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