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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리자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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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00:30:1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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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인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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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30T05:5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 법적근거 */&lt;/p&gt;
&lt;hr /&gt;
&lt;div&gt;= 안전인증(KCS) =&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lt;br /&gt;
[[파일:Kcs mark.jpg|섬네일]]&lt;br /&gt;
[[파일:Kcs mark 2.png|섬네일]]&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근거===&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lt;br /&gt;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lt;br /&gt;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lt;br /&gt;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lt;br /&gt;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lt;br /&gt;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lt;br /&gt;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lt;br /&gt;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lt;br /&gt;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lt;br /&gt;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lt;br /&gt;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lt;br /&gt;
&lt;br /&gt;
&lt;br /&gt;
===의무자(제출대상)===&lt;br /&gt;
&lt;br /&gt;
*서면(수입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lt;br /&gt;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lt;br /&gt;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제작중 검사(개별)&lt;br /&gt;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amp;lt;br /&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lt;br /&gt;
&lt;br /&gt;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lt;br /&gt;
#서면심사&lt;br /&gt;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lt;br /&gt;
#확인심사&lt;br /&gt;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수수료===&lt;br /&gt;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인증 수수료]&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제출서류===&lt;br /&gt;
#서면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사업자등록증 사본&lt;br /&gt;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lt;br /&gt;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lt;br /&gt;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lt;br /&gt;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lt;br /&gt;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lt;br /&gt;
&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lt;br /&gt;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lt;br /&gt;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lt;br /&gt;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lt;br /&gt;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lt;br /&gt;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lt;br /&gt;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lt;br /&gt;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lt;br /&gt;
&lt;br /&gt;
#제품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서면심사결과 통지서&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lt;br /&gt;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lt;br /&gt;
&lt;br /&gt;
#서면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lt;br /&gt;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lt;br /&gt;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lt;br /&gt;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lt;br /&gt;
#확인심사&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lt;br /&gt;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lt;br /&gt;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대상 및 적용범위 ===&lt;br /&gt;
#[[프레스]]/[[전단기]]/[[절곡기]]&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lt;br /&gt;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lt;br /&gt;
#**나. 스트로크가 '''&amp;lt;big&amp;gt;6밀리미터 이하&amp;lt;/big&amp;gt;'''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lt;br /&gt;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lt;br /&gt;
# [[크레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amp;lt;big&amp;gt;0.5톤 이상&amp;lt;/big&amp;gt;'''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lt;br /&gt;
#리프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lt;br /&gt;
#**적재하중이 '''&amp;lt;big&amp;gt;0.49톤 이하&amp;lt;/big&amp;gt;'''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lt;br /&gt;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amp;lt;big&amp;gt;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amp;lt;/big&amp;gt;'''인 리프트&lt;br /&gt;
#**자동차정비용 리프트&lt;br /&gt;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amp;lt;big&amp;gt;자동화 설&amp;lt;/big&amp;gt;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lt;br /&gt;
#압력용기&lt;br /&gt;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amp;lt;big&amp;gt;0.2메가파스칼&amp;lt;/big&amp;gt;'''(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lt;br /&gt;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amp;lt;big&amp;gt;150밀리미터&amp;lt;/big&amp;gt;'''(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lt;br /&gt;
#**원자력 용기&lt;br /&gt;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lt;br /&gt;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lt;br /&gt;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lt;br /&gt;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lt;br /&gt;
#**축압기(accumulator)&lt;br /&gt;
#**유압·수압·공압 실린더&lt;br /&gt;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lt;br /&gt;
#**차량용 탱크로리&lt;br /&gt;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lt;br /&gt;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lt;br /&gt;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lt;br /&gt;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lt;br /&gt;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t;br /&gt;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lt;br /&gt;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lt;br /&gt;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lt;br /&gt;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lt;br /&gt;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lt;br /&gt;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lt;br /&gt;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lt;br /&gt;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lt;br /&gt;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lt;br /&gt;
# 롤러기&lt;br /&gt;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amp;lt;big&amp;gt;밀폐형 구조&amp;lt;/big&amp;gt;'''로 된 롤러기는 제외&lt;br /&gt;
#사출성형기&lt;br /&gt;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lt;br /&gt;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lt;br /&gt;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lt;br /&gt;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lt;br /&gt;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lt;br /&gt;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lt;br /&gt;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lt;br /&gt;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lt;br /&g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lt;br /&gt;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lt;br /&gt;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lt;br /&gt;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lt;br /&gt;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lt;br /&gt;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lt;br /&gt;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lt;br /&gt;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lt;br /&gt;
#곤돌라&lt;br /&gt;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D%95%B4%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amp;diff=720</id>
		<title>유해위험방지계획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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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30T05:49: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 대상업종 */&lt;/p&gt;
&lt;hr /&gt;
&lt;div&gt;= 유해위험방지계획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개요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근거 및 과태료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주 의무사항 ===&lt;br /&gt;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amp;lt;u&amp;gt;15일 전&amp;lt;/u&amp;gt;'''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lt;br /&gt;
&lt;br /&gt;
&lt;br /&gt;
=== 제출시기 및 방법===&lt;br /&gt;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lt;br /&gt;
*계획서 제출처&lt;br /&gt;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lt;br /&gt;
&lt;br /&gt;
&lt;br /&gt;
===심사 수수료===&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amp;quot;&lt;br /&gt;
|+심사 수수료&lt;br /&gt;
!종류&lt;br /&gt;
! 규모&lt;br /&gt;
!수수료(원) &lt;br /&gt;
|-&lt;br /&gt;
|대상업종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lt;br /&gt;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lt;br /&gt;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lt;br /&gt;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lt;br /&gt;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t;br /&gt;
 식료품 제조업&lt;br /&gt;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lt;br /&gt;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lt;br /&gt;
 기타 제품 제조업&lt;br /&gt;
 1차금속 제조업&lt;br /&gt;
 가구제조업&lt;br /&gt;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lt;br /&gt;
 반도체 제조업&lt;br /&gt;
 전자부품 제조업&lt;br /&gt;
|&lt;br /&gt;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lt;br /&gt;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미만&lt;br /&gt;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이상&lt;br /&gt;
|&lt;br /&gt;
 84,000&lt;br /&gt;
 123,000&lt;br /&gt;
 183,000&lt;br /&gt;
|-&lt;br /&gt;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67,000&lt;br /&gt;
|-&lt;br /&gt;
|대상설비 5종의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lt;br /&gt;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lt;br /&gt;
 화학설비&lt;br /&gt;
 건조설비&lt;br /&gt;
 가스집합용접장치&lt;br /&gt;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lt;br /&gt;
|&lt;br /&gt;
 가. 3기 미만&lt;br /&gt;
 나. 6기 미만&lt;br /&gt;
 다. 6기 이상&lt;br /&gt;
|&lt;br /&gt;
 44,000&lt;br /&gt;
 58,000&lt;br /&gt;
 67,000&lt;br /&gt;
|-&lt;br /&gt;
|상기 대상설비 5종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6,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제출대상 사업장===&lt;br /&gt;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lt;br /&gt;
&lt;br /&gt;
&lt;br /&gt;
====대상업종====&lt;br /&gt;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amp;quot;&lt;br /&gt;
|+대상업종표&lt;br /&gt;
!업종코드&lt;br /&gt;
! 업종명&lt;br /&gt;
|-&lt;br /&gt;
|25***&lt;br /&gt;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lt;br /&gt;
|-&lt;br /&gt;
|23***&lt;br /&gt;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lt;br /&gt;
|-&lt;br /&gt;
|29***&lt;br /&gt;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t;br /&gt;
|-&lt;br /&gt;
| 30***&lt;br /&gt;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t;br /&gt;
|-&lt;br /&gt;
|10***&lt;br /&gt;
|식료품 제조업&lt;br /&gt;
|-&lt;br /&gt;
|22***&lt;br /&gt;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lt;br /&gt;
|-&lt;br /&gt;
| 16***&lt;br /&gt;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lt;br /&gt;
|-&lt;br /&gt;
|33*** &lt;br /&gt;
|기타 제품 제조업&lt;br /&gt;
|-&lt;br /&gt;
|24***&lt;br /&gt;
|1차 금속 제조업 &lt;br /&gt;
|-&lt;br /&gt;
|32***&lt;br /&gt;
|가구 제조업&lt;br /&gt;
|-&lt;br /&gt;
|20***&lt;br /&gt;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lt;br /&gt;
|-&lt;br /&gt;
| 261**&lt;br /&gt;
|반도체 제조업&lt;br /&gt;
|-&lt;br /&gt;
|262**&lt;br /&gt;
|전자부품 제조업&lt;br /&gt;
|}&lt;br /&gt;
&lt;br /&gt;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lt;br /&gt;
*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확대 시행&lt;br /&gt;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lt;br /&gt;
&lt;br /&gt;
====대상설비(5종)====&lt;br /&gt;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amp;quot;&lt;br /&gt;
|+대상설비(5종)&lt;br /&gt;
!설비명&lt;br /&gt;
! 내용&lt;br /&gt;
|-&lt;br /&gt;
|용해로&amp;lt;br /&amp;gt;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lt;br /&gt;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화학설비&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amp;lt;br /&amp;gt;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 특수화학설비란?&lt;br /&gt;
&lt;br /&gt;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lt;br /&gt;
&lt;br /&gt;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lt;br /&gt;
&lt;br /&gt;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lt;br /&gt;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lt;br /&gt;
&lt;br /&gt;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lt;br /&gt;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lt;br /&gt;
&lt;br /&gt;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lt;br /&gt;
&lt;br /&gt;
    ·가열로 또는 가열기&lt;br /&gt;
|-&lt;br /&gt;
|건조설비&lt;br /&gt;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amp;lt;br /&amp;gt;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lt;br /&gt;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lt;br /&gt;
|-&lt;br /&gt;
|가스집합용접장치&lt;br /&gt;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amp;lt;br /&amp;gt;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허가·관리대상&amp;lt;br /&amp;gt;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amp;lt;br /&amp;gt; 관련설비&lt;br /&gt;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amp;lt;br /&amp;gt;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amp;lt;br /&amp;gt;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amp;lt;br /&amp;gt;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물질]]로부터&amp;lt;br /&amp;gt;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amp;lt;br /&amp;gt;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amp;lt;br /&amp;gt;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amp;lt;br /&amp;gt;(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lt;br /&gt;
&lt;br /&gt;
다.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lt;br /&gt;
&lt;br /&gt;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lt;br /&gt;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lt;br /&gt;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lt;br /&gt;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lt;br /&gt;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t;br /&gt;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lt;br /&gt;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lt;br /&gt;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lt;br /&gt;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lt;br /&gt;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lt;br /&gt;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lt;br /&gt;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lt;br /&gt;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lt;br /&gt;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lt;br /&gt;
&lt;br /&gt;
※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amp;lt;br /&amp;gt;&lt;br /&gt;
※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amp;lt;br /&amp;gt;&lt;br /&gt;
※ [[분진작업|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제출서류===&lt;br /&gt;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문서참조&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B%8F%85%EB%AC%BC%EC%A7%88&amp;diff=336</id>
		<title>유독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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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51: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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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해화학물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amp;diff=335"/>
		<updated>2023-03-17T05:48: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 ,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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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지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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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4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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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한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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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4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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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허가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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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44: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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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독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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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43: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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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해화학물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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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17T05:4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lt;/p&gt;
&lt;hr /&gt;
&lt;div&gt;=== 1. 개요 ===&lt;br /&gt;
&lt;br /&gt;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lt;/div&gt;</summary>
		<author><name>Esti00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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