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 ===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