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