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 ===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3조|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가스상태 |0.5 |- |입자상태 |1.0 |} # 위의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위의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