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