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0-42,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2020-43,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수료===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주기=== *최초 설치 이후 '''<big>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big>''' 실시 *최소 안전검사 실시 이후 '''<big>매 2년마다</big>''' 정기적으로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 부터 6개월 주기로 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실시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big>3톤 이상</big>'''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big>2톤 이상</big>'''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계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계가 붐에 직접 부탁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 리프트 #* 적재하중이 '''<big>0.5톤 이상</big>'''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big>0.2메가파스칼</big>'''(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나. (삭 제) < 2009.12.23 > #* 다. 용기의 검사범위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곤돌라 안전검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