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 <br />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br /> <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br />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14종)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