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