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 사업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제출주체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 제출시기 및 방법 ===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small>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small>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seoulArea.do (시흥)] **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namArea.do (울산)] **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bukArea.do (구미)] **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namArea.do (여수)] **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bukArea.do (익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 심사수수료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 심사 및 확인 절차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 {| class="wikitable"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 공정안전보고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