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파쇄기(분쇄기)

정의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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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안전장치 및 조치

  • 개구부 접촉 방지
    1. 가드가 닫히고 잠겨야만 기계가 작동 가능하고, 기계가 작동 중에는 열리지 않는 구조의 연동식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틈새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투입부 개구부를 통하여 팔이 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호퍼나 그 밖의 투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틈새를 확보해야 한다.
    4. 배출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분쇄 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로터 구속장치
    •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로터의 수동회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블레이드를 느슨하게 풀거나 제거하면서 균형이 흐트러질 때, 부상을 초래하기 충분할 정도의 관성력이 발생하는 로터 드라이브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투입장치
    1. 투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엉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필름, 섬유, 끈 또는 기타 유사 자재를 처리하는 분쇄․파쇄기에 동력으로 작동하는 투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립장치(트립 철선, 원격 탐촉자, 압력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를 투입부 개구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트립장치는 150N 이상의 힘이 부가된 경우에 작동가능하여야 한다.
    3. 피드호퍼가 추축이나 경첩으로 부착된 경우, 호퍼의 덮개가 불시에 닫히지 않아야 한다.
    4. 피드호퍼의 개구부의 작동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위험구역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부
    1. 배출부에는 배출부 로터의 동작이 멈출 때까지 로터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2. 배출장치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1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소음
    • 소음이 과다 방출되는 경우에는 주요 소음원(파쇄 쳄버, 호퍼, 투입부 개구부, 배출부 개구부, 배출 파이프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파쇄도구 및 로터의 구조 변경
      2. 호퍼 구조 변경
      3. 절단 속도 감소
      4. 방음(가능한 쳄버가 배출부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5. 구조적인 소음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지지
  • 인화·유독성 물질의 파쇄
    1. 인화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계된 파쇄․분쇄기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인화성 또는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경고 라벨을 기계에 부착해야 한다.
  • 기계 안정성
    • 기계 및 피더호퍼 등의 고정장치는 호퍼가 열림 상태일 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