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

혼합기(MIXER)

정의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
  • 교반기는 다음 문서를 참조
혼합기-01.png


관련법령


안전장치

  • 키 전환스위치
    1. 조작반이 혼합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작업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혼합기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키 전환스위치를 설치한다.
    2. 혼합기와 조작반이 붙어 있거나, 조작반에서 혼합기 내부감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소, 정비,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에 키 전환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덮개
    1. 혼합기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혼합기의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덮개 연동시스템
    1.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 및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Nomal open)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mal close)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회전날의 회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
    1. 덮개잠금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전 날이 회전 중에는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덮개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3.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어전원 차단 시에 관성에 의한 회전 날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야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하며, 설정 지연 시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한다.
  • 비상정지장치
    1.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시에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로의 구성은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이어야 하며,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로는 수동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스위치를 복귀하더라도 전원은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버튼은 버섯모양의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크기는 지름이 3 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작업자가 서거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 작업조건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구동장치 방호
    •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의 벨트, 체인, 기어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고정형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위치 방호
    1. 작업의 성질상 덮개의 설치가 곤란한 혼합기에는 가동부분에 접촉 또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료투입 개구부 주위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통로 측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