB%B2%95%EC%97%90%EA%B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br /> === 종류와 증상 === *통증 *감각마비 *경련 *따끔거림 *뻣뻣함 *움직임 장애 *악력 저하 *기능 저하 *기형 등 <br /> === 발생 원인 === *부적절한 작업자세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 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 위 또는 어깨위로 들어올리는 작업 시 **목, 허리,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시 *과도한 힘 필요작업 (중량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시 **어깨 위에서 중량물 취급 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시 *과도한 힘 필요작업 (수공구) **강한 힘으로 작동하는 수공구 반복 사용 시 **물건을 집을 때 강한 힘이 필요한 작업 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작업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시 *진동공구 취급작업 **사용 시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전동 공구 등 취급 작업 시 *반복적인 작업 **목, 어깨, 팔, 손가락 등의 사용을 반복하는 작업 <br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class="wikitable" |+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