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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리자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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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1:57:2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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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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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50: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 &amp;lt;br /&amp;gt; === 개요 === *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운반(양중·인양)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관계법령에서 중량물의 무게나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양중기 등 기계류 및 타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작...&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운반(양중·인양)하는 작업을 지칭한다.&lt;br /&gt;
*관계법령에서 중량물의 무게나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lt;br /&gt;
*중량물 취급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양중기 등 기계류 및 타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계획서를 통합 작성하기도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8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9조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성시기 ===&lt;br /&gt;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lt;br /&gt;
**(예시) 동일한 규격의 화물 운반 및 하역 등 반복 작업 등&lt;br /&gt;
*작업장 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 변경 시&lt;br /&gt;
**(예시) 하역도크 증설, 운행경로 변경 등&lt;br /&gt;
*작업장소 또는 화물상태 변경&lt;br /&gt;
**(예시) 화물 무게·중량 등 규격 변경, 적재장소 변경 등&lt;br /&gt;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각종 크레인 등 장비 및 운전자 변경&lt;br /&gt;
*기타 작업과 관련된 주요사항 변경&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성내용 ===&lt;br /&gt;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lt;br /&gt;
**큰 틀에서 ①작업개요 ②중량물(화물)제원 ③장비제원 ④재해예방대책 ⑤작업계획도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lt;br /&gt;
**작업계획서 양식 및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한다.&lt;br /&gt;
**작업 내용 및 특성, 작업계획서 작성 준비단계에서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해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작업계획서 양식 구성한다.&lt;br /&gt;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계획서가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자료 역할 수행&lt;br /&gt;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현장, 조작장치(운전석 등) 등에 비치&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성내용(예시) ===&lt;br /&gt;
#작업개요&lt;br /&gt;
#*공정(작업)명, 작업일시(기간), 운반경로(작업장소), 속도제한, 신호방법, 작업순서, 교육여부·보호구 지급 등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체계 등&lt;br /&gt;
#②중량물(화물)제원&lt;br /&gt;
#*품명, 크기(가로, 세로, 너비, 높이 등), 중량(총 중량, 단위별 중량 등), 운반중량, 형상, 무게중심, 고정 및 적재방법 등&lt;br /&gt;
#기계제원&lt;br /&gt;
#*기계명, 등록번호(해당 시), 장비능력 등 기계사양, 보험기간(해당 시), 인증 및 검사 여부(해당 시) 등&lt;br /&gt;
#재해예방대책 &lt;br /&gt;
#*현장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수칙, 작업 전 점검사항 등&lt;br /&gt;
#작업계획도&lt;br /&gt;
#*도면 상에 운행경로, 경로 상 위험상황, 타 작업유무 등 간략히 표현&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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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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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29: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난간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안전난간&amp;quot;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EC%A1%B0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lt;br /&gt;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lt;br /&gt;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lt;br /&gt;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lt;br /&gt;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lt;br /&gt;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br /&gt;
#일반요건&lt;br /&gt;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lt;br /&gt;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lt;br /&gt;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한다.&lt;br /&gt;
#수평난간&lt;br /&gt;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에는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lt;br /&gt;
#*중간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lt;br /&gt;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lt;br /&gt;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일:안전난간의 구조.png|섬네일]]&lt;br /&gt;
[[파일: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png|섬네일]]&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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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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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29: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난간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안전난간&amp;quot;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EC%A1%B0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lt;br /&gt;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lt;br /&gt;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lt;br /&gt;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lt;br /&gt;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lt;br /&gt;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br /&gt;
#일반요건&lt;br /&gt;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lt;br /&gt;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lt;br /&gt;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한다.&lt;br /&gt;
#수평난간&lt;br /&gt;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에는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lt;br /&gt;
#*중간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lt;br /&gt;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lt;br /&gt;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일:안전난간의 구조.png|섬네일]]&lt;br /&gt;
[[파일: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png|섬네일]]&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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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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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27: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난간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안전난간&amp;quot;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EC%A1%B0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lt;br /&gt;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lt;br /&gt;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lt;br /&gt;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lt;br /&gt;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lt;br /&gt;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br /&gt;
#일반요건&lt;br /&gt;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lt;br /&gt;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lt;br /&gt;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한다.&lt;br /&gt;
#수평난간&lt;br /&gt;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에는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lt;br /&gt;
#*중간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파일:안전난간의 구조.png|섬네일]]&lt;br /&gt;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lt;br /&gt;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lt;br /&gt;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일: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png|섬네일]]&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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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2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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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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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안전난간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안전난간&amp;quot;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난간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안전난간&amp;quot;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EC%A1%B0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lt;br /&gt;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lt;br /&gt;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lt;br /&gt;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lt;br /&gt;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lt;br /&gt;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lt;br /&gt;
#일반요건&lt;br /&gt;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lt;br /&gt;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lt;br /&gt;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mm 이하로 한다.&lt;br /&gt;
#수평난간&lt;br /&gt;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lt;br /&gt;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안전난간에는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lt;br /&gt;
#*중간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파일:안전난간의 구조.png|섬네일]]&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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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5T05:23: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안전난간의 구조&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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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근로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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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22:33: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외국인 근로자 = &amp;lt;br /&amp;gt; === 개요 ===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로서 영구 이주가 아닌 근로활동을 위해 일정 기한 입국하여 국내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 ===&lt;/p&gt;
&lt;hr /&gt;
&lt;div&gt;= 외국인 근로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로서 영구 이주가 아닌 근로활동을 위해 일정 기한 입국하여 국내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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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안전보건위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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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8:06: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lt;br /&gt;
&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사업장===&lt;br /&gt;
*[[상시근로자]] '''&amp;lt;big&amp;gt;50명&amp;lt;/big&amp;gt;''' 이상&lt;br /&gt;
  1. 토사석 광업&lt;br /&gt;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lt;br /&gt;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lt;br /&gt;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lt;br /&gt;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lt;br /&gt;
  5. 1차 금속 제조업&lt;br /&gt;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lt;br /&gt;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t;br /&gt;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t;br /&gt;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lt;br /&gt;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amp;lt;big&amp;gt;300명&amp;lt;/big&amp;gt;''' 이상&lt;br /&gt;
  10. 농업&lt;br /&gt;
  11. 어업&lt;br /&gt;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lt;br /&gt;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lt;br /&gt;
  14. 정보서비스업&lt;br /&gt;
  15. 금융 및 보험업&lt;br /&gt;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lt;br /&gt;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lt;br /&gt;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lt;br /&gt;
  18. 사업지원 서비스업&lt;br /&gt;
  19. 사회복지 서비스업&lt;br /&gt;
&lt;br /&gt;
*공사금액 '''&amp;lt;big&amp;gt;120억원&amp;lt;/big&amp;gt;''' 이상&lt;br /&gt;
  20. 건설업&lt;br /&gt;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lt;br /&gt;
&lt;br /&gt;
*기타 '''&amp;lt;big&amp;gt;100명&amp;lt;/big&amp;gt;''' 이상 사업장&lt;br /&gt;
  상기 1호 ~ 20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lt;br /&gt;
&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lt;br /&gt;
#사업장의 '''&amp;lt;big&amp;gt;[[산업재해]]예방계획&amp;lt;/big&amp;gt;'''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lt;br /&gt;
#'''&amp;lt;big&amp;gt;안전보건관리규정&amp;lt;/big&amp;gt;'''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lt;br /&gt;
#근로자에 대한 '''&amp;lt;big&amp;gt;안전보건교육&amp;lt;/big&amp;gt;'''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lt;br /&gt;
#'''&amp;lt;big&amp;gt;[[작업환경측정]]&amp;lt;/big&amp;gt;'''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lt;br /&gt;
#근로자의 '''&amp;lt;big&amp;gt;[[건강진단]]&amp;lt;/big&amp;gt;'''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lt;br /&gt;
#'''&amp;lt;big&amp;gt;[[중대재해]]&amp;lt;/big&amp;gt;'''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lt;br /&gt;
#'''&amp;lt;big&amp;gt;[[산업재해]]&amp;lt;/big&amp;gt;'''에 관한 통계의 '''&amp;lt;big&amp;gt;기록&amp;lt;/big&amp;gt;'''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lt;br /&gt;
#유해하거나 위험한 '''&amp;lt;big&amp;gt;기계･기구･설비&amp;lt;/big&amp;gt;'''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lt;br /&gt;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amp;lt;big&amp;gt;[[공정안전보고서]]&amp;lt;/big&amp;gt;'''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lt;br /&gt;
*'''&amp;lt;big&amp;gt;안전보건개선계획&amp;lt;/big&amp;gt;'''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amp;lt;/small&amp;gt; ====&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amp;lt;/small&amp;gt; =====&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① 위원회 구성 공고&lt;br /&gt;
**② 준비위원회 구성&lt;br /&gt;
**③ 위원 지명&lt;br /&gt;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lt;br /&gt;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amp;lt;/small&amp;gt; =====&lt;br /&gt;
&lt;br /&gt;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amp;lt;big&amp;gt;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amp;lt;/big&amp;gt;'''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lt;br /&gt;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lt;br /&gt;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2. 준비위원회 구성&amp;lt;/small&amp;gt; =====&lt;br /&gt;
&lt;br /&gt;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mp;lt;big&amp;gt;ʻ준비위원회ʼ&amp;lt;/big&amp;gt;'''를 구성해야 한다.&lt;br /&gt;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lt;br /&gt;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lt;br /&gt;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3. 위원 구성의 준비&amp;lt;/small&amp;gt; =====&lt;br /&gt;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한다.&lt;br /&gt;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amp;lt;/small&amp;gt; ====&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amp;lt;/small&amp;gt; =====&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한다.&lt;br /&gt;
*노･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규정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운영규정에는 안건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한다.&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lt;br /&gt;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24조제2항, 건설업의 노사협의체는 법 제75조제5항의 사항 포함)&lt;br /&gt;
**위원회 위원수&lt;br /&gt;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lt;br /&gt;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lt;br /&gt;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 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t;br /&gt;
**도급사업 시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lt;br /&gt;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amp;lt;/small&amp;gt;====&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amp;lt;big&amp;gt;사업의 대표자&amp;lt;/big&amp;gt;'''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한다.&lt;br /&gt;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노･사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lt;br /&gt;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권장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lt;br /&gt;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 및 사용자위원 측의 구성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사업장의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lt;br /&gt;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는 특정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방식을 정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lt;br /&gt;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amp;lt;big&amp;gt;공동 위원장&amp;lt;/big&amp;gt;'''으로 선출할 수 있다.&lt;br /&gt;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lt;br /&gt;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lt;br /&gt;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어떠한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근로자위원 구성====&lt;br /&gt;
&lt;br /&gt;
*'''&amp;lt;big&amp;gt;근로자대표&amp;lt;/big&amp;gt;'''&lt;br /&gt;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ʻ사람ʼ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lt;br /&gt;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lt;br /&gt;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한다.&lt;br /&gt;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 으로 선출한다.&lt;br /&gt;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lt;br /&gt;
*'''&amp;lt;big&amp;gt;[[명예산업안전감독관]]&amp;lt;/big&amp;gt;'''&lt;br /&gt;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lt;br /&gt;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amp;lt;big&amp;gt;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amp;lt;/big&amp;gt;'''&lt;br /&gt;
**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lt;br /&gt;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lt;br /&gt;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용자위원 구성====&lt;br /&gt;
&lt;br /&gt;
* '''&amp;lt;big&amp;gt;해당 사업의 대표자&amp;lt;/big&amp;gt;'''&lt;br /&gt;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lt;br /&gt;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lt;br /&gt;
* '''&amp;lt;big&amp;gt;[[안전관리자]] 1명&amp;lt;/big&amp;gt;'''&lt;br /&gt;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lt;br /&gt;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lt;br /&gt;
* '''&amp;lt;big&amp;gt;[[보건관리자]] 1명&amp;lt;/big&amp;gt;'''&lt;br /&gt;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lt;br /&gt;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lt;br /&gt;
* '''&amp;lt;big&amp;gt;[[산업보건의]]&amp;lt;/big&amp;gt;'''&lt;br /&gt;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lt;br /&gt;
* '''&amp;lt;big&amp;gt;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amp;lt;/big&amp;gt;'''&lt;br /&gt;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lt;br /&gt;
&lt;br /&gt;
* 위원의 신분 보장&lt;br /&gt;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lt;br /&gt;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한다.&lt;br /&gt;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lt;br /&gt;
**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한다.&lt;br /&gt;
** 이는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 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상임･ 무보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lt;br /&gt;
**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야간시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lt;br /&gt;
** 효율적 회의 진행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lt;br /&gt;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 위원의 임기&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다.&lt;br /&gt;
**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나 결정이 없는 한 노동 관계법의 다른 예(노사 협의회)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 간사의 임기 역시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구성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lt;br /&gt;
** 상기의 경우 보궐위원을 새로 지명한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은 상대방에 대해 보궐위원의 지명 사유와 지명된 사람의 직위와 및 성명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lt;br /&gt;
&lt;br /&gt;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lt;br /&gt;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lt;br /&gt;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lt;br /&gt;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lt;br /&gt;
&lt;br /&gt;
====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lt;br /&gt;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lt;br /&gt;
** 안전관리 중점기관* 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lt;br /&gt;
*** &amp;lt;small&amp;gt;*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amp;lt;/small&amp;gt;&lt;br /&gt;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에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한다.&lt;br /&gt;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한다.&lt;br /&gt;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한다.&lt;br /&gt;
**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amp;lt;small&amp;gt;* 하청업체가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amp;lt;/small&amp;gt;&lt;br /&gt;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lt;br /&gt;
* 도급사업 시 원하청 참여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활용&lt;br /&gt;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계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lt;br /&gt;
&lt;br /&gt;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lt;br /&gt;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lt;br /&gt;
*** &amp;lt;small&amp;gt;상기 토목공사업 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amp;lt;/small&amp;gt;&lt;br /&gt;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lt;br /&gt;
**** &amp;lt;small&amp;gt;*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amp;lt;/small&amp;gt;&lt;br /&gt;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lt;br /&gt;
**** &amp;lt;small&amp;gt;*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amp;lt;/small&amp;gt;&lt;br /&gt;
***** *&amp;lt;small&amp;gt;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amp;lt;/small&amp;gt;&lt;br /&gt;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lt;br /&gt;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lt;br /&gt;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lt;br /&gt;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lt;br /&gt;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lt;br /&gt;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amp;diff=1057</id>
		<title>안전관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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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8:0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관리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정의 ===&lt;br /&gt;
&amp;quot;안전관리자&amp;quot;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자격===&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lt;br /&gt;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lt;br /&gt;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lt;br /&gt;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amp;lt;br /&amp;gt;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lt;br /&gt;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lt;br /&gt;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lt;br /&gt;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lt;br /&gt;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lt;br /&gt;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lt;br /&gt;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lt;br /&gt;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lt;br /&gt;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lt;br /&gt;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lt;br /&gt;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lt;br /&gt;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lt;br /&gt;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lt;br /&gt;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직무===&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t;br /&gt;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lt;br /&gt;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lt;br /&gt;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사업의 종류&lt;br /&gt;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lt;br /&gt;
!안전관리자의 수&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1. 토사석 광업&amp;lt;br /&amp;gt;&lt;br /&gt;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amp;lt;br /&amp;gt;&lt;br /&gt;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amp;lt;br /&amp;gt;&lt;br /&gt;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amp;lt;br /&amp;gt;&lt;br /&gt;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1. 1차 금속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amp;lt;br /&amp;gt;&lt;br /&gt;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5. 전기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9. 가구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20. 기타 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amp;lt;br /&amp;gt;&lt;br /&gt;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amp;lt;br /&amp;gt;&lt;br /&gt;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amp;lt;br /&amp;gt;&lt;br /&gt;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amp;lt;br /&amp;gt;&lt;br /&gt;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amp;lt;br /&amp;gt;&lt;br /&gt;
26. 발전업&amp;lt;br /&amp;gt;&lt;br /&gt;
27. 운수 및 창고업&amp;lt;br /&amp;gt;&lt;br /&gt;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명 미만&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28. 농업, 임업 및 어업&amp;lt;br /&amp;gt;&lt;br /&gt;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amp;lt;br /&amp;gt;(발전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amp;lt;br /&amp;gt;(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32. 도매 및 소매업&amp;lt;br /&amp;gt;&lt;br /&gt;
33. 숙박 및 음식점업&amp;lt;br /&amp;gt;&lt;br /&gt;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amp;lt;br /&amp;gt;&lt;br /&gt;
35. 방송업&amp;lt;br /&amp;gt;&lt;br /&gt;
36. 우편 및 통신업&amp;lt;br /&amp;gt;&lt;br /&gt;
37. 부동산업&amp;lt;br /&amp;gt;&lt;br /&gt;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amp;lt;br /&amp;gt;&lt;br /&gt;
39. 연구개발업&amp;lt;br /&amp;gt;&lt;br /&gt;
40. 사진처리업&amp;lt;br /&amp;gt;&lt;br /&gt;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amp;lt;br /&amp;gt;&lt;br /&gt;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amp;lt;br /&amp;gt;&lt;br /&gt;
43. 보건업&amp;lt;br /&amp;gt;&lt;br /&gt;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amp;lt;br /&amp;gt;&lt;br /&gt;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amp;lt;br /&amp;gt;(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lt;br /&gt;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amp;lt;br /&amp;gt;&lt;br /&gt;
47. 공공행정&amp;lt;br /&amp;gt;(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amp;lt;br /&amp;gt;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amp;lt;br /&amp;gt;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lt;br /&gt;
48. 교육서비스업 중 &amp;lt;br /&amp;gt;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amp;lt;br /&amp;gt;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amp;lt;br /&amp;gt;(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amp;lt;br /&amp;gt;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amp;lt;br /&amp;gt;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amp;lt;br /&amp;gt;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lt;br /&gt;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 미만.&amp;lt;br /&amp;gt;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amp;lt;br /&amp;gt;(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amp;lt;br /&amp;gt;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amp;lt;br /&amp;gt;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11&amp;quot; |49. 건설업&lt;br /&gt;
|-&lt;br /&gt;
|공사금액 50억원 이상&amp;lt;br /&amp;gt;(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amp;lt;br /&amp;gt;&lt;br /&gt;
120억 미만&amp;lt;br /&amp;g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amp;lt;br /&amp;gt;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amp;lt;br /&amp;gt;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amp;lt;br /&amp;gt;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amp;lt;br /&amp;gt;(「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amp;lt;br /&amp;gt;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amp;lt;br /&amp;gt; 150억원 이상)&amp;lt;br /&amp;gt; 800억원 미만&lt;br /&gt;
|&lt;br /&gt;
|-&lt;br /&gt;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amp;lt;br /&amp;gt; 1,500억원 미만&lt;br /&gt;
|2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amp;lt;br /&amp;gt;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amp;lt;br /&amp;gt;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amp;lt;br /&amp;gt;(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amp;lt;br /&amp;gt;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amp;lt;br /&amp;gt;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amp;lt;br /&amp;gt; 2,200억원 미만&lt;br /&gt;
|3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2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amp;lt;br /&amp;gt; 3천억원 미만&lt;br /&gt;
|4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2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amp;lt;br /&amp;gt; 3,900억원 미만&lt;br /&gt;
|5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3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amp;lt;br /&amp;gt; 4,900억원 미만&lt;br /&gt;
|6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3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amp;lt;br /&amp;gt; 6천억원 미만&lt;br /&gt;
|7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4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amp;lt;br /&amp;gt; 7,200억원 미만&lt;br /&gt;
|8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4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amp;lt;br /&amp;gt; 8,500억원 미만&lt;br /&gt;
|9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5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amp;lt;br /&amp;gt; 1조원 미만&lt;br /&gt;
|10명 이상.&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5명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조원 이상&lt;br /&gt;
|11명 이상&amp;lt;br /&amp;gt;[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amp;lt;br /&amp;gt; 1명씩 추가한다].&amp;lt;br /&amp;gt;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amp;lt;br /&amp;gt;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amp;lt;br /&amp;gt;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lt;br /&gt;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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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건관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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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8:04: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 보건관리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정의 ===&lt;br /&gt;
&amp;quot;보건관리자&amp;quot;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자격 ===&lt;br /&gt;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lt;br /&gt;
#의사&lt;br /&gt;
#간호사&lt;br /&gt;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amp;lt;br /&amp;gt;(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amp;lt;br /&amp;gt;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직무 ===&lt;br /&g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t;br /&gt;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lt;br /&gt;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lt;br /&gt;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lt;br /&gt;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lt;br /&gt;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리&lt;br /&gt;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lt;br /&gt;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lt;br /&gt;
#[[전체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lt;br /&gt;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lt;br /&gt;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lt;br /&gt;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사업의 종류&lt;br /&gt;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lt;br /&gt;
!보건관리자의 수&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lt;br /&gt;
1. 광업&amp;lt;br /&amp;gt;&lt;br /&gt;
(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amp;lt;br /&amp;gt;&lt;br /&gt;
3. 모피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amp;lt;br /&amp;gt;&lt;br /&gt;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amp;lt;br /&amp;gt;&lt;br /&gt;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2. 1차 금속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amp;lt;br /&amp;gt;&lt;br /&gt;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6. 전기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19. 가구 제조업&amp;lt;br /&amp;gt;&lt;br /&gt;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amp;lt;br /&amp;gt;&lt;br /&gt;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amp;lt;br /&amp;gt;&lt;br /&gt;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amp;lt;br /&amp;gt;&lt;br /&gt;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amp;lt;br /&amp;gt;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50명 이상&amp;lt;br /&amp;gt; 500명 미만&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amp;lt;br /&amp;gt; 2천명 미만&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lt;br /&gt;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50명 이상&amp;lt;br /&amp;gt; 1천명 미만&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amp;lt;br /&amp;gt; 3천명 미만&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lt;br /&gt;
24. 농업, 임업 및 어업&amp;lt;br /&amp;gt;&lt;br /&gt;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amp;lt;br /&amp;gt;&lt;br /&gt;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amp;lt;br /&amp;gt;(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27. 운수 및 창고업&amp;lt;br /&amp;gt;&lt;br /&gt;
28. 도매 및 소매업&amp;lt;br /&amp;gt;&lt;br /&gt;
29. 숙박 및 음식점업&amp;lt;br /&amp;gt;&lt;br /&gt;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amp;lt;br /&amp;gt;&lt;br /&gt;
31. 방송업&amp;lt;br /&amp;gt;&lt;br /&gt;
32. 우편 및 통신업&amp;lt;br /&amp;gt;&lt;br /&gt;
33. 부동산업&amp;lt;br /&amp;gt;&lt;br /&gt;
34. 연구개발업&amp;lt;br /&amp;gt;&lt;br /&gt;
35. 사진 처리업&amp;lt;br /&amp;gt;&lt;br /&gt;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amp;lt;br /&amp;gt;&lt;br /&gt;
37. 공공행정&amp;lt;br /&amp;gt;(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amp;lt;br /&amp;gt;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amp;lt;br /&amp;gt;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amp;lt;br /&amp;gt;&lt;br /&gt;
38. 교육서비스업 중&amp;lt;br /&amp;gt;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amp;lt;br /&amp;gt;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amp;lt;br /&amp;gt;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amp;lt;br /&amp;gt;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amp;lt;br /&amp;gt;&lt;br /&gt;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amp;lt;br /&amp;gt;&lt;br /&gt;
40. 보건업&amp;lt;br /&amp;gt;&lt;br /&gt;
41. 골프장 운영업&amp;lt;br /&amp;gt;&lt;br /&gt;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amp;lt;br /&amp;gt;(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lt;br /&gt;
43. 세탁업&amp;lt;br /&amp;gt;&lt;br /&gt;
|-&lt;br /&gt;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amp;lt;br /&amp;gt;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amp;lt;br /&amp;gt;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lt;br /&gt;
|1명 이상&lt;br /&gt;
|-&lt;br /&gt;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lt;br /&gt;
|2명 이상&lt;br /&gt;
|-&lt;br /&gt;
|44. 건설업&lt;br /&gt;
|&lt;br /&gt;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amp;lt;br /&amp;gt;(「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p;lt;br /&amp;gt;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amp;lt;br /&amp;gt;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amp;lt;br /&amp;gt;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amp;lt;br /&amp;gt;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amp;lt;br /&amp;gt;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lt;br /&gt;
|&lt;br /&gt;
1명 이상&amp;lt;br /&amp;gt;[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amp;lt;br /&amp;gt;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amp;lt;br /&amp;gt;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amp;lt;br /&amp;gt;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amp;lt;br /&amp;gt;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D%9C%B4%EA%B2%8C%EC%8B%9C%EC%84%A4&amp;diff=1055</id>
		<title>휴게시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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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8:0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휴게시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amp;lt;br /&amp;gt;&lt;br /&gt;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lt;br /&gt;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lt;br /&gt;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lt;br /&gt;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lt;br /&gt;
*#전화상담원&lt;br /&gt;
*#돌봄서비스 종사원&lt;br /&gt;
*#텔레마케터&lt;br /&gt;
*#배달원&lt;br /&gt;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lt;br /&gt;
*#아파트 경비원&lt;br /&gt;
*#건물 경비원&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amp;lt;br /&amp;gt;&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amp;lt;br /&amp;gt;&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 기준 ===&lt;br /&gt;
#크기&lt;br /&gt;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lt;br /&gt;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lt;br /&gt;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lt;br /&gt;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lt;br /&gt;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 권장(단, 개방형 휴게시설 강제하지 않음)&lt;br /&gt;
#위치&lt;br /&gt;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lt;br /&gt;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할 것&lt;br /&gt;
#온도, 습도, 조명&lt;br /&gt;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lt;br /&gt;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lt;br /&gt;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lt;br /&gt;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갖출 것&lt;br /&gt;
#비품 및 관리&lt;br /&gt;
#*의자 비치 또는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lt;br /&gt;
#*마실 물 비치 또는 정수기 설치&lt;br /&gt;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 지정&lt;br /&gt;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관리대장 작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적용 제외 ===&lt;br /&gt;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lt;br /&gt;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lt;br /&gt;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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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시근로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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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8:02: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상시근로자 = &amp;lt;br /&amp;gt; === 개요 ===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11조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859&amp;amp;chrClsCd=010202 제7조의2](상시...&lt;/p&gt;
&lt;hr /&gt;
&lt;div&gt;= 상시근로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11조 제11조](적용 범위)&lt;br /&gt;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859&amp;amp;chrClsCd=01020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E%91%EC%97%85%ED%97%88%EA%B0%80%EC%84%9C&amp;diff=1053</id>
		<title>작업허가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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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4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종류 ===&lt;br /&gt;
*화기작업허가&lt;br /&gt;
*일반위험작업허가&lt;br /&gt;
*보충적인 작업허가(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lt;br /&gt;
*#정전작업허가&lt;br /&gt;
*#굴착작업허가&lt;br /&gt;
*#방사선사용작업허가&lt;br /&gt;
*#고소작업허가&lt;br /&gt;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lt;br /&gt;
#발급&lt;br /&gt;
#*안전작업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확인·점검&lt;br /&gt;
#*보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수 있다.&lt;br /&gt;
#승인(허가)&lt;br /&gt;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적은 소규모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입회&lt;br /&gt;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책임 ===&lt;br /&gt;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lt;br /&gt;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lt;br /&gt;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lt;br /&gt;
*운전부서에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작성 ===&lt;br /&gt;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lt;br /&gt;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
*허가서 승인자는 작업담당자 또는 운전부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lt;br /&gt;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보존 등 ===&lt;br /&gt;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lt;br /&gt;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효력 등 ===&lt;br /&gt;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허가서 발급자의 변경 없이 허가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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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작업허가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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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42: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종류 ===&lt;br /&gt;
*화기작업허가&lt;br /&gt;
*일반위험작업허가&lt;br /&gt;
*보충적인 작업허가(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lt;br /&gt;
*#정전작업허가&lt;br /&gt;
*#굴착작업허가&lt;br /&gt;
*#방사선사용작업허가&lt;br /&gt;
*#고소작업허가&lt;br /&gt;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lt;br /&gt;
#발급&lt;br /&gt;
#*안전작업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확인·점검&lt;br /&gt;
#*보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수 있다.&lt;br /&gt;
#승인(허가)&lt;br /&gt;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적은 소규모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입회&lt;br /&gt;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책임 ===&lt;br /&gt;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lt;br /&gt;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lt;br /&gt;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lt;br /&gt;
*운전부서에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작성 ===&lt;br /&gt;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lt;br /&gt;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
*허가서 승인자는 작업담당자 또는 운전부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lt;br /&gt;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보존 등 ===&lt;br /&gt;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lt;br /&gt;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효력 등 ===&lt;br /&gt;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허가서 발급자의 변경 없이 허가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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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작업허가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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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27: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안전작업허가서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허가서의 종류 ===&lt;br /&gt;
*화기작업허가&lt;br /&gt;
*일반위험작업허가&lt;br /&gt;
*보충적인 작업허가(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lt;br /&gt;
*#정전작업허가&lt;br /&gt;
*#굴착작업허가&lt;br /&gt;
*#방사선사용작업허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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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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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작업허가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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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24: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 &amp;lt;br /&amp;gt; === 개요 === 안전작업허가서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t;/p&gt;
&lt;hr /&gt;
&lt;div&gt;=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안전작업허가서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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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테이블 리프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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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7:07: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테이블 리프트 =  &amp;lt;br /&amp;gt; === 개요 ===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안전요건 === *강도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테이블 리프트 =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요건 ===&lt;br /&gt;
*강도&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t;br /&gt;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이의 1/2에 걸쳐 분포된 정격하중의 50 % 를 승강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안정성&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은 경사도가 2.5 %인 경사로 위에서 안정도가 가장 낮은 방향과 지점에 위치하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기계적 위험에 대한 대책&lt;br /&gt;
*#끼임 등 기계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구동부 및 상호교차부 등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면이 없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승강속도는 0.15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하강속도가 최고 설계속도를 초과할 경우, 테이블의 하강속도가 0.25 m/s를 초과하기 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테이블이 최저위치 상태에서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수평 이동속도는 1.1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이동용 바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보호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는 용이하게 당기거나 밀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되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t;br /&gt;
*불시이동 방지&lt;br /&gt;
*#이동식 승강테이블에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lt;br /&gt;
*#모터의 전원을 켜거나 구동시켰을 때 불시에 이동식 승강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lt;br /&gt;
*운전자 조작 위치&lt;br /&gt;
**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테이블의 승강상태 및 이동상태를 언제라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조작장치 등의 안전대책&lt;br /&gt;
*#조작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장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Hold-to-run)방식이어야 한다.&lt;br /&gt;
*#허가된 자 이외에는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장치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식 승강 테이블 이동시 필요한 힘은 30 kgf, 이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20 kgf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장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t;br /&gt;
*#비상정지장치가 각 조작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lt;br /&gt;
*기계적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lt;br /&gt;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사용된 경우 당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는 157 kgf/mm&amp;lt;sup&amp;gt;2&amp;lt;/sup&amp;gt; 내지 196 kgf/mm&amp;lt;sup&amp;gt;2&amp;lt;/sup&amp;gt; 이어야 한다.&lt;br /&gt;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모든 기계적 구동시스템에는 상승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테이블이 100 mm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지되며,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유·공압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lt;br /&gt;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실린더, 파이프, 밸브, 부속품 등은 모두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lt;br /&gt;
*#모든 유·공압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최대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유·공압이 최대사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lt;br /&gt;
*#유·공압 공급라인이 파손된 경우에도 테이블이 최대 100 mm 이상 하강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테이블 승강하기 위하여 펌프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식은 조작력이 20 kgf, 발판식은 30 kgf 이하 이어야 한다.&lt;br /&gt;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보건표지 등 ===&lt;br /&gt;
*잔류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금지, 경고, 주의 또는 지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부착되는 모든 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lt;br /&gt;
*모든 조작 버튼, 레버, 핸드 휠의 윗면 또는 옆면에는 그림문자 또는 그밖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이동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lt;br /&gt;
*주 전원차단장치에는 “주 전원차단장치” 라고 표기되어야 하며, 공압 등 그밖의 동력 공급원이 사용될 때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되어야한다.&lt;br /&gt;
*명판에는 정격하중, 제조업체명 및 주소, 형식 및 일련번호, 보호등급, 중량, 전원명세, 최대 작동압력이 포함되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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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A%B2%80%EC%82%AC&amp;diff=1048</id>
		<title>안전검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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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51: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검사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근거===&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lt;br /&gt;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0-42,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lt;br /&gt;
*안전검사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2020-43,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lt;br /&gt;
&lt;br /&gt;
&lt;br /&gt;
===의무자===&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lt;br /&gt;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lt;br /&gt;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lt;br /&gt;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lt;br /&gt;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lt;br /&gt;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lt;br /&gt;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기관===&lt;br /&gt;
*안전보건공단&lt;br /&gt;
*대한산업안전협회&lt;br /&gt;
*한국안전기술협회&lt;br /&gt;
*한국승강기안전공단&lt;br /&gt;
&lt;br /&gt;
&lt;br /&gt;
===수수료===&lt;br /&gt;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검사 수수료]&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 주기===&lt;br /&gt;
*최초 설치 이후 '''&amp;lt;big&amp;gt;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amp;lt;/big&amp;gt;''' 실시&lt;br /&gt;
*최소 안전검사 실시 이후 '''&amp;lt;big&amp;gt;매 2년마다&amp;lt;/big&amp;gt;''' 정기적으로 실시&lt;br /&gt;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 부터 6개월 주기로 실시&lt;br /&gt;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실시&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lt;br /&gt;
#[[프레스]]/[[전단기]]&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amp;lt;big&amp;gt;3톤 이상&amp;lt;/big&amp;gt;'''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lt;br /&gt;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lt;br /&gt;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lt;br /&gt;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lt;br /&gt;
#[[크레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amp;lt;big&amp;gt;2톤 이상&amp;lt;/big&amp;gt;'''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lt;br /&gt;
#** 달기구를 집계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계가 붐에 직접 부탁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lt;br /&gt;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lt;br /&gt;
# 리프트&lt;br /&gt;
#* 적재하중이 '''&amp;lt;big&amp;gt;0.5톤 이상&amp;lt;/big&amp;gt;'''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lt;br /&gt;
# 압력용기&lt;br /&gt;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amp;lt;big&amp;gt;0.2메가파스칼&amp;lt;/big&amp;gt;'''(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lt;br /&gt;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amp;lt;big&amp;gt;150밀리미터&amp;lt;/big&amp;gt;'''(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amp;lt;big&amp;gt;150A&amp;lt;/big&amp;gt;''') 이하인 용기&lt;br /&gt;
#** 원자력 용기&lt;br /&gt;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lt;br /&gt;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lt;br /&gt;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lt;br /&gt;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lt;br /&gt;
#** 축압기(accumulator)&lt;br /&gt;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lt;br /&gt;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lt;br /&gt;
#** 차량용 탱크로리&lt;br /&gt;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lt;br /&gt;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lt;br /&gt;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lt;br /&gt;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lt;br /&gt;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t;br /&gt;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lt;br /&gt;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lt;br /&gt;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lt;br /&gt;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lt;br /&gt;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lt;br /&gt;
#* 나. (삭 제) &amp;lt; 2009.12.23 &amp;gt;&lt;br /&gt;
#* 다. 용기의 검사범위&lt;br /&gt;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lt;br /&gt;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lt;br /&gt;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lt;br /&gt;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lt;br /&gt;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lt;br /&gt;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lt;br /&gt;
# 곤돌라&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amp;gt;&lt;br /&gt;
#국소 배기장치&lt;br /&g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lt;br /&gt;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lt;br /&gt;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amp;lt;big&amp;gt;노출기준 50% 미만&amp;lt;/big&amp;gt;'''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lt;br /&gt;
#원심기&lt;br /&gt;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lt;br /&gt;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lt;br /&gt;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lt;br /&gt;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lt;br /&gt;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lt;br /&gt;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lt;br /&gt;
#롤러기&lt;br /&gt;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amp;lt;big&amp;gt;밀폐형 구조&amp;lt;/big&amp;gt;'''로 된 롤러기는 제외&lt;br /&gt;
#사출성형기&lt;br /&gt;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lt;br /&gt;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lt;br /&gt;
#**반응형 사출성형기&lt;br /&gt;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lt;br /&gt;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lt;br /&gt;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lt;br /&gt;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테일 리프트(tail lift)&lt;br /&g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lt;br /&gt;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lt;br /&gt;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lt;br /&gt;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lt;br /&gt;
#[[컨베이어]]&lt;br /&gt;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lt;br /&gt;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amp;lt;big&amp;gt;1.2kW 이하&amp;lt;/big&amp;gt;'''인 것&lt;br /&gt;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amp;lt;big&amp;gt;10미터 이하&amp;lt;/big&amp;gt;'''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lt;br /&gt;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lt;br /&gt;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lt;br /&gt;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t;br /&gt;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t;br /&gt;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lt;br /&gt;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  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lt;br /&gt;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lt;br /&gt;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lt;br /&gt;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lt;br /&gt;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lt;br /&gt;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lt;br /&gt;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산업용 로봇]]&lt;br /&gt;
#*'''&amp;lt;big&amp;gt;3개 이상&amp;lt;/big&amp;gt;'''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amp;lt;big&amp;gt;80W 이하&amp;lt;/big&amp;gt;'''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lt;br /&gt;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C%9D%B8%EC%A6%9D&amp;diff=1047</id>
		<title>안전인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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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5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인증(KCS) =&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lt;br /&gt;
[[파일:Kcs mark.jpg|섬네일]]&lt;br /&gt;
[[파일:Kcs mark 2.png|섬네일]]&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근거===&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lt;br /&gt;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lt;br /&gt;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lt;br /&gt;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lt;br /&gt;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lt;br /&gt;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lt;br /&gt;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lt;br /&gt;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lt;br /&gt;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lt;br /&gt;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lt;br /&gt;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lt;br /&gt;
&lt;br /&gt;
&lt;br /&gt;
===의무자(제출대상)===&lt;br /&gt;
&lt;br /&gt;
*서면(수입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lt;br /&gt;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lt;br /&gt;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제작중 검사(개별)&lt;br /&gt;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amp;lt;br /&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lt;br /&gt;
&lt;br /&gt;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lt;br /&gt;
#서면심사&lt;br /&gt;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lt;br /&gt;
#확인심사&lt;br /&gt;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수수료===&lt;br /&gt;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인증 수수료]&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제출서류===&lt;br /&gt;
#서면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사업자등록증 사본&lt;br /&gt;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lt;br /&gt;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lt;br /&gt;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lt;br /&gt;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lt;br /&gt;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lt;br /&gt;
&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lt;br /&gt;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lt;br /&gt;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lt;br /&gt;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lt;br /&gt;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lt;br /&gt;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lt;br /&gt;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lt;br /&gt;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lt;br /&gt;
&lt;br /&gt;
#제품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서면심사결과 통지서&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lt;br /&gt;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lt;br /&gt;
&lt;br /&gt;
#서면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lt;br /&gt;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lt;br /&gt;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lt;br /&gt;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lt;br /&gt;
#확인심사&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lt;br /&gt;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lt;br /&gt;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대상 및 적용범위 ===&lt;br /&gt;
#[[프레스]]/[[전단기]]/[[절곡기]]&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lt;br /&gt;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lt;br /&gt;
#**나. 스트로크가 '''&amp;lt;big&amp;gt;6밀리미터 이하&amp;lt;/big&amp;gt;'''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lt;br /&gt;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lt;br /&gt;
# [[크레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amp;lt;big&amp;gt;0.5톤 이상&amp;lt;/big&amp;gt;'''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lt;br /&gt;
#리프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lt;br /&gt;
#**적재하중이 '''&amp;lt;big&amp;gt;0.49톤 이하&amp;lt;/big&amp;gt;'''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lt;br /&gt;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amp;lt;big&amp;gt;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amp;lt;/big&amp;gt;'''인 리프트&lt;br /&gt;
#**자동차정비용 리프트&lt;br /&gt;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amp;lt;big&amp;gt;자동화 설&amp;lt;/big&amp;gt;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lt;br /&gt;
#압력용기&lt;br /&gt;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amp;lt;big&amp;gt;0.2메가파스칼&amp;lt;/big&amp;gt;'''(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lt;br /&gt;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amp;lt;big&amp;gt;150밀리미터&amp;lt;/big&amp;gt;'''(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lt;br /&gt;
#**원자력 용기&lt;br /&gt;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lt;br /&gt;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lt;br /&gt;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lt;br /&gt;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lt;br /&gt;
#**축압기(accumulator)&lt;br /&gt;
#**유압·수압·공압 실린더&lt;br /&gt;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lt;br /&gt;
#**차량용 탱크로리&lt;br /&gt;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lt;br /&gt;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lt;br /&gt;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lt;br /&gt;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lt;br /&gt;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t;br /&gt;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lt;br /&gt;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lt;br /&gt;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lt;br /&gt;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lt;br /&gt;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lt;br /&gt;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lt;br /&gt;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lt;br /&gt;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lt;br /&gt;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lt;br /&gt;
# 롤러기&lt;br /&gt;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amp;lt;big&amp;gt;밀폐형 구조&amp;lt;/big&amp;gt;'''로 된 롤러기는 제외&lt;br /&gt;
#사출성형기&lt;br /&gt;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lt;br /&gt;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lt;br /&gt;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lt;br /&gt;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lt;br /&gt;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lt;br /&gt;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lt;br /&gt;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lt;br /&gt;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lt;br /&g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lt;br /&gt;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lt;br /&gt;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lt;br /&gt;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lt;br /&gt;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lt;br /&gt;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lt;br /&gt;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lt;br /&gt;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lt;br /&gt;
#곤돌라&lt;br /&gt;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E%91%EC%97%85%EC%A7%80%ED%9C%98%EC%9E%90&amp;diff=1046</id>
		<title>작업지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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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50: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8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9조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지휘자의 지정 ===&lt;br /&gt;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lt;br /&gt;
*#지게차&lt;br /&gt;
*#구내운반차&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화물자동차&lt;br /&gt;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lt;br /&gt;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lt;br /&gt;
*중량물의 취급작업&lt;br /&gt;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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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4%80%EB%A6%AC%EC%9E%90%EC%9C%84%ED%82%A4&amp;diff=1045</id>
		<title>관리자위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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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4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관리자 위키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원가입 후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입니다.'''&lt;br /&gt;
#'''관리자 위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lt;br /&gt;
#'''제공되는 정보로 인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lt;br /&gt;
#'''[[{{LOCALYEAR}}년]] [[{{LOCALMONTH1}}월 {{LOCALDAY}}일]], {{NUMBEROFARTICLES}}개의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통계|통계 바로가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산업안전 바로가기&amp;lt;/big&amp;gt;'''&amp;lt;/center&amp;gt;&lt;br /&gt;
&lt;br /&gt;
    &amp;lt;div class=&amp;quot;col-lg-4 col-md-6 col-xs-12&amp;quot; style=&amp;quot;height:auto;clear:none;overflow-y:auto&amp;quot;&amp;gt;&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amp;lt;div class=&amp;quot;col-lg-4 col-md-6 col-xs-12&amp;quot; style=&amp;quot;height:auto;clear:none;overflow-y:auto&amp;quot;&amp;gt;&lt;br /&gt;
*[[공정안전보고서]]&lt;br /&gt;
*[[유해위험방지계획서]]&lt;br /&gt;
*[[위험성평가]]&lt;br /&gt;
*[[안전인증]]&lt;br /&gt;
*[[자율안전확인신고]]&lt;br /&gt;
*[[안전검사]]&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amp;lt;div class=&amp;quot;col-lg-4 col-md-6 col-xs-12&amp;quot; style=&amp;quot;height:auto;clear:none;overflow-y:auto&amp;quot;&amp;gt;&lt;br /&gt;
*[[위험물질]]&lt;br /&gt;
*[[위험물질의 기준량]]&lt;br /&gt;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lt;br /&gt;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lt;br /&gt;
*[[작업환경측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화관법 바로가기&amp;lt;/big&amp;gt;'''&amp;lt;/center&amp;gt;&lt;br /&gt;
&lt;br /&gt;
    &amp;lt;div class=&amp;quot;col-lg-4 col-md-6 col-xs-12&amp;quot; style=&amp;quot;height:auto;clear:none;overflow-y:auto&amp;quot;&amp;gt;&lt;br /&gt;
*[[화학물질관리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amp;lt;div class=&amp;quot;col-lg-4 col-md-6 col-xs-12&amp;quot; style=&amp;quot;height:auto;clear:none;overflow-y:auto&amp;quot;&amp;gt;&lt;br /&gt;
*[[유독물질]]&lt;br /&gt;
*[[사고대비물질]]&lt;br /&gt;
*[[금지물질]]&lt;br /&gt;
*[[제한물질]]&lt;br /&gt;
*[[허가물질]]&lt;br /&gt;
    &amp;lt;/div&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A0%91%EC%A7%80&amp;diff=1003</id>
		<title>접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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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30: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lt;/p&gt;
&lt;hr /&gt;
&lt;div&gt;=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접지&amp;quot;란 낮은 저항 값으로 대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전기설비나, 전기기계·기구를 대지에 묻혀 있는 접지봉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하거나, 금속전선관이나 배전반 외함과 같은 금속체를 경유하여 대지로 접지하는 방법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계통접지&lt;br /&gt;
**전력계통의 한 전선로를 의도적으로 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낙뢰 또는 기타 서지(Surge)에 의하여 전선로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전압을 억제한다.&lt;br /&gt;
**지락(地絡)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여 과전류 보호장치를 신속 정확하게 동작시킴으로써 전기설비의 손상을 예방한다.&lt;br /&gt;
*보호접지&lt;br /&gt;
**평상 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는 것으로 전력계통의 접지방법에 관계없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선관, 설비외함, 전등의 갓 등의 모든 금속제를 접지 및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정전기 방지 접지&lt;br /&gt;
**장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정전기(靜電氣)를 대지에 방전시켜 장비에 내장된 IC나 Unit의 장해 또는 파손으로 부터 보호한다. &lt;br /&gt;
*노이즈(잡음) 방지 접지&lt;br /&gt;
**전자장치에 의해 발생된 고주파나 저주파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br /&gt;
*등 전위 접지&lt;br /&gt;
**장비나 시스템간의 전위차를 제거하여 모든 기기의 등 전위를 구성함으로써 서지전압이나 노이즈 전압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접지를 말한다.&lt;br /&gt;
*의료용 접지&lt;br /&gt;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 쇼크|매크로 쇼크(Macro shock)]] 및 [[마이크로 쇼크|마이크로 쇼크(Micro shock)]]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및 설비에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를 하고 비접지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피뢰 접지&lt;br /&gt;
**낙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피뢰침(수뢰부), 피뢰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접지극을 대지에 시설하는 방법을 피뢰 접지라 말한다. &lt;br /&gt;
*기능 접지&lt;br /&gt;
**신호용 접지 또는 전기방식용 접지가 있으며, 신호용 접지는 컴퓨터가 정삭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위의 안전한 기준점을 대지에 두는 접지이며, 전기방식용 접지는 지하매설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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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매크로 쇼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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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29: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매크로 쇼크(Macro shock)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매크로 쇼크&amp;quot;란 통상의 감전에서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영향이나 2차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쇼크 상태를 말한다. 보통 심실세동이 발생될 수 있는 전류는 10mA 이지만 이 경우 0.1mA로 채용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lt;/p&gt;
&lt;hr /&gt;
&lt;div&gt;= 매크로 쇼크(Macro shock)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매크로 쇼크&amp;quot;란 통상의 감전에서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영향이나 2차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쇼크 상태를 말한다. 보통 심실세동이 발생될 수 있는 전류는 10mA 이지만 이 경우 0.1mA로 채용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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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접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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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25: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lt;/p&gt;
&lt;hr /&gt;
&lt;div&gt;=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접지&amp;quot;란 낮은 저항 값으로 대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전기설비나, 전기기계·기구를 대지에 묻혀 있는 접지봉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하거나, 금속전선관이나 배전반 외함과 같은 금속체를 경유하여 대지로 접지하는 방법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계통접지&lt;br /&gt;
**전력계통의 한 전선로를 의도적으로 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낙뢰 또는 기타 서지(Surge)에 의하여 전선로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전압을 억제한다.&lt;br /&gt;
**지락(地絡)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여 과전류 보호장치를 신속 정확하게 동작시킴으로써 전기설비의 손상을 예방한다.&lt;br /&gt;
*보호접지&lt;br /&gt;
**평상 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는 것으로 전력계통의 접지방법에 관계없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선관, 설비외함, 전등의 갓 등의 모든 금속제를 접지 및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정전기 방지 접지&lt;br /&gt;
**장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정전기(靜電氣)를 대지에 방전시켜 장비에 내장된 IC나 Unit의 장해 또는 파손으로 부터 보호한다. &lt;br /&gt;
*노이즈(잡음) 방지 접지&lt;br /&gt;
**전자장치에 의해 발생된 고주파나 저주파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br /&gt;
*등 전위 접지&lt;br /&gt;
**장비나 시스템간의 전위차를 제거하여 모든 기기의 등 전위를 구성함으로써 서지전압이나 노이즈 전압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접지를 말한다.&lt;br /&gt;
*의료용 접지&lt;br /&gt;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 쇼크(Macro shock) 및 [[마이크로 쇼크|마이크로 쇼크(Micro shock)]]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및 설비에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를 하고 비접지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피뢰 접지&lt;br /&gt;
**낙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피뢰침(수뢰부), 피뢰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접지극을 대지에 시설하는 방법을 피뢰 접지라 말한다. &lt;br /&gt;
*기능 접지&lt;br /&gt;
**신호용 접지 또는 전기방식용 접지가 있으며, 신호용 접지는 컴퓨터가 정삭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위의 안전한 기준점을 대지에 두는 접지이며, 전기방식용 접지는 지하매설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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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이크로 쇼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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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24: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마이크로 쇼크(Micro shock)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마이크로 쇼크&amp;quot;란 전류 유입점 또는 유출점 중에 한 점이 심장 근처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감전 사고를 말한다. 의료용 전기기구의 일부를 인체에 삽입 시 환자 주위에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사이에 미소한 전위차로 인해 내부 장기에 수 마이크로암페어의 미약한 전류가 통전되어 쇼크가 발생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예방 ===...&lt;/p&gt;
&lt;hr /&gt;
&lt;div&gt;= 마이크로 쇼크(Micro shock)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마이크로 쇼크&amp;quot;란 전류 유입점 또는 유출점 중에 한 점이 심장 근처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감전 사고를 말한다. 의료용 전기기구의 일부를 인체에 삽입 시 환자 주위에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사이에 미소한 전위차로 인해 내부 장기에 수 마이크로암페어의 미약한 전류가 통전되어 쇼크가 발생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예방 ===&lt;br /&gt;
*의료기기 설계 또는 제작 시 누설전류를 최소화 한다.&lt;br /&gt;
*의료기기 사용장소의 청결과 설비, 기기의 정리정돈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lt;br /&gt;
*접촉 가능한 금속부위에 대해 등전위 접지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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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D%95%B4%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_%EC%A0%9C%EC%B6%9C%EC%84%9C%EB%A5%98&amp;diff=999</id>
		<title>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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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12: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건조설비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lt;br /&gt;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C%EC%A1%B0%EC%97%85%EB%93%B1%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13,202201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대상업종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배관․계장도([[P&amp;amp;ID|Piping &amp;amp; Instrument Diagram]], [[P&amp;amp;ID]])&lt;br /&gt;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lt;br /&gt;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5&amp;amp;flNm=%5B%EB%B3%84%EC%A7%80+4%5D+%EC%84%A4%EB%B9%84+%EB%B0%8F+%EA%B8%B0%EA%B3%84+%EB%AA%A9%EB%A1%9D 별지 제4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7&amp;amp;flNm=%5B%EB%B3%84%EC%A7%80+7%5D+%ED%99%98%EA%B8%B0%EC%9E%A5%EC%B9%98+%EA%B0%9C%EC%9A%94 별지 제7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1&amp;amp;flNm=%5B%EB%B3%84%EC%A7%80+8%5D+%EC%95%88%EC%A0%84%EB%B0%B8%EB%B8%8C+%EB%B0%8F+%ED%8C%8C%EC%97%B4%ED%8C%90+%EB%AA%85%EC%84%B8 별지 제8호]&lt;br /&gt;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lt;br /&gt;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lt;br /&gt;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lt;br /&gt;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5&amp;amp;flNm=%5B%EB%B3%84%EC%A7%80+9%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C%9A%94%EC%9D%B8+%ED%8F%89%EA%B0%80%EC%84%9C 별지 제9호]&lt;br /&gt;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lt;br /&gt;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용해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용해로의 사양서&lt;br /&gt;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lt;br /&gt;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lt;br /&gt;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lt;br /&gt;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화학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lt;br /&gt;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amp;amp;ID|Piping &amp;amp; Instrument Diagram]], [[P&amp;amp;ID]])&lt;br /&gt;
 다. 별지 제5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마. 별지 제8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1&amp;amp;flNm=%5B%EB%B3%84%EC%A7%80+8%5D+%EC%95%88%EC%A0%84%EB%B0%B8%EB%B8%8C+%EB%B0%8F+%ED%8C%8C%EC%97%B4%ED%8C%90+%EB%AA%85%EC%84%B8 별지 제8호]&lt;br /&gt;
 바. 별지 제10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9&amp;amp;flNm=%5B%EB%B3%84%EC%A7%80+10%5D+%EC%9E%A5%EC%B9%98+%EB%B0%8F+%EC%84%A4%EB%B9%84+%EB%AA%85%EC%84%B8 별지 제10호]&lt;br /&gt;
 사.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건조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건조설비의 사양서&lt;br /&gt;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lt;br /&gt;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lt;br /&gt;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lt;br /&gt;
 마.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lt;br /&gt;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바.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lt;br /&gt;
|}&lt;br /&gt;
&lt;br /&gt;
=== 가스집합 용접장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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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에 설치하는&lt;br /&gt;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lt;br /&gt;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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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마. 별지 제5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바. 별지 제7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7&amp;amp;flNm=%5B%EB%B3%84%EC%A7%80+7%5D+%ED%99%98%EA%B8%B0%EC%9E%A5%EC%B9%98+%EA%B0%9C%EC%9A%94 별지 제7호]&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D%95%B4%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_%EC%A0%9C%EC%B6%9C%EC%84%9C%EB%A5%98&amp;diff=998</id>
		<title>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D%95%B4%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_%EC%A0%9C%EC%B6%9C%EC%84%9C%EB%A5%98&amp;diff=998"/>
		<updated>2023-04-13T09:12: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대상업종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lt;br /&gt;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C%EC%A1%B0%EC%97%85%EB%93%B1%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13,202201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대상업종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배관․계장도([[P&amp;amp;ID|Piping &amp;amp; Instrument Diagram]], [[P&amp;amp;ID]])&lt;br /&gt;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lt;br /&gt;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5&amp;amp;flNm=%5B%EB%B3%84%EC%A7%80+4%5D+%EC%84%A4%EB%B9%84+%EB%B0%8F+%EA%B8%B0%EA%B3%84+%EB%AA%A9%EB%A1%9D 별지 제4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7&amp;amp;flNm=%5B%EB%B3%84%EC%A7%80+7%5D+%ED%99%98%EA%B8%B0%EC%9E%A5%EC%B9%98+%EA%B0%9C%EC%9A%94 별지 제7호]&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1&amp;amp;flNm=%5B%EB%B3%84%EC%A7%80+8%5D+%EC%95%88%EC%A0%84%EB%B0%B8%EB%B8%8C+%EB%B0%8F+%ED%8C%8C%EC%97%B4%ED%8C%90+%EB%AA%85%EC%84%B8 별지 제8호]&lt;br /&gt;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lt;br /&gt;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lt;br /&gt;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lt;br /&gt;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5&amp;amp;flNm=%5B%EB%B3%84%EC%A7%80+9%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C%9A%94%EC%9D%B8+%ED%8F%89%EA%B0%80%EC%84%9C 별지 제9호]&lt;br /&gt;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lt;br /&gt;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용해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용해로의 사양서&lt;br /&gt;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lt;br /&gt;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lt;br /&gt;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lt;br /&gt;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화학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lt;br /&gt;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amp;amp;ID|Piping &amp;amp; Instrument Diagram]], [[P&amp;amp;ID]])&lt;br /&gt;
 다. 별지 제5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마. 별지 제8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1&amp;amp;flNm=%5B%EB%B3%84%EC%A7%80+8%5D+%EC%95%88%EC%A0%84%EB%B0%B8%EB%B8%8C+%EB%B0%8F+%ED%8C%8C%EC%97%B4%ED%8C%90+%EB%AA%85%EC%84%B8 별지 제8호]&lt;br /&gt;
 바. 별지 제10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89&amp;amp;flNm=%5B%EB%B3%84%EC%A7%80+10%5D+%EC%9E%A5%EC%B9%98+%EB%B0%8F+%EC%84%A4%EB%B9%84+%EB%AA%85%EC%84%B8 별지 제10호]&lt;br /&gt;
 사.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건조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건조설비의 사양서&lt;br /&gt;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lt;br /&gt;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lt;br /&gt;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lt;br /&gt;
 마.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lt;br /&gt;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바.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가스집합 용접장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lt;br /&gt;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에 설치하는&lt;br /&gt;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lt;br /&gt;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https://law.go.kr/LSW/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lt;br /&gt;
!순번&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lt;br /&gt;
|사업의 개요&lt;br /&gt;
|&lt;br /&gt;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1&amp;amp;flNm=%5B%EB%B3%84%EC%A7%80+3%5D+%EC%82%AC%EC%97%85%EA%B0%9C%EC%9A%94 별지 제3호]&lt;br /&gt;
|-&lt;br /&gt;
|2&lt;br /&gt;
|부속설비의 도면 등&lt;br /&gt;
|&lt;br /&gt;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lt;br /&gt;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lt;br /&gt;
|-&lt;br /&gt;
|3&lt;br /&gt;
|공정 및 설비 자료&lt;br /&gt;
|&lt;br /&gt;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Process Flow Diagram]], [[PFD]])&lt;br /&gt;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3&amp;amp;flNm=%5B%EB%B3%84%EC%A7%80+6%5D+%EB%B0%A9%ED%8F%AD%EC%A0%84%EA%B8%B0%2F%EA%B3%84%EC%9E%A5+%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84%A0%EC%A0%95%EA%B8%B0%EC%A4%80 별지 제6호]&lt;br /&gt;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lt;br /&gt;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lt;br /&gt;
 마. 별지 제5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69&amp;amp;flNm=%5B%EB%B3%84%EC%A7%80+5%5D+%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AC%BC%EC%A7%88+%EB%AA%A9%EB%A1%9D 별지 제5호]&lt;br /&gt;
 바. 별지 제7호서식&lt;br /&gt;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5677&amp;amp;flNm=%5B%EB%B3%84%EC%A7%80+7%5D+%ED%99%98%EA%B8%B0%EC%9E%A5%EC%B9%98+%EA%B0%9C%EC%9A%94 별지 제7호]&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A0%91%EC%A7%80&amp;diff=997</id>
		<title>접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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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9:11: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접지&amp;quot;란 낮은 저항 값으로 대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전기설비나, 전기기계·기구를 대지에 묻혀 있는 접지봉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하거나, 금속전선관이나 배전반 외함과 같은 금속체를 경유하여 대지로 접지하는 방법이 있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종류 === *계통접지 **전력계통의 한 전선로를 의도적으로 접...&lt;/p&gt;
&lt;hr /&gt;
&lt;div&gt;= 접지(Grounding(GND), Earthing, 接地)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접지&amp;quot;란 낮은 저항 값으로 대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전기설비나, 전기기계·기구를 대지에 묻혀 있는 접지봉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하거나, 금속전선관이나 배전반 외함과 같은 금속체를 경유하여 대지로 접지하는 방법이 있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계통접지&lt;br /&gt;
**전력계통의 한 전선로를 의도적으로 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낙뢰 또는 기타 서지(Surge)에 의하여 전선로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전압을 억제한다.&lt;br /&gt;
**지락(地絡)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여 과전류 보호장치를 신속 정확하게 동작시킴으로써 전기설비의 손상을 예방한다.&lt;br /&gt;
*보호접지&lt;br /&gt;
**평상 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는 것으로 전력계통의 접지방법에 관계없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선관, 설비외함, 전등의 갓 등의 모든 금속제를 접지 및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정전기 방지 접지&lt;br /&gt;
**장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정전기(靜電氣)를 대지에 방전시켜 장비에 내장된 IC나 Unit의 장해 또는 파손으로 부터 보호한다. &lt;br /&gt;
*노이즈(잡음) 방지 접지&lt;br /&gt;
**전자장치에 의해 발생된 고주파나 저주파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br /&gt;
*등 전위 접지&lt;br /&gt;
**장비나 시스템간의 전위차를 제거하여 모든 기기의 등 전위를 구성함으로써 서지전압이나 노이즈 전압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접지를 말한다.&lt;br /&gt;
*의료용 접지&lt;br /&gt;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 쇼크(Macro shock) 및 마이크로 쇼크(Micro shock)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및 설비에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를 하고 비접지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피뢰 접지&lt;br /&gt;
**낙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피뢰침(수뢰부), 피뢰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접지극을 대지에 시설하는 방법을 피뢰 접지라 말한다. &lt;br /&gt;
*기능 접지&lt;br /&gt;
**신호용 접지 또는 전기방식용 접지가 있으며, 신호용 접지는 컴퓨터가 정삭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위의 안전한 기준점을 대지에 두는 접지이며, 전기방식용 접지는 지하매설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말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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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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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8:46: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인터록(Interlock)&amp;quot; 또는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은 2개의 매커니즘 또는 기능의 상태가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써, 안전과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전기회로, 전자회로, 기계적(물리적), 시스템 구성 등으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후 동작을 금지시키는 시스템이다.&lt;br /&gt;
[[파일:인터록.png|섬네일]]&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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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인터록.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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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8:46: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인터록&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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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8:4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인터록(Interlock)&amp;quot; 또는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은 2개의 매커니즘 또는 기능의 상태가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써, 안전과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전기회로, 전자회로, 기계적(물리적), 시스템 구성 등으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후 동작을 금지시키는 시스템이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lt;/p&gt;
&lt;hr /&gt;
&lt;div&gt;=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인터록(Interlock)&amp;quot; 또는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은 2개의 매커니즘 또는 기능의 상태가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써, 안전과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전기회로, 전자회로, 기계적(물리적), 시스템 구성 등으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후 동작을 금지시키는 시스템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1%B4%EA%B0%95%EA%B4%80%EB%A6%AC%EC%B9%B4%EB%93%9C&amp;diff=993</id>
		<title>건강관리카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A%B1%B4%EA%B0%95%EA%B4%80%EB%A6%AC%EC%B9%B4%EB%93%9C&amp;diff=993"/>
		<updated>2023-04-13T08:1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건강관리카드=&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amp;quot;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amp;quot;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lt;br /&gt;
[[파일:건강관리카드.png|섬네일]]&amp;lt;br /&amp;gt;&lt;br /&gt;
===관련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발급대상===&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amp;quot;&lt;br /&gt;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lt;br /&gt;
!구분&lt;br /&gt;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lt;br /&gt;
!대상 요건&lt;br /&gt;
|-&lt;br /&gt;
|1&lt;br /&gt;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2&lt;br /&gt;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3&lt;br /&gt;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4&lt;br /&gt;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5&lt;br /&gt;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lt;br /&gt;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lt;br /&gt;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lt;br /&gt;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lt;br /&gt;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lt;br /&gt;
|-&lt;br /&gt;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t;br /&gt;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6&lt;br /&gt;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7&lt;br /&gt;
|&lt;br /&gt;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amp;quot;암석등&amp;quot;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lt;br /&gt;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lt;br /&gt;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amp;lt;br /&amp;gt;(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lt;br /&gt;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amp;lt;br /&amp;gt;(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amp;lt;br /&amp;gt;[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8&lt;br /&gt;
|&lt;br /&gt;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lt;br /&gt;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lt;br /&gt;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9&lt;br /&gt;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0&lt;br /&gt;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1&lt;br /&gt;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2&lt;br /&gt;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3&lt;br /&gt;
|&lt;br /&gt;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lt;br /&gt;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lt;br /&gt;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4&lt;br /&gt;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amp;lt;br /&amp;gt;(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lt;br /&gt;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5&lt;br /&gt;
|[[비파괴검사]](X-선) 업무 &lt;br /&gt;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B9%84%ED%8C%8C%EA%B4%B4%EA%B2%80%EC%82%AC&amp;diff=992</id>
		<title>비파괴검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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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8:1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 非破壞檢査) = &amp;lt;br /&amp;gt; === 개요 === 비파괴 검사란 재료나 제품을 원형과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고 비파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즉 재료나 제품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특수방법으로 검사 대상물을 파괴, 분리 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와 상태 또는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lt;/p&gt;
&lt;hr /&gt;
&lt;div&gt;=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 非破壞檢査)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비파괴 검사란 재료나 제품을 원형과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고 비파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즉 재료나 제품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특수방법으로 검사 대상물을 파괴, 분리 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와 상태 또는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검사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NDT.jp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초음파 탐상검사(Ultrasonic Testing : UT)&lt;br /&gt;
**고주파수의 음파로 검사 대상물의 표면 및 내부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초음파의 에너지 감소와 재질 내를 투과하며 경계면에 의해 반사된 음파를 검출·분석 함으로써 결함의 유무 및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lt;br /&gt;
**투과력이 우수하며 미세한 결함에 대해서 정밀도가 높다.&lt;br /&gt;
**내부 결함의 위치, 크기, 방향의 검출 정확성이 높다.&lt;br /&gt;
**검사 결과를 즉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장비의 이동성이 좋다.&lt;br /&gt;
**다만, 시험체의 표면이 거칠거나 모양이 일정치 않고, 두께가 매우 얇은 재질 또는 비균일 재질인 경우 탐상이 곤란하다.&lt;br /&gt;
**결함과 초음파 방향에 따른 영향이 크고, 검사자의 검사절차, 경험 및 지식이 다소 핋요하다.&lt;br /&gt;
**표면결함의 검출 능력이 자분 탐삼검사 또는 액체침투 탐상검사보다 검출확률이 떨어진다.&lt;br /&gt;
[[파일:UT.png|섬네일]]&lt;br /&gt;
*방사선 투과검사(Radiographic Testing : RT)&lt;br /&gt;
**X-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의 밀도와 두께에 따라 투과되어 나오는 방사선 양의 변화를 감지하여 방사선 에너지의 투과와 흡수된 정도를 판별해서 물질 내부의 불연속에 대한 평가를 하는 비파괴 검사방법&lt;br /&gt;
**내부 결함의 형태, 종류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lt;br /&gt;
**방사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숙달된 전문가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한다.&lt;br /&gt;
**방사선 물질 보관 및 저장실, 차폐시설 등이 필요하다.&lt;br /&gt;
[[파일:RT.png|섬네일]]&lt;br /&gt;
*자분 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Testing : MT)&lt;br /&gt;
**강자성체의 표면 또는 표면의 불연속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강자성체를 자화시켜 자분을 적용 후 누설자장에 의해 자분이 모이거나 붙으므로 생긴 불연속부의 윤곽으로 확인된 위치, 형태 및 넓이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방법&lt;br /&gt;
**표면 균열검사에 가장 적합하며, 신속하게 검출이 가능하다.&lt;br /&gt;
**결함모양이 표면에 직접 나타나므로 육안으로 관찰이 쉽다.&lt;br /&gt;
**시험품의 크기, 형상 등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lt;br /&gt;
**다만, 강자성체의 재료에 한하며, 내부검사가 불가능 하다.&lt;br /&gt;
**불연속부의 위치가 자속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lt;br /&gt;
**후처리(자분의 제거)가 요구될 수 있다.&lt;br /&gt;
[[파일:MT.png|섬네일]]&lt;br /&gt;
*액체침투 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ing : PT)&lt;br /&gt;
**침투 특성이 좋은 침투액을 시험체 표면 불연속부에 침투시켜 과잉의 침투액을 제거한 후 현상제를 도포하여 침투된 침투액을 표면으로 스며나오게 함으로써, 시험체 표면의 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 검사방법&lt;br /&gt;
**시험방법이 가장 간단하며,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다.&lt;br /&gt;
**제품의 크기, 형상 등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lt;br /&gt;
**미세한 균열의 탐상도 가능하고 균열의 판독이 비교적 쉽다.&lt;br /&gt;
**금속, 비금속 관계 없이 적용 가능 하며, 가격이 저렴하다.&lt;br /&gt;
**다만, 표면검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표면이 열려 있는 상태이어야 가능하다. &lt;br /&gt;
**이물질 또는 액체에 영향을 받으며, 표면이 매우 거칠거나 기공이 많은 경우 허위 지시 모양이 나타난다.&lt;br /&gt;
**주위 온도에 민감하여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경우에 정상적인 탐상이 불가하다.&lt;br /&gt;
**결함 내부의 형상 및 결함 크기는 알 수 없다.&lt;br /&gt;
[[파일:PT.png|섬네일]]&lt;br /&gt;
*와전류 탐상검사(Electromagnetic Induction Testing : ET)&lt;br /&gt;
**검사장비의 프로브를 시험체에 가깝게 근접하여 교류전류를 발생시켜, 결함이나 균열 등의 영향에 의하여 변화된 측정값을 관찰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의 비파괴 검사방법 &lt;br /&gt;
**비접촉식 방식으로 고속으로 검출이 가능하다.&lt;br /&gt;
**관, 봉, 선 등에 대해서 전수 검사·검출이 가능하다.&lt;br /&gt;
**표면 결함에 대해서 검출 성능이 우수하며, 결함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lt;br /&gt;
**다만, 표면 깊은 곳의 결함은 검출이 어려우며, 결함의 종류, 형상 등은 판별이 어렵다.&lt;br /&gt;
**진동, 형상, 치수변화 등의 기타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다.&lt;br /&gt;
**강자성체 및 비자성체에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강자성체의 경우 표면 검사만 가능하다.&lt;br /&gt;
*누설 검사(Leak testing : LT)&lt;br /&gt;
**내부와 외부 사이의 압력차이를 이용하여 밀봉 용기나 저장시스템 또는 배관 등에 유체의 누출, 유입의 유무를 검사하며, 크게 내압시험(검사) 및 기밀시험(검사)으로 분류된다.&lt;br /&gt;
**검사 속도가 빠르며, 비용이 적게 발생된다.&lt;br /&gt;
**다만, 결함의 원인, 형태를 알 수 없고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lt;br /&gt;
**검사 시 시험체의 파손·손상을 줄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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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관리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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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건강관리카드=&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amp;quot;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amp;quot;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lt;br /&gt;
[[파일:건강관리카드.png|섬네일]]&amp;lt;br /&amp;gt;&lt;br /&gt;
===관련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발급대상===&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amp;quot;&lt;br /&gt;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lt;br /&gt;
!구분&lt;br /&gt;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lt;br /&gt;
!대상 요건&lt;br /&gt;
|-&lt;br /&gt;
|1&lt;br /&gt;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2&lt;br /&gt;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3&lt;br /&gt;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4&lt;br /&gt;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5&lt;br /&gt;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lt;br /&gt;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lt;br /&gt;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lt;br /&gt;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lt;br /&gt;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lt;br /&gt;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lt;br /&gt;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lt;br /&gt;
|-&lt;br /&gt;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t;br /&gt;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6&lt;br /&gt;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7&lt;br /&gt;
|&lt;br /&gt;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amp;quot;암석등&amp;quot;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lt;br /&gt;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lt;br /&gt;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amp;lt;br /&amp;gt;(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lt;br /&gt;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amp;lt;br /&amp;gt;(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amp;lt;br /&amp;gt;[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lt;br /&gt;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8&lt;br /&gt;
|&lt;br /&gt;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lt;br /&gt;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lt;br /&gt;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9&lt;br /&gt;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0&lt;br /&gt;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1&lt;br /&gt;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2&lt;br /&gt;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lt;br /&gt;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3&lt;br /&gt;
|&lt;br /&gt;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lt;br /&gt;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lt;br /&gt;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4&lt;br /&gt;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amp;lt;br /&amp;gt;(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lt;br /&gt;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lt;br /&gt;
|15&lt;br /&gt;
|비파괴검사(X-선) 업무 &lt;br /&gt;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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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A%B4%80%EB%A6%AC%EA%B3%84%ED%9A%8D%EC%84%9C&amp;diff=985</id>
		<title>안전관리계획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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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5:05: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건설안전]]&lt;br /&gt;
= 안전관리계획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목적===&lt;br /&gt;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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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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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3T05:03: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개요 = */&lt;/p&gt;
&lt;hr /&gt;
&lt;div&gt;= 외란(Disturbance)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자동 제어에서 기준 입력 이외에서 제어량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연소로의 온도 제어에서는 연료 질의 변화나 노의 주위 온도 변화, 또는 피가열 물체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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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진폭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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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2T08:2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 분진폭발(粉塵爆發, Dust Explosion)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분진폭발&amp;quot;이란 미립자 고체 물질이 공중에 부유되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점화원에 의한 돌발적인 연쇄 산화-연소를 일으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lt;br /&gt;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lt;br /&gt;
*곡물 및 식품제조업&lt;br /&gt;
*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lt;br /&gt;
*발전소&lt;br /&gt;
*고무관련 제조업&lt;br /&gt;
*화학제품제조업&lt;br /&gt;
*플라스틱 또는 폴리머 제조업&lt;br /&gt;
*광업&lt;br /&gt;
*섬유제품제조업&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분진폭발 요인 ===&lt;br /&gt;
분진폭발은 미세한 가연성물질(고체입자)이 연소되기에 충분한 량의 산소를 포함하여 대기중에 분산되어 있고, 발화에 적당한 에너지 원천에 노출될 때 일어난다. 이 현상은 가스폭발의 경우와 유사하며, 특히 분진의 입도가 작을 때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예방 ===&lt;br /&gt;
#최소화(Minimization)&lt;br /&gt;
#*분진운 형성의 방지&lt;br /&gt;
#*퇴적 분진층의 제거&lt;br /&gt;
#대체(Substitution)&lt;br /&gt;
#*다른 하나의 작업절차로 대체(빗자루 청소 대신 폭발방지 진공청소기 사용)&lt;br /&gt;
#*버킷 엘리베이터(버킷 컨베이어)와 다른 기계적인 운반 시스템을 공기 수송 시스템으로 교체&lt;br /&gt;
#*공정 하드웨어를 덜 위험한 재료로 교체&lt;br /&gt;
#*폭발할 수 있는 분진의 조작 프로세스의 대체&lt;br /&gt;
#*위험한 물질의 대체&lt;br /&gt;
#완화(Moderation)&lt;br /&gt;
#*비 연소성 물질 첨가에 의한 분진의 조성 변경&lt;br /&gt;
#*분진의 크기 증가&lt;br /&gt;
#*가연성 가스와 연소성 분진의 혼합에 의한 Hybrid mixture 형성 방지&lt;br /&gt;
#*공정 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공정의 [[외란]]을 제한&lt;br /&gt;
#단순화(Simplification)&lt;br /&gt;
#*공정 [[외란]] 및 기타 원치 않는 사건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정&lt;br /&gt;
#*위험 물질의 정보 게시&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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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진폭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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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1T23:3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분진폭발(粉塵爆發, Dust Explosion)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분진폭발&amp;quot;이란 미립자 고체 물질이 공중에 부유되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점화원에 의한 돌발적인 연쇄 산화-연소를 일으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곡물 및 식품제조업 *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발전소 *고무관련 제조업 *화학제...&lt;/p&gt;
&lt;hr /&gt;
&lt;div&gt;= 분진폭발(粉塵爆發, Dust Explosion)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분진폭발&amp;quot;이란 미립자 고체 물질이 공중에 부유되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점화원에 의한 돌발적인 연쇄 산화-연소를 일으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lt;br /&gt;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lt;br /&gt;
*곡물 및 식품제조업&lt;br /&gt;
*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lt;br /&gt;
*발전소&lt;br /&gt;
*고무관련 제조업&lt;br /&gt;
*화학제품제조업&lt;br /&gt;
*플라스틱 또는 폴리머 제조업&lt;br /&gt;
*광업&lt;br /&gt;
*섬유제품제조업&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분진폭발 요인 ===&lt;br /&gt;
분진폭발은 미세한 가연성물질(고체입자)가 연소되기에 충분한 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대기중에 분산되어 있고, 발화에 적당한 에너지 원천에 노출될 때 일어난다. 이 현상은 가스폭발의 경우와 유사하며, 특히 분진의 입도가 작을 때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예방 ===&lt;br /&gt;
#최소화(Minimization)&lt;br /&gt;
#*분진운 형성의 방지&lt;br /&gt;
#*퇴적 분진층의 제거&lt;br /&gt;
#대체(Substitution)&lt;br /&gt;
#*다른 하나의 작업절차로 대체(빗자루 청소 대신 폭발방지 진공청소기 사용)&lt;br /&gt;
#*버킷 엘리베이터(버킷 컨베이어)와 다른 기계적인 운반 시스템을 공기 수송 시스템으로 교체&lt;br /&gt;
#*공정 하드웨어를 덜 위험한 재료로 교체&lt;br /&gt;
#*폭발할 수 있는 분진의 조작 프로세스의 대체&lt;br /&gt;
#*위험한 물질의 대체&lt;br /&gt;
#완화(Moderation)&lt;br /&gt;
#*비 연소성 물질 첨가에 의한 분진의 조성 변경&lt;br /&gt;
#*분진의 크기 증가&lt;br /&gt;
#*가연성 가스와 연소성 분진의 혼합에 의한 Hybrid mixture 형성 방지&lt;br /&gt;
#*공정 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공정의 [[외란]]을 제한&lt;br /&gt;
#단순화(Simplification)&lt;br /&gt;
#*공정 [[외란]] 및 기타 원치 않는 사건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정&lt;br /&gt;
#*위험 물질의 정보 게시&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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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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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1T08:01: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외란(Disturbance) = &amp;lt;br /&amp;gt; === 개요 ==== 자동 제어에서 기준 입력 이외에서 제어량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연소로의 온도 제어에서는 연료 질의 변화나 노의 주위 온도 변화, 또는 피가열 물체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lt;/p&gt;
&lt;hr /&gt;
&lt;div&gt;= 외란(Disturbance)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자동 제어에서 기준 입력 이외에서 제어량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연소로의 온도 제어에서는 연료 질의 변화나 노의 주위 온도 변화, 또는 피가열 물체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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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관리계획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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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6:38: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 안전관리계획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목적===&lt;br /&gt;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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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관리계획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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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6:09: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새 문서: = 안전관리계획서 = &amp;lt;br /&amp;gt; ===개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lt;/p&gt;
&lt;hr /&gt;
&lt;div&gt;= 안전관리계획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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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리더밸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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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5:22: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브리더밸브(통기 밸브, Breather Valve)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amp;quot;브리더 밸브&amp;quot;란 탱크의 압력을 경감해주기 위해 설치된 특수 목적의 밸브로서 인화성물질의 저장탱크 내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사이에 차가 발생했을 때 대기를 탱크 내부로 흡인하여 적정 압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탱크 내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끊임없이 탱크 내를 대기압과 평형을 이룬 압력으로 해서 탱크를 보호하도록 설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호흡(Breathing) 이라 지칭하며 용기안의 액체 수위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저장탱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공기와 같은 가스의 반복적 이동현상을 제어하는 밸브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브리더 밸브-01.png&lt;br /&gt;
브리더 밸브-02.png&lt;br /&gt;
브리더 밸브-03.png&lt;br /&gt;
브리더 밸브-04.png&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작동원리===&lt;br /&gt;
&amp;lt;gallery widths=300px heights=200px&amp;gt;&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1.png&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2.png&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탱크 내부 압력 상승 시&lt;br /&gt;
**탱크 내부 압력이 설계치 보다 높게 작용할 경우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내부의 압력 증가 요인(공기 또는 증기)이 외부로 배출된다.&lt;br /&gt;
*탱크 내부 진공 압력 상승 시&lt;br /&gt;
**탱크 내부에 진공 압력이 올라갈 경우 진공 통풍구의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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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리더밸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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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5:21: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작동원리 */&lt;/p&gt;
&lt;hr /&gt;
&lt;div&gt;= 브리더밸브(통기 밸브, Breather Valve)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amp;quot;브리더 밸브&amp;quot;란 탱크의 압력을 경감해주기 위해 설치된 특수 목적의 밸브로서 인화성물질의 저장탱크 내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사이에 차가 발생했을 때 대기를 탱크 내부로 흡인하여 적정 압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탱크 내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끊임없이 탱크 내를 대기압과 평형을 이룬 압력으로 해서 탱크를 보호하도록 설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호흡(Breathing) 이라 지칭하며 용기안의 액체 수위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저장탱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공기와 같은 가스의 반복적 이동현상을 제어하는 밸브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브리더 밸브-01.png&lt;br /&gt;
브리더 밸브-02.png&lt;br /&gt;
브리더 밸브-03.png&lt;br /&gt;
브리더 밸브-04.png&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작동원리===&lt;br /&gt;
&amp;lt;gallery widths=300px heights=200px&amp;gt;&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1.png&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2.png&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탱크 내부 압력 상승 시&lt;br /&gt;
**탱크 내부 압력이 설계치 보다 높게 작용할 경우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내부의 압력 증가 요인(공기 또는 증기)이 외부로 배출된다.&lt;br /&gt;
*탱크 내부 진공 압력 상승 시&lt;br /&gt;
**탱크 내부에 진공 압력이 올라갈 경우 진공 통풍구의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된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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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리더밸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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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5:20: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803: /* 브리더밸브(통기 밸브, Breather Valve) */&lt;/p&gt;
&lt;hr /&gt;
&lt;div&gt;= 브리더밸브(통기 밸브, Breather Valve)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amp;quot;브리더 밸브&amp;quot;란 탱크의 압력을 경감해주기 위해 설치된 특수 목적의 밸브로서 인화성물질의 저장탱크 내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사이에 차가 발생했을 때 대기를 탱크 내부로 흡인하여 적정 압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탱크 내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끊임없이 탱크 내를 대기압과 평형을 이룬 압력으로 해서 탱크를 보호하도록 설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호흡(Breathing) 이라 지칭하며 용기안의 액체 수위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저장탱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공기와 같은 가스의 반복적 이동현상을 제어하는 밸브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브리더 밸브-01.png&lt;br /&gt;
브리더 밸브-02.png&lt;br /&gt;
브리더 밸브-03.png&lt;br /&gt;
브리더 밸브-04.png&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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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 /&amp;gt;&lt;br /&gt;
===작동원리===&lt;br /&gt;
&amp;lt;gallery widths=300px heights=200px&amp;gt;&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1.png&lt;br /&gt;
File:브리더 밸브 작동 원리-02.png&lt;br /&gt;
&amp;lt;/gallery&amp;gt;&lt;br /&gt;
*탱크 내부 압력이 설계치 보다 높게 작용할 경우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내부의 압력 증가 요인(공기 또는 증기)이 외부로 배출된다.&lt;br /&gt;
*탱크 내부에 진공 압력이 올라갈 경우 진공 통풍구의 실링 시트가 상부로 올라가며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80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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