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C%EC%A1%B0%EC%97%85%EB%93%B1%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13,202201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 === 대상업종 === {| class="wikitable"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순번 !항목 !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 용해로 === {| class="wikitable"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순번 !항목 !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