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2 |산업안전보건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3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 |4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5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6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7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8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9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10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 |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 |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 |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4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 |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 |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 === 법령체계도 === {| class="wikitable"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행정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 |제2조(정의) | | | |- |제3조(적용 범위) | | | |} 산업안전보건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