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