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br /> ===금지물질의 종류=== 금지물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