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 |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물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