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 ===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