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 <br /> === 교육대상 및 시간 === {| class="wikitable"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rowspan="4"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br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 | rowspan="2"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rowspan="2" | - 16시간 이상<br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br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br /> <br /> ===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br /> <br /> === 교육 종류 및 내용 === {| class="wikitable"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 |1. 고압실 내 작업<br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br />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br />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br />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br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br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br />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br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br />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밀폐된 장소<br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br />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br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br />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br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br />자연발화성 액체·고체<br />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br /> 또는 취급작업<br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br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br />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br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br />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br />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br />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br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br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br />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br />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br />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br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br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br />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br />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br />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br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br />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br />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br />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br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br />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br />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 목재가공용 기계<br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br />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br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br />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br />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br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br />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br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br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작업<br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br />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br />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br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br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br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br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br />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br />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br />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br />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br /> 무너뜨리는 작업<br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br />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br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br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br />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br />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br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상승작업을 포함한다)<br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br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br />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br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 | |-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