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