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0-42,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2020-43,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수료===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