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MIXER)
정의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
- 교반기는 다음 문서를 참조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장치
- 키 전환스위치
- 조작반이 혼합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작업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혼합기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키 전환스위치를 설치한다.
- 혼합기와 조작반이 붙어 있거나, 조작반에서 혼합기 내부감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소, 정비,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에 키 전환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덮개
- 혼합기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혼합기의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덮개 연동시스템
-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 및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Nomal open)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mal close)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회전날의 회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
- 덮개잠금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회전 날이 회전 중에는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덮개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어전원 차단 시에 관성에 의한 회전 날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야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하며, 설정 지연 시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한다.
- 비상정지장치
-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시에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회로의 구성은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이어야 하며,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회로는 수동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스위치를 복귀하더라도 전원은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버튼은 버섯모양의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크기는 지름이 3 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작업자가 서거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 작업조건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구동장치 방호
-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의 벨트, 체인, 기어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고정형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의 벨트, 체인, 기어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고정형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위치 방호
- 작업의 성질상 덮개의 설치가 곤란한 혼합기에는 가동부분에 접촉 또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료투입 개구부 주위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통로 측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