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독물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