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 사업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제출주체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업종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br />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br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br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현행(kg) !개정(kg) |-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 |4 |포스겐 |750 |500 |-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 |6 |암모니아 |200,000 |10,000 |- |7 |염소 |20,000 |1,500 |- |8 |이산화황 |250,000 |10,000 |- |9 |삼산화황 |75,000 |10,000 |-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 |11 |시안화수소 |1,000 |500 |-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 |14 |황화수소 |1,000 |1,000 |- |15 | rowspan="2"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 | rowspan="2" |16 | rowspan="2" |10,000 | rowspan="2" |10,000 |- |니트로글리세린 |-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 |18 |수소 |50,000 |5,000 |-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 |20 |포스핀 |50 |500 |- |21 |실란(Silane) |50 |1,000 |-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 |30 |이산화염소 |500 |500 |-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 |32 |브롬 |100,000 |1,000 |-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 |39 |불소 |20,000 |500 |-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 ===제출시기 및 방법===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small>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small> *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seoulArea.do (시흥)]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namArea.do (울산)]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bukArea.do (구미)]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namArea.do (여수)]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bukArea.do (익산)]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 class="wikitable" !⦁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br />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br />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br />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br />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br />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br />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br /> - 위험성 평가<br />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br />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br />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br />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br /> - 안전작업허가<br />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br /> - 근로자 등 교육계획<br /> - 가동 전 점검지침<br /> - 변경요소 관리계획<br />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br />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br />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br />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br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br /> - 주민홍보계획<br />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br />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다. *세부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C%A0%95%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EC%9D%98%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B%B0%8F%EC%9D%B4%ED%96%89%EC%83%81%ED%83%9C%ED%8F%89%EA%B0%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0-55,2020011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636949&flNm=%5B%EB%B3%84%ED%91%9C+4%5D+%EC%84%B8%EB%B6%80%ED%8F%89%EA%B0%80%ED%95%AD%EB%AA%A9 별표4] ===이행상태 평가·점검 주기===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P 등급 | colspan="2"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 등급 | colspan="2"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공정안전보고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