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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리자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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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30T00:50: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조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법적 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8조 제8조](조도)&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법적 기준===&lt;br /&gt;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lt;br /&gt;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lt;br /&gt;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lt;br /&gt;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한국표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KS A 3011의 조도기준&lt;br /&gt;
!작업 환경&lt;br /&gt;
!최소조도&lt;br /&gt;
!표준조도&lt;br /&gt;
!최고조도&lt;br /&gt;
|-&lt;br /&gt;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lt;br /&gt;
|15 lux&lt;br /&gt;
|20 lux&lt;br /&gt;
|30 lux&lt;br /&gt;
|-&lt;br /&gt;
|임시 단순사업장&lt;br /&gt;
|30 lux&lt;br /&gt;
|40 lux&lt;br /&gt;
|60 lux&lt;br /&gt;
|-&lt;br /&gt;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lt;br /&gt;
|60 lux&lt;br /&gt;
|100 lux&lt;br /&gt;
|150 lux&lt;br /&gt;
|-&lt;br /&gt;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lt;br /&gt;
|150 lux&lt;br /&gt;
|200 lux&lt;br /&gt;
|300 lux&lt;br /&gt;
|-&lt;br /&gt;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lt;br /&gt;
|300 lux&lt;br /&gt;
|400 lux&lt;br /&gt;
|600 lux&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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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법적 근거 */&lt;/p&gt;
&lt;hr /&gt;
&lt;div&gt;=조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법적 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8조 제8조](조도)&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법적 기준===&lt;br /&gt;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lt;br /&gt;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lt;br /&gt;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lt;br /&gt;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한국표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KS A 3011의 조도기준&lt;br /&gt;
!작업 환경&lt;br /&gt;
!최소조도&lt;br /&gt;
!표준조도&lt;br /&gt;
!최고조도&lt;br /&gt;
|-&lt;br /&gt;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lt;br /&gt;
|15 lu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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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30T00:50: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조도= &amp;lt;br /&amp;gt;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8조 제8조](조도)&amp;lt;br /&amp;gt; ===법적 기준===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amp;lt;br /&amp;gt; ===한국표준===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KS A 3011의 조도기준 !작업 환경 !최소조도 !표준조도...&lt;/p&gt;
&lt;hr /&gt;
&lt;div&gt;=조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법적 근거===&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8조 제8조](조도)&amp;lt;br /&amp;gt;&lt;br /&gt;
===법적 기준===&lt;br /&gt;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lt;br /&gt;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lt;br /&gt;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lt;br /&gt;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한국표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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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3011의 조도기준&lt;br /&gt;
!작업 환경&lt;br /&gt;
!최소조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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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lt;br /&gt;
|15 lux&lt;br /&gt;
|20 lux&lt;br /&gt;
|30 lux&lt;br /&gt;
|-&lt;br /&gt;
|임시 단순사업장&lt;br /&gt;
|30 lux&lt;br /&gt;
|40 lux&lt;br /&gt;
|60 lu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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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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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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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lt;br /&gt;
|300 lux&lt;br /&gt;
|400 lu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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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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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소작업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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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30: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븐류:산업안전 =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 &amp;lt;br /&amp;gt; === 개요 ===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란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orm)를 달고 동력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작업대를 말한다.&amp;lt;br /&amp;gt; 섬네일 &amp;lt;br /&amp;gt; === 종류 === ==== 주행반식에 의한 분...&lt;/p&gt;
&lt;hr /&gt;
&lt;div&gt;[[븐류:산업안전]]&lt;br /&gt;
=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란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orm)를 달고 동력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작업대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고소작업대.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 주행반식에 의한 분류 ====&lt;br /&gt;
*트럭식&lt;br /&gt;
**트럭 후단에 설치되어 도로주행이 가능하다.&lt;br /&gt;
*간이 이동식&lt;br /&gt;
**도로주행은 불가능하나 현장에서의 이동작업이 가능하다.&lt;br /&gt;
**공장 내에서는 주로 배터리로 구성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다.&lt;br /&gt;
*크롤러식(무한궤도식)&lt;br /&gt;
**지반이 정리되지 않은 연약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다.&lt;br /&gt;
**포장된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장치별 분류 ====&lt;br /&gt;
*신축 붐(Boom)형&lt;br /&gt;
**작업위치를 향하여 붐이 연장되는 형태이다.&lt;br /&gt;
*굴절 붐형&lt;br /&gt;
**붐이 굴절되는 형태이다.&lt;br /&gt;
*수직 승강형&lt;br /&gt;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구성 ===&lt;br /&gt;
*차대&lt;br /&gt;
**차대는 선회대와 연결되어 선회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있다.&lt;br /&gt;
*선회대&lt;br /&gt;
**붐을 지지하고 있으며 엔진, 축전지, 연료탱크, 작동유 탱크, 조작반, 유압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t;br /&gt;
*붐(Boom)&lt;br /&gt;
**일반적으로 사각박스형으로 제작되고 종류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며 상승·하강 작동은 유압실린더에 의해 동작된다.&lt;br /&gt;
*작업대(바스켓 또는 플랫폼)&lt;br /&gt;
**1인 또는 2인이 동시에 탑승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며 장비조작을 위해 작업대 안에 상부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안전수칙 ===&lt;br /&gt;
==== 공통사항 ====&lt;br /&gt;
*고소작업차를 임의 변경 또는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lt;br /&gt;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lt;br /&gt;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내로 출입하지 말아야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는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30 cm 이내에 있어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t;br /&gt;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 내에서 공구 등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레버는 중립 또는 차단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lt;br /&gt;
*이상 발생시는 수리가 완료 될 때 까지 “사용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lt;br /&gt;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 엔진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연료주입 장소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운전 전 확인 사항 ====&lt;br /&gt;
*평탄하고 견고한 지면에서 운전하며 작동오일이 규정된 양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연료는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각부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겨울에는 엔진 냉각수가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타이어의 압력,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각 조작 레버 및 조작 스위치가 중립 또는 차단상태인가를 확인 후 엔진을 시동하여야 한다.&lt;br /&gt;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장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엔진 시동 후 저속으로 충분히 공회전을 하여 예열하여야 한다.&lt;br /&gt;
*각 조작부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하부의 정상작동 확인 후 상부를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운전 중 안전수칙 ====&lt;br /&gt;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하부 조작반은 엔진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작업대에 있는 상부 조작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 레버는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천천히 작동하여야 한다.&lt;br /&gt;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작업대 바닥에 안정되게 서 있어야 하며 앉거나 가장자리에 기대지 말아야 하며 작업 중에 모든 작업자의 두발은 정확히 작업대 바닥에 부착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안에서 작업자는 공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작동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대 조작반의 엔진정지(비상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2대 이상이 동일 작업을 위하여 접근 시에 접촉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서 작업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부 블록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작업대 상승이 정지되도록 인터록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의 로프나 전기코드의 엉킴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대를 하강시키기 전에 주위의 접촉 가능한 사람 및 장비 유무를 확인하고 조작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붐을 축소하여 〈그림 13〉과 같이 작업대를 지면에 근접시키고 상부조작반, 하부조작반, 주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차단하여야 한다.&lt;br /&gt;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아래 상황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위치에서 초속 10m 이상의 강풍, 폭우, 폭설의 경우&lt;br /&gt;
**천둥번개가 칠 경우&lt;br /&gt;
**안개 등 시야에 장애가 있을 경우&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주행 중 안전수칙 ====&lt;br /&gt;
*장거리 주행 시는 붐 설치 잠금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시켜야 한다.&lt;br /&gt;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은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 급정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주행 시에는 차륜의 진행 방향과 주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시켜야 한다.&lt;br /&gt;
*지반이 무르거나 기복이 큰 노면 및 급경사 도로 등은 주행하지 말아야한다.&lt;br /&gt;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lt;br /&gt;
*목적물에 가까이 작업대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붐 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경사지나 측면경사지역의 주행은 고소차에 명시된 허용 경사도내에서 주행하여야 한다.&lt;br /&gt;
*주행 시 시야가 방해 받을 때는 경보등과 경보음을 작동시켜야 한다.&lt;br /&gt;
*주행할 때는 타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lt;br /&gt;
*제한구역이나 폐쇄된 지역 및 건물 옆에서 주행 또는 뒤로 주행할 때는 고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lt;br /&gt;
*고속 주행시는 정지하기 전에 주행스피드 스위치를 저속으로 하며 정지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장 인근 송전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선 일 경우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 후의 안전수칙 ====&lt;br /&gt;
*붐 및 암을 내려 신축하고 작업대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주차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lt;br /&gt;
*비탈진 장소에 주차 시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lt;br /&gt;
*엔진을 정지하기 위하여 무부하 운전을 실시 후에 정지하여야 한다.&lt;br /&gt;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하고 키를 뽑아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작업차에서 내리는 경우 다른 차량이 접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하차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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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고소작업대.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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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6:07: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고소작업대&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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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작업지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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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5:52: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8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9조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지휘자의 지정 ===&lt;br /&gt;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lt;br /&gt;
*#지게차&lt;br /&gt;
*#구내운반차&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화물자동차&lt;br /&gt;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lt;br /&gt;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lt;br /&gt;
*중량물의 취급작업&lt;br /&gt;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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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작업지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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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5:52: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 &amp;lt;br /&amp;gt; === 개요 ===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법적근거 === *산...&lt;/p&gt;
&lt;hr /&gt;
&lt;div&gt;=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법적근거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8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39조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작업지휘자의 지정 ===&lt;br /&gt;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lt;br /&gt;
*#지게차&lt;br /&gt;
*#구내운반차&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화물자동차&lt;br /&gt;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lt;br /&gt;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lt;br /&gt;
*중량물의 취급작업&lt;br /&gt;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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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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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4:04: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부식(Corrosion)=&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부식.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의 분류===&lt;br /&gt;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전면부식&lt;br /&gt;
**전면부식은 넓은 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기는 상태의 부식을 말한다.&lt;br /&gt;
**전면부식은 부식의 속도를 토대로 수명이 예측가능하고 대칙은 비교적 용이하다.&lt;br /&gt;
*국부부식&lt;br /&gt;
**국부부식은 전면부식의 상대되는 용어로써 금속 표면의 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lt;br /&gt;
**국부부식은 부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대책 또한 세우기 어렵다.&lt;br /&gt;
*국부부식의 종류&lt;br /&gt;
**공식 또는 점식(Pitting Corrosion)&lt;br /&gt;
***금속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깊게 침식되어 작은 구멍을 만드는 부식 형태를 말한다. 금속 표면에 취약한 부분(표면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중력방향으로 성장하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식이다.&lt;br /&gt;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lt;br /&gt;
***금속 또는 합금의 결정입자 경계에 선택적으로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즉, 결정 입계가 선택적으로 침식(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lt;br /&gt;
***인장응력에 영향을 받는 금속재료가 재료와 부식 환경이 특징적인 조합하에서 취성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재료, 환경 및 응력의 3가지 요인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서만 발생하므로, 응력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력을 낮춰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재료를 두껍게 하거나 하중을 줄이는 등 응력 제거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의 유해성분 제거, 합금의 조성변화,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lt;br /&gt;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lt;br /&gt;
***나사부, 경첩부 같은 금속끼리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접촉 부위에 틈이 있을 경우, 그 틈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틈새 내의 물과 틈새 외부의 성분 차이로 인하여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부식을 발생시켜 틈새의 깊은 곳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lt;br /&gt;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여 부식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재료와 구리 재료를 물속에서 연결하면 알루미늄 재료는 산화-환원에 대한 전극 전위가 낮아 그 표면이 부식되기 쉽다.&lt;br /&gt;
**침식부식(Erosion Corrosion)&lt;br /&gt;
***금속재료 표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 증가로 인하여 금속재료 표면의 보호피막이 떨어져 금속재료의 부식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또한, 파이프의 굽힘 부위에서와 같이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나 큰 각으로 재료와 충돌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형태도 포함된다.&lt;br /&gt;
**마모분식(Fretting Corrosion)&lt;br /&gt;
***두 면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반복되는 마찰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면, 균열의 발생이 촉진되고 접촉면 사이에 산화부식마모가 진행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방지대책===&lt;br /&gt;
*부식방지방법&lt;br /&gt;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lt;br /&gt;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lt;br /&gt;
**금속이나 비금속의 피복법&lt;br /&gt;
**환경처리법&lt;br /&gt;
**전기화학적 방식법&lt;br /&gt;
*부식방지를 위해 고려할 조건&lt;br /&gt;
**특정 물질에 대한 적절한 재질 선정한다.&lt;br /&gt;
**재질과 물질의 안전성 상관관계는 운전온도 및 압력 등 운전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재질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재질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스테인리스강 - 질산&lt;br /&gt;
**#니켈 및 니켈합금 - 염기성&lt;br /&gt;
**#모넬 - 플루오르화수소산&lt;br /&gt;
**#하스테로이 - 강염산&lt;br /&gt;
**#납 - 희석황산&lt;br /&gt;
**#알루미늄 - 오염되지 않는 대기조건&lt;br /&gt;
**#주석 - 증류수&lt;br /&gt;
**#티타늄 - 고온 강 산화용액&lt;br /&gt;
**금속의 순도를 유지한다.&lt;br /&gt;
**비금속 재질을 사용한다.&lt;br /&gt;
**사용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가급적 유체의 온도를 낮춘다.&lt;br /&gt;
**#유속을 낮춘다.&lt;br /&gt;
**#액체로부터 산소를 제거한다.&lt;br /&gt;
**#이온농도를 낮춘다.&lt;br /&gt;
**부식억제 약제를 주입한다.&lt;br /&gt;
**신뢰할 수 있는 부식 데이터를 적용한 살두께로 설계한다.&lt;br /&gt;
**설계기준을 준수한다.&lt;br /&gt;
**#기계적 강도와 더불어 부식의 침투작용의 고려해서 두께를 설계한다.&lt;br /&gt;
**#균열부식을 줄이기 위하여 리벳보다는 용접시공을 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고려하여 전기적 접촉을 방지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응력과 응력집중 방지한다.&lt;br /&gt;
**#유체가 흐르는 곳에서 가급적 굽힘부의 곡률반경을 크게 설계한다.&lt;br /&gt;
**전기방식 또는 코팅(Coating) 방식으로 설계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82%B4%ED%99%94%EA%B5%AC%EC%A1%B0&amp;diff=1039</id>
		<title>내화구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B%82%B4%ED%99%94%EA%B5%AC%EC%A1%B0&amp;diff=1039"/>
		<updated>2023-04-14T04:04: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내화구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강재를 콘크리트, 철망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벽독 또는 석재로 덮어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뿜칠재나 페인트, 석고보드 등을 강재 표면에 피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대상 및 범위 ===&lt;br /&gt;
*건축물의 기둥 및 보&lt;br /&gt;
**건축물의 기둥(Column)과 보(Beam)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가 내화범위이다.&lt;br /&gt;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 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대상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직 하중을 받는 지지대나 기둥의 수평 안정성에 기여하는 곡재(Knee)와 가새(Bracing : 대각선의 경사부재)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lt;br /&gt;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 또는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다만, 지지대의 높이가 300 mm 이하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lt;br /&gt;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lt;br /&gt;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에 설치될 때 철재 브래킷(Steel brackets)과 러그(Lugs)도 지지대와 동등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한다.&lt;br /&gt;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공랭식 냉각기로서, 입구 온도가 취급물질의 자연발화온도 또는 300℃ 이상인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지지대는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공랭식 열교환기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 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그 밖의 설비&lt;br /&gt;
**다음의 설비에 대해서는 API PUBL 2218 또는 기타 통용되는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정하여야 한다.&lt;br /&gt;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lt;br /&gt;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lt;br /&gt;
***긴급차단밸브&lt;br /&gt;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구조물&lt;br /&gt;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내화성능 ===&lt;br /&gt;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lt;br /&gt;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50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의한 공장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지침과 화재 지속시간, 초기 소화대책 및 소화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화시간을 상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탄화수소 물질을 다량 보유하거나 취급함으로써 화재 시 건축구조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재료에 대한 내화성능 시험방법으로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 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구조 시공&lt;br /&gt;
**내화재료로 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철골 부재의 외면으로부터 내화 콘크리트의 두께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뿜칠재, 내화도료 또는 그 밖의 내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한 공사 시방서에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lt;br /&gt;
**시공 중 일부 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 양생기간이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 후에는 외관검사와 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 공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동절기에는 시공시 난방을 하거나 보온하여 내화재료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 및 보수&lt;br /&gt;
**내화구조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화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균열, 탈락 등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B6%80%EC%8B%9D&amp;diff=1038</id>
		<title>부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B%B6%80%EC%8B%9D&amp;diff=1038"/>
		<updated>2023-04-14T04:03: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부식(Corrosion)=&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부식.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의 분류===&lt;br /&gt;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전면부식&lt;br /&gt;
**전면부식은 넓은 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기는 상태의 부식을 말한다.&lt;br /&gt;
**전면부식은 부식의 속도를 토대로 수명이 예측가능하고 대칙은 비교적 용이하다.&lt;br /&gt;
*국부부식&lt;br /&gt;
**국부부식은 전면부식의 상대되는 용어로써 금속 표면의 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lt;br /&gt;
**국부부식은 부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대책 또한 세우기 어렵다.&lt;br /&gt;
*국부부식의 종류&lt;br /&gt;
**공식 또는 점식(Pitting Corrosion)&lt;br /&gt;
***금속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깊게 침식되어 작은 구멍을 만드는 부식 형태를 말한다. 금속 표면에 취약한 부분(표면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중력방향으로 성장하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식이다.&lt;br /&gt;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lt;br /&gt;
***금속 또는 합금의 결정입자 경계에 선택적으로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즉, 결정 입계가 선택적으로 침식(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lt;br /&gt;
***인장응력에 영향을 받는 금속재료가 재료와 부식 환경이 특징적인 조합하에서 취성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재료, 환경 및 응력의 3가지 요인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서만 발생하므로, 응력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력을 낮춰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재료를 두껍게 하거나 하중을 줄이는 등 응력 제거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의 유해성분 제거, 합금의 조성변화,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lt;br /&gt;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lt;br /&gt;
***나사부, 경첩부 같은 금속끼리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접촉 부위에 틈이 있을 경우, 그 틈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틈새 내의 물과 틈새 외부의 성분 차이로 인하여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부식을 발생시켜 틈새의 깊은 곳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lt;br /&gt;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여 부식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재료와 구리 재료를 물속에서 연결하면 알루미늄 재료는 산화-환원에 대한 전극 전위가 낮아 그 표면이 부식되기 쉽다.&lt;br /&gt;
**침식부식(Erosion Corrosion)&lt;br /&gt;
***금속재료 표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 증가로 인하여 금속재료 표면의 보호피막이 떨어져 금속재료의 부식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또한, 파이프의 굽힘 부위에서와 같이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나 큰 각으로 재료와 충돌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형태도 포함된다.&lt;br /&gt;
**마모분식(Fretting Corrosion)&lt;br /&gt;
***두 면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반복되는 마찰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면, 균열의 발생이 촉진되고 접촉면 사이에 산화부식마모가 진행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방지대책===&lt;br /&gt;
*부식방지방법&lt;br /&gt;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lt;br /&gt;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lt;br /&gt;
**금속이나 비금속의 피복법&lt;br /&gt;
**환경처리법&lt;br /&gt;
**전기화학적 방식법&lt;br /&gt;
*부식방지를 위해 고려할 조건&lt;br /&gt;
**특정 물질에 대한 적절한 재질 선정한다.&lt;br /&gt;
**재질과 물질의 안전성 상관관계는 운전온도 및 압력 등 운전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재질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재질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스테인리스강 - 질산&lt;br /&gt;
**#니켈 및 니켈합금 - 염기성&lt;br /&gt;
**#모넬 - 플루오르화수소산&lt;br /&gt;
**#하스테로이 - 강염산&lt;br /&gt;
**#납 - 희석황산&lt;br /&gt;
**#알루미늄 - 오염되지 않는 대기조건&lt;br /&gt;
**#주석 - 증류수&lt;br /&gt;
**#티타늄 - 고온 강 산화용액&lt;br /&gt;
**금속의 순도를 유지한다.&lt;br /&gt;
**비금속 재질을 사용한다.&lt;br /&gt;
**사용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가급적 유체의 온도를 낮춘다.&lt;br /&gt;
**#유속을 낮춘다.&lt;br /&gt;
**#액체로부터 산소를 제거한다.&lt;br /&gt;
**#이온농도를 낮춘다.&lt;br /&gt;
**부식억제 약제를 주입한다.&lt;br /&gt;
**신뢰할 수 있는 부식 데이터를 적용한 살두께로 설계한다.&lt;br /&gt;
**설계기준을 준수한다.&lt;br /&gt;
**#기계적 강도와 더불어 부식의 침투작용의 고려해서 두께를 설계한다.&lt;br /&gt;
**#균열부식을 줄이기 위하여 리벳보다는 용접시공을 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을 고려하여 전기적 접촉을 방지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응력과 응력집중 방지한다.&lt;br /&gt;
**#유체가 흐르는 곳에서 가급적 굽힘부의 곡률반경을 크게 설계한다.&lt;br /&gt;
**전기방식 또는 코팅(Coating) 방식으로 설계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B6%80%EC%8B%9D&amp;diff=1037</id>
		<title>부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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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3:53: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부식(Corrosion)=&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부식.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의 분류===&lt;br /&gt;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전면부식&lt;br /&gt;
**전면부식은 넓은 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기는 상태의 부식을 말한다.&lt;br /&gt;
**전면부식은 부식의 속도를 토대로 수명이 예측가능하고 대칙은 비교적 용이하다.&lt;br /&gt;
*국부부식&lt;br /&gt;
**국부부식은 전면부식의 상대되는 용어로써 금속 표면의 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lt;br /&gt;
**국부부식은 부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대책 또한 세우기 어렵다.&lt;br /&gt;
*국부부식의 종류&lt;br /&gt;
**공식 또는 점식(Pitting Corrosion)&lt;br /&gt;
***금속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깊게 침식되어 작은 구멍을 만드는 부식 형태를 말한다. 금속 표면에 취약한 부분(표면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중력방향으로 성장하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식이다.&lt;br /&gt;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lt;br /&gt;
***금속 또는 합금의 결정입자 경계에 선택적으로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즉, 결정 입계가 선택적으로 침식(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lt;br /&gt;
***인장응력에 영향을 받는 금속재료가 재료와 부식 환경이 특징적인 조합하에서 취성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재료, 환경 및 응력의 3가지 요인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서만 발생하므로, 응력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력을 낮춰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재료를 두껍게 하거나 하중을 줄이는 등 응력 제거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의 유해성분 제거, 합금의 조성변화,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lt;br /&gt;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lt;br /&gt;
***나사부, 경첩부 같은 금속끼리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접촉 부위에 틈이 있을 경우, 그 틈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틈새 내의 물과 틈새 외부의 성분 차이로 인하여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부식을 발생시켜 틈새의 깊은 곳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lt;br /&gt;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여 부식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재료와 구리 재료를 물속에서 연결하면 알루미늄 재료는 산화-환원에 대한 전극 전위가 낮아 그 표면이 부식되기 쉽다.&lt;br /&gt;
**침식부식(Erosion Corrosion)&lt;br /&gt;
***금속재료 표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 증가로 인하여 금속재료 표면의 보호피막이 떨어져 금속재료의 부식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또한, 파이프의 굽힘 부위에서와 같이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나 큰 각으로 재료와 충돌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형태도 포함된다.&lt;br /&gt;
**마모분식(Fretting Corrosion)&lt;br /&gt;
***두 면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반복되는 마찰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면, 균열의 발생이 촉진되고 접촉면 사이에 산화부식마모가 진행된다.&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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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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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3:52: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 */&lt;/p&gt;
&lt;hr /&gt;
&lt;div&gt;=부식(Corrosion)=&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부식.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의 분류===&lt;br /&gt;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전면부식&lt;br /&gt;
**전면부식은 넓은 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기는 상태의 부식을 말한다.&lt;br /&gt;
**전면부식은 부식의 속도를 토대로 수명이 예측가능하고 대칙은 비교적 용이하다.&lt;br /&gt;
*국부부식&lt;br /&gt;
**국부부식은 전면부식의 상대되는 용어로써 금속 표면의 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lt;br /&gt;
**국부부식은 부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대책 또한 세우기 어렵다.&lt;br /&gt;
*국부부식의 종류&lt;br /&gt;
**공식 또는 점식(Pitting Corrosion)&lt;br /&gt;
***금속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깊게 침식되어 작은 구멍을 만드는 부식 형태를 말한다. 금속 표면에 취약한 부분(표면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중력방향으로 성장하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식이다.&lt;br /&gt;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lt;br /&gt;
***금속 또는 합금의 결정입자 경계에 선택적으로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즉, 결정 입계가 선택적으로 침식(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lt;br /&gt;
***인장응력에 영향을 받는 금속재료가 재료와 부식 환경이 특징적인 조합하에서 취성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재료, 환경 및 응력의 3가지 요인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서만 발생하므로, 응력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력을 낮춰야 한다. 응력부식균열은 인장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재료를 두껍게 하거나 하중을 줄이는 등 응력 제거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의 유해성분 제거, 합금의 조성변화, 부식 억제제의 첨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lt;br /&gt;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lt;br /&gt;
***나사부, 경첩부 같은 금속끼리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접촉 부위에 틈이 있을 경우, 그 틈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틈새 내의 물과 틈새 외부의 성분 차이로 인하여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부식을 발생시켜 틈새의 깊은 곳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lt;br /&gt;
**이중금속 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lt;br /&gt;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여 부식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재료와 구리 재료를 물속에서 연결하면 알루미늄 재료는 산화-환원에 대한 전극 전위가 낮아 그 표면이 부식되기 쉽다.&lt;br /&gt;
**침식부식(Erosion Corrosion)&lt;br /&gt;
***금속재료 표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 증가로 인하여 금속재료 표면의 보호피막이 떨어져 금속재료의 부식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또한, 파이프의 굽힘 부위에서와 같이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나 큰 각으로 재료와 충돌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형태도 포함된다.&lt;br /&gt;
**마모분식(Fretting Corrosion)&lt;br /&gt;
***두 면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반복되는 마찰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면, 균열의 발생이 촉진되고 접촉면 사이에 산화부식마모가 진행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부식 환경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용액부식&lt;br /&gt;
*기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체부식&lt;br /&gt;
*용융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융염부식&lt;br /&gt;
*비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수용액부식&lt;br /&gt;
*액체금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액체금속부식&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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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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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3:30: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부식(Corrosion)= &amp;lt;br /&amp;gt; ===개요===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 섬네일 &amp;lt;br /&amp;gt; ===부식의 분류===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 *전면부식 *국부부식 **점부식 **극간부식 **입계부식 &amp;lt;br /&amp;gt; ====부식 환경에 따른 부식의 분류=...&lt;/p&gt;
&lt;hr /&gt;
&lt;div&gt;=부식(Corrosion)=&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부식.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의 분류===&lt;br /&gt;
====발생부위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전면부식&lt;br /&gt;
*국부부식&lt;br /&gt;
**점부식&lt;br /&gt;
**극간부식&lt;br /&gt;
**입계부식&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부식 환경에 따른 부식의 분류====&lt;br /&gt;
*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용액부식&lt;br /&gt;
*기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체부식&lt;br /&gt;
*용융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융염부식&lt;br /&gt;
*비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수용액부식&lt;br /&gt;
*액체금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액체금속부식&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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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부식.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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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3:30: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부식&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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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화구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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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3:01: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내화구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강재를 콘크리트, 철망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벽독 또는 석재로 덮어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뿜칠재나 페인트, 석고보드 등을 강재 표면에 피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대상 및 범위 ===&lt;br /&gt;
*건축물의 기둥 및 보&lt;br /&gt;
**건축물의 기둥(Column)과 보(Beam)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가 내화범위이다.&lt;br /&gt;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 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대상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직 하중을 받는 지지대나 기둥의 수평 안정성에 기여하는 곡재(Knee)와 가새(Bracing : 대각선의 경사부재)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lt;br /&gt;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 또는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다만, 지지대의 높이가 300 mm 이하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lt;br /&gt;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lt;br /&gt;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에 설치될 때 철재 브래킷(Steel brackets)과 러그(Lugs)도 지지대와 동등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한다.&lt;br /&gt;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공랭식 냉각기로서, 입구 온도가 취급물질의 자연발화온도 또는 300℃ 이상인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지지대는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공랭식 열교환기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 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그 밖의 설비&lt;br /&gt;
**다음의 설비에 대해서는 API PUBL 2218 또는 기타 통용되는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정하여야 한다.&lt;br /&gt;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lt;br /&gt;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lt;br /&gt;
***긴급차단밸브&lt;br /&gt;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구조물&lt;br /&gt;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내화성능 ===&lt;br /&gt;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lt;br /&gt;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50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의한 공장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지침과 화재 지속시간, 초기 소화대책 및 소화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화시간을 상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탄화수소 물질을 다량 보유하거나 취급함으로써 화재 시 건축구조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재료에 대한 내화성능 시험방법으로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 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구조 시공&lt;br /&gt;
**내화재료로 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철골 부재의 외면으로부터 내화 콘크리트의 두께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뿜칠재, 내화도료 또는 그 밖의 내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한 공사 시방서에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lt;br /&gt;
**시공 중 일부 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 양생기간이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lt;br /&gt;
**작업 후에는 외관검사와 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 공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동절기에는 시공시 난방을 하거나 보온하여 내화재료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 및 보수&lt;br /&gt;
**내화구조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화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균열, 탈락 등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내화재료를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82%B4%ED%99%94%EA%B5%AC%EC%A1%B0&amp;diff=1032</id>
		<title>내화구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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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47: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 = &amp;lt;br /&amp;gt; === 개요 ===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amp;lt;br /&amp;gt; 섬네일 &amp;lt;br /&amp;gt; === 종류 === *강재를 콘크리트, 철망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벽독 또는 석재로 덮어 내화성능을...&lt;/p&gt;
&lt;hr /&gt;
&lt;div&gt;= 내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내화구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강재를 콘크리트, 철망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벽독 또는 석재로 덮어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뿜칠재나 페인트, 석고보드 등을 강재 표면에 피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법&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대상 및 범위 ===&lt;br /&gt;
*건축물의 기둥 및 보&lt;br /&gt;
**건축물의 기둥(Column)과 보(Beam)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가 내화범위이다.&lt;br /&gt;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 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대상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직 하중을 받는 지지대나 기둥의 수평 안정성에 기여하는 곡재(Knee)와 가새(Bracing : 대각선의 경사부재)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lt;br /&gt;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lt;br /&gt;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 또는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lt;br /&gt;
**다만, 지지대의 높이가 300 mm 이하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lt;br /&gt;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lt;br /&gt;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에 설치될 때 철재 브래킷(Steel brackets)과 러그(Lugs)도 지지대와 동등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lt;br /&gt;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한다.&lt;br /&gt;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공랭식 냉각기로서, 입구 온도가 취급물질의 자연발화온도 또는 300℃ 이상인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지지대는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공랭식 열교환기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 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그 밖의 설비&lt;br /&gt;
**다음의 설비에 대해서는 API PUBL 2218 또는 기타 통용되는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정하여야 한다.&lt;br /&gt;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lt;br /&gt;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lt;br /&gt;
***긴급차단밸브&lt;br /&gt;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구조물&lt;br /&gt;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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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D%8C%8C%EC%9D%BC:%EB%82%B4%ED%99%94%EA%B5%AC%EC%A1%B0.png&amp;diff=1031</id>
		<title>파일:내화구조.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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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47: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내화구조&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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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맹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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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23: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맹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맹판 (Blind)”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맹판-1.png|섬네일]]&lt;br /&gt;
[[파일:맹판-2.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lt;br /&gt;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lt;br /&gt;
*스펙터클 블라인드(Spectacle blind)&lt;br /&gt;
**맹판의 한 쪽은 구멍이나 있고 한 쪽은 막혀 있는 상태의 맹판을 말한다. 안경모양의 형태이며 하나의 맹판으로 차단과 개방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보수 시마다 항상 맹판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또는 운전 중 맹판 설치가 필요한 부위에 주로 사용된다.&lt;br /&gt;
*벤트 블라인드(Vent blind)&lt;br /&gt;
**내부치환 또는 압력시험 등의 용도에 따라 내부의 유체를 빼낼 수 있는 구멍(Vent hole)이 설치된 맹판을 말하며, 일명 펭귄 블라인드라고 불린다.&lt;br /&gt;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lt;br /&gt;
**플랜지의 일종이며, 배관 또는 밸브 등의 개방된 말단을 격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맹판을 말한다.&lt;br /&gt;
*스페이서 (Spacer)&lt;br /&gt;
**패들 블라인드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형태의 간격 유지용 배관부품을 말한다. 플랜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려면 맹판 두께만큼 간격을 벌려야 하는데 고압배관 등은 두께를 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스페이서를 설치해 두면 맹판과 스페이서를 서로 교체하면 되므로 맹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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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맹판-1.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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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23: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맹판-1&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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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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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23: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맹판-2&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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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맹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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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21: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맹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맹판 (Blind)”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lt;br /&gt;
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lt;br /&gt;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lt;br /&gt;
*스펙터클 블라인드(Spectacle blind)&lt;br /&gt;
**맹판의 한 쪽은 구멍이나 있고 한 쪽은 막혀 있는 상태의 맹판을 말한다. 안경모양의 형태이며 하나의 맹판으로 차단과 개방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보수 시마다 항상 맹판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또는 운전 중 맹판 설치가 필요한 부위에 주로 사용된다.&lt;br /&gt;
*벤트 블라인드(Vent blind)&lt;br /&gt;
**내부치환 또는 압력시험 등의 용도에 따라 내부의 유체를 빼낼 수 있는 구멍(Vent hole)이 설치된 맹판을 말하며, 일명 펭귄 블라인드라고 불린다.&lt;br /&gt;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lt;br /&gt;
**플랜지의 일종이며, 배관 또는 밸브 등의 개방된 말단을 격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맹판을 말한다.&lt;br /&gt;
*스페이서 (Spacer)&lt;br /&gt;
**패들 블라인드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형태의 간격 유지용 배관부품을 말한다. 플랜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려면 맹판 두께만큼 간격을 벌려야 하는데 고압배관 등은 두께를 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스페이서를 설치해 두면 맹판과 스페이서를 서로 교체하면 되므로 맹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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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맹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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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21: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맹판 = &amp;lt;br /&amp;gt; === 개요 === “맹판 (Blind)”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 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종류 ===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lt;/p&gt;
&lt;hr /&gt;
&lt;div&gt;= 맹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맹판 (Blind)”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lt;br /&gt;
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lt;br /&gt;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으로써,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lt;br /&gt;
*스펙터클 블라인드(Spectacle blind)&lt;br /&gt;
**맹판의 한 쪽은 구멍이나 있고 한 쪽은 막혀 있는 상태의 맹판을 말한다. 안경모양의 형태이며 하나의 맹판으로 차단과 개방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보수 시마다 항상 맹판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또는 운전 중 맹판 설치가 필요한 부위에 주로 사용된다.&lt;br /&gt;
*벤트 블라인드(Vent blind)&lt;br /&gt;
**내부치환 또는 압력시험 등의 용도에 따라 내부의 유체를 빼낼 수 있는 구멍(Vent hole)이 설치된 맹판을 말하며, 일명 펭귄 블라인드라고 불린다.&lt;br /&gt;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lt;br /&gt;
**플랜지의 일종이며, 배관 또는 밸브 등의 개방된 말단을 격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맹판을 말한다.&lt;br /&gt;
*스페이서 (Spacer)&lt;br /&gt;
**패들 블라인드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형태의 간격 유지용 배관부품을 말한다. 플랜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려면 맹판 두께만큼 간격을 벌려야 하는데 고압배관 등은 두께를 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스페이서를 설치해 두면 맹판과 스페이서를 서로 교체하면 되므로 맹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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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A%B2%80%EC%82%AC&amp;diff=1025</id>
		<title>안전검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A%B2%80%EC%82%AC&amp;diff=1025"/>
		<updated>2023-04-14T02:02: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검사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근거===&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lt;br /&gt;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0-42,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lt;br /&gt;
*안전검사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A%B2%80%EC%82%AC%EA%B3%A0%EC%8B%9C/(2020-43,202001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lt;br /&gt;
&lt;br /&gt;
&lt;br /&gt;
===의무자===&lt;br /&gt;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lt;br /&gt;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lt;br /&gt;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lt;br /&gt;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lt;br /&gt;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lt;br /&gt;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lt;br /&gt;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기관===&lt;br /&gt;
*안전보건공단&lt;br /&gt;
*대한산업안전협회&lt;br /&gt;
*한국안전기술협회&lt;br /&gt;
*한국승강기안전공단&lt;br /&gt;
&lt;br /&gt;
&lt;br /&gt;
===수수료===&lt;br /&gt;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검사 수수료]&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 주기===&lt;br /&gt;
*최초 설치 이후 '''&amp;lt;big&amp;gt;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amp;lt;/big&amp;gt;''' 실시&lt;br /&gt;
*최소 안전검사 실시 이후 '''&amp;lt;big&amp;gt;매 2년마다&amp;lt;/big&amp;gt;''' 정기적으로 실시&lt;br /&gt;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 부터 6개월 주기로 실시&lt;br /&gt;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실시&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lt;br /&gt;
#[[프레스]]/[[전단기]]&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amp;lt;big&amp;gt;3톤 이상&amp;lt;/big&amp;gt;'''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lt;br /&gt;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lt;br /&gt;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lt;br /&gt;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lt;br /&gt;
#[[크레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amp;lt;big&amp;gt;2톤 이상&amp;lt;/big&amp;gt;'''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lt;br /&gt;
#** 달기구를 집계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계가 붐에 직접 부탁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lt;br /&gt;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lt;br /&gt;
# 리프트&lt;br /&gt;
#* 적재하중이 '''&amp;lt;big&amp;gt;0.5톤 이상&amp;lt;/big&amp;gt;'''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lt;br /&gt;
# 압력용기&lt;br /&gt;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amp;lt;big&amp;gt;0.2메가파스칼&amp;lt;/big&amp;gt;'''(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lt;br /&gt;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amp;lt;big&amp;gt;150밀리미터&amp;lt;/big&amp;gt;'''(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amp;lt;big&amp;gt;150A&amp;lt;/big&amp;gt;''') 이하인 용기&lt;br /&gt;
#** 원자력 용기&lt;br /&gt;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lt;br /&gt;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lt;br /&gt;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lt;br /&gt;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lt;br /&gt;
#** 축압기(accumulator)&lt;br /&gt;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lt;br /&gt;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lt;br /&gt;
#** 차량용 탱크로리&lt;br /&gt;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lt;br /&gt;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lt;br /&gt;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lt;br /&gt;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lt;br /&gt;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t;br /&gt;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lt;br /&gt;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lt;br /&gt;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lt;br /&gt;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lt;br /&gt;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lt;br /&gt;
#* 나. (삭 제) &amp;lt; 2009.12.23 &amp;gt;&lt;br /&gt;
#* 다. 용기의 검사범위&lt;br /&gt;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lt;br /&gt;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lt;br /&gt;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lt;br /&gt;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lt;br /&gt;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lt;br /&gt;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lt;br /&gt;
# 곤돌라&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amp;gt;&lt;br /&gt;
#국소 배기장치&lt;br /&g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lt;br /&gt;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lt;br /&gt;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amp;lt;big&amp;gt;노출기준 50% 미만&amp;lt;/big&amp;gt;'''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lt;br /&gt;
#원심기&lt;br /&gt;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lt;br /&gt;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lt;br /&gt;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lt;br /&gt;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lt;br /&gt;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lt;br /&gt;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lt;br /&gt;
#롤러기&lt;br /&gt;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amp;lt;big&amp;gt;밀폐형 구조&amp;lt;/big&amp;gt;'''로 된 롤러기는 제외&lt;br /&gt;
#사출성형기&lt;br /&gt;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lt;br /&gt;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lt;br /&gt;
#**반응형 사출성형기&lt;br /&gt;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lt;br /&gt;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lt;br /&gt;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lt;br /&gt;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테일 리프트(tail lift)&lt;br /&g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lt;br /&gt;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lt;br /&gt;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lt;br /&gt;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lt;br /&gt;
#[[컨베이어]]&lt;br /&gt;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lt;br /&gt;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amp;lt;big&amp;gt;1.2kW 이하&amp;lt;/big&amp;gt;'''인 것&lt;br /&gt;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amp;lt;big&amp;gt;10미터 이하&amp;lt;/big&amp;gt;'''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lt;br /&gt;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lt;br /&gt;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lt;br /&gt;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t;br /&gt;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t;br /&gt;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lt;br /&gt;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  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lt;br /&gt;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lt;br /&gt;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lt;br /&gt;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lt;br /&gt;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lt;br /&gt;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lt;br /&gt;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산업용 로봇]]&lt;br /&gt;
#*'''&amp;lt;big&amp;gt;3개 이상&amp;lt;/big&amp;gt;'''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amp;lt;big&amp;gt;80W 이하&amp;lt;/big&amp;gt;'''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t;br /&gt;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lt;br /&gt;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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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adm.wiki/index.php?title=%ED%8A%B9%EB%B3%84%EC%95%88%EC%A0%84%EB%B3%B4%EA%B1%B4%EA%B5%90%EC%9C%A1&amp;diff=1024</id>
		<title>특별안전보건교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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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01: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특별안전보건교육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대상 및 시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교육과정&lt;br /&gt;
!교육대상&lt;br /&gt;
!교육시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특별안전보건교육&lt;br /&gt;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amp;lt;br /&amp;gt;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lt;br /&gt;
|2시간 이상&lt;br /&gt;
|-&lt;br /&gt;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t;br /&gt;
|8시간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amp;lt;br /&amp;gt;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 16시간 이상&amp;lt;br /&amp;gt;(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amp;lt;br /&amp;gt;&lt;br /&gt;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lt;br /&gt;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의 면제 ===&lt;br /&gt;
#교육시간 50% 면제&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lt;br /&gt;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lt;br /&gt;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 종류 및 내용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lt;br /&gt;
!작업명&lt;br /&gt;
!교육내용&lt;br /&gt;
|-&lt;br /&gt;
|1. 고압실 내 작업&amp;lt;br /&amp;gt;(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amp;lt;br /&amp;gt;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amp;lt;br /&amp;gt;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amp;lt;br /&amp;gt;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amp;lt;br /&amp;gt;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amp;lt;br /&amp;gt;(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amp;lt;br /&amp;gt; 용접장치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용접흄|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lt;br /&gt;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amp;lt;br /&amp;gt;(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amp;lt;br /&amp;gt;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 밀폐된 장소&amp;lt;br /&amp;gt;(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amp;lt;br /&amp;gt;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amp;lt;br /&amp;gt;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amp;lt;br /&amp;gt;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lt;br /&gt;
|&lt;br /&gt;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lt;br /&gt;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lt;br /&gt;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4. 폭발성·물반응성·&amp;lt;br /&amp;gt;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amp;lt;br /&amp;gt;자연발화성 액체·고체&amp;lt;br /&amp;gt;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amp;lt;br /&amp;gt; 또는 취급작업&amp;lt;br /&amp;gt;(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amp;lt;br /&amp;gt;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amp;lt;br /&amp;gt;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lt;br /&gt;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lt;br /&gt;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amp;lt;br /&amp;gt;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amp;lt;br /&amp;gt;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lt;br /&gt;
|&lt;br /&gt;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lt;br /&gt;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amp;lt;br /&amp;gt; 사용 및 세척작업&lt;br /&gt;
|&lt;br /&gt;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lt;br /&gt;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amp;lt;br /&amp;gt;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lt;br /&gt;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lt;br /&gt;
|&lt;br /&gt;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amp;lt;br /&amp;gt;(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amp;lt;br /&amp;gt;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lt;br /&gt;
|&lt;br /&gt;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amp;lt;br /&amp;gt; 물건의 가열·건조작업&lt;br /&gt;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amp;lt;br /&amp;gt;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lt;br /&gt;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amp;lt;br /&amp;gt;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amp;lt;br /&amp;gt;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amp;lt;br /&amp;gt;(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amp;lt;br /&amp;gt;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amp;lt;br /&amp;gt;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amp;lt;br /&amp;gt;(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amp;lt;br /&amp;gt; 경우만 해당한다) &lt;br /&gt;
|&lt;br /&gt;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amp;lt;br /&amp;gt;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amp;lt;br /&amp;gt;(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amp;lt;br /&amp;gt;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amp;lt;br /&amp;gt;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amp;lt;br /&amp;gt;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amp;lt;br /&amp;gt;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amp;lt;br /&amp;gt;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lt;br /&gt;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lt;br /&gt;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lt;br /&gt;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amp;lt;br /&amp;gt;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lt;br /&gt;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2. 목재가공용 기계&amp;lt;br /&amp;gt;[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amp;lt;br /&amp;gt;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amp;lt;br /&amp;gt;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amp;lt;br /&amp;gt;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amp;lt;br /&amp;gt;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amp;lt;br /&amp;gt;(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amp;lt;br /&amp;gt;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amp;lt;br /&amp;gt;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amp;lt;br /&amp;gt;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lt;br /&gt;
|&lt;br /&gt;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lt;br /&gt;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6. 주물 및 단조작업&amp;lt;br /&amp;gt;(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lt;br /&gt;
|&lt;br /&gt;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lt;br /&gt;
|&lt;br /&gt;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amp;lt;br /&amp;gt; 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amp;lt;br /&amp;gt;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amp;lt;br /&amp;gt;(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amp;lt;br /&amp;gt;(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lt;br /&gt;
|&lt;br /&gt;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amp;lt;br /&amp;gt;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lt;br /&gt;
|&lt;br /&gt;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amp;lt;br /&amp;gt;(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amp;lt;br /&amp;gt;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amp;lt;br /&amp;gt; 또는 콘크리트 작업&lt;br /&gt;
|&lt;br /&gt;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amp;lt;br /&amp;gt; 암석의 굴착작업&lt;br /&gt;
|&lt;br /&gt;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amp;lt;br /&amp;gt; 무너뜨리는 작업&amp;lt;br /&amp;gt;(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lt;br /&gt;
|&lt;br /&gt;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t;br /&gt;
|&lt;br /&gt;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lt;br /&gt;
|&lt;br /&gt;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lt;br /&gt;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amp;lt;br /&amp;gt;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amp;lt;br /&amp;gt;(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amp;lt;br /&amp;gt;또는 변경작업&lt;br /&gt;
|&lt;br /&gt;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lt;br /&gt;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amp;lt;br /&amp;gt;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amp;lt;br /&amp;gt; 밑에서의 설치작업&lt;br /&gt;
|&lt;br /&gt;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amp;lt;br /&amp;gt;(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lt;br /&gt;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lt;br /&gt;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amp;lt;br /&amp;gt;(상승작업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1. [[산업용 보일러|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amp;lt;br /&amp;gt;(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amp;lt;br /&amp;gt; 제외한다)&lt;br /&gt;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amp;lt;br /&amp;gt;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lt;br /&gt;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lt;br /&gt;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lt;br /&gt;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amp;lt;br /&amp;gt;(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lt;br /&gt;
|&lt;br /&gt;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amp;lt;br /&amp;gt;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lt;br /&gt;
|&lt;br /&gt;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amp;lt;br /&amp;gt;(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lt;br /&gt;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lt;br /&gt;
|&lt;br /&gt;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amp;lt;br /&amp;gt; 제조 또는 취급작업&lt;br /&gt;
|&lt;br /&gt;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lt;br /&gt;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lt;br /&gt;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6. 로봇작업&lt;br /&gt;
|&lt;br /&gt;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37. 석면해체·제거작업&lt;br /&gt;
|&lt;br /&gt;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lt;br /&gt;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lt;br /&gt;
|-&lt;br /&gt;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amp;lt;br /&amp;gt; 화재위험작업&lt;br /&gt;
|&lt;br /&gt;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amp;lt;br /&amp;gt; 현황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amp;lt;br /&amp;gt;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lt;br /&gt;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amp;lt;br /&amp;gt;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amp;lt;br /&amp;gt;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amp;lt;br /&amp;gt;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amp;lt;br /&amp;gt;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amp;lt;br /&amp;gt;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C%9D%B8%EC%A6%9D&amp;diff=1023</id>
		<title>안전인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C%95%88%EC%A0%84%EC%9D%B8%EC%A6%9D&amp;diff=1023"/>
		<updated>2023-04-14T02:01: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안전인증(KCS) =&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lt;br /&gt;
[[파일:Kcs mark.jpg|섬네일]]&lt;br /&gt;
[[파일:Kcs mark 2.png|섬네일]]&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근거===&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lt;br /&gt;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lt;br /&gt;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lt;br /&gt;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lt;br /&gt;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lt;br /&gt;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lt;br /&gt;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lt;br /&gt;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lt;br /&gt;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lt;br /&gt;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lt;br /&gt;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lt;br /&gt;
&lt;br /&gt;
&lt;br /&gt;
===의무자(제출대상)===&lt;br /&gt;
&lt;br /&gt;
*서면(수입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lt;br /&gt;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lt;br /&gt;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lt;br /&gt;
*제작중 검사(개별)&lt;br /&gt;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amp;lt;br /&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lt;br /&gt;
&lt;br /&gt;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lt;br /&gt;
#서면심사&lt;br /&gt;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lt;br /&gt;
#확인심사&lt;br /&gt;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수수료===&lt;br /&gt;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인증 수수료]&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제출서류===&lt;br /&gt;
#서면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사업자등록증 사본&lt;br /&gt;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lt;br /&gt;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lt;br /&gt;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lt;br /&gt;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lt;br /&gt;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lt;br /&gt;
&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lt;br /&gt;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lt;br /&gt;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lt;br /&gt;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lt;br /&gt;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lt;br /&gt;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lt;br /&gt;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lt;br /&gt;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lt;br /&gt;
&lt;br /&gt;
#제품심사&lt;br /&gt;
#*신청서&lt;br /&gt;
#*서면심사결과 통지서&lt;br /&gt;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lt;br /&gt;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lt;br /&gt;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lt;br /&gt;
&lt;br /&gt;
#서면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lt;br /&gt;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lt;br /&gt;
#제품심사&lt;br /&gt;
#*개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lt;br /&gt;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lt;br /&gt;
#*형식별 제품심사&lt;br /&gt;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lt;br /&gt;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lt;br /&gt;
#확인심사&lt;br /&gt;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lt;br /&gt;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lt;br /&gt;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대상 및 적용범위 ===&lt;br /&gt;
#[[프레스]]/[[전단기]]/[[절곡기]]&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lt;br /&gt;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lt;br /&gt;
#**나. 스트로크가 '''&amp;lt;big&amp;gt;6밀리미터 이하&amp;lt;/big&amp;gt;'''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lt;br /&gt;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lt;br /&gt;
# [[크레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amp;lt;big&amp;gt;0.5톤 이상&amp;lt;/big&amp;gt;'''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lt;br /&gt;
#리프트&lt;br /&gt;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lt;br /&gt;
#**적재하중이 '''&amp;lt;big&amp;gt;0.49톤 이하&amp;lt;/big&amp;gt;'''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lt;br /&gt;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amp;lt;big&amp;gt;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amp;lt;/big&amp;gt;'''인 리프트&lt;br /&gt;
#**자동차정비용 리프트&lt;br /&gt;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amp;lt;big&amp;gt;자동화 설&amp;lt;/big&amp;gt;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lt;br /&gt;
#압력용기&lt;br /&gt;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amp;lt;big&amp;gt;0.2메가파스칼&amp;lt;/big&amp;gt;'''(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lt;br /&gt;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amp;lt;big&amp;gt;150밀리미터&amp;lt;/big&amp;gt;'''(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lt;br /&gt;
#**원자력 용기&lt;br /&gt;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lt;br /&gt;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lt;br /&gt;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lt;br /&gt;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lt;br /&gt;
#**축압기(accumulator)&lt;br /&gt;
#**유압·수압·공압 실린더&lt;br /&gt;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lt;br /&gt;
#**차량용 탱크로리&lt;br /&gt;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lt;br /&gt;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lt;br /&gt;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lt;br /&gt;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lt;br /&gt;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lt;br /&gt;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lt;br /&gt;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t;br /&gt;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lt;br /&gt;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lt;br /&gt;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lt;br /&gt;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lt;br /&gt;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lt;br /&gt;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lt;br /&gt;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lt;br /&gt;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lt;br /&gt;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lt;br /&gt;
# 롤러기&lt;br /&gt;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amp;lt;big&amp;gt;밀폐형 구조&amp;lt;/big&amp;gt;'''로 된 롤러기는 제외&lt;br /&gt;
#사출성형기&lt;br /&gt;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lt;br /&gt;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lt;br /&gt;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lt;br /&gt;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lt;br /&gt;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lt;br /&gt;
#고소작업대&lt;br /&gt;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t;br /&gt;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lt;br /&gt;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lt;br /&gt;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lt;br /&gt;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lt;br /&g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lt;br /&gt;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lt;br /&gt;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lt;br /&gt;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lt;br /&gt;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lt;br /&gt;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lt;br /&gt;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lt;br /&gt;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lt;br /&gt;
#곤돌라&lt;br /&gt;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0%80%EC%8A%A4%EA%B0%90%EC%A7%80%EA%B8%B0&amp;diff=1022</id>
		<title>가스감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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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01: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가스감지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 x 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수소 또는 메탄을 감지할 수 없다.&lt;br /&gt;
**감지할 물질 속의 고농도 메탄은 판독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응답 계수는 가스의 이온화 특성에 매우 의존한다.&lt;br /&gt;
*상자성 산소 감지기&lt;br /&gt;
**산소는 강한 상자성체로 산소를 갖는 가스가 산소 비율에 비례하여 자기장에 끌려가는 경향을 이용한 센서로써, 산소에 비해 NO와 NO&amp;lt;sub&amp;gt;2&amp;lt;/sub&amp;gt;는 비례하여 덜 끌려가고 다른 가스는 무시할 만한 영향을 가지므로 상당량의 산화질소가 없을 때 산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lt;br /&gt;
**이 센서는 선택성, 장기적 안전성 및 내오염성이 주요 요구사항인 곳에서의 산소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0 % ~ 1 % v/v 범위의 산소 농도와 0 % ~ 25 % v/v 산소 측정에 적합하다. 최대 100 % v/v의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는 0.5% v/v 산소보다 커야 한다.&lt;br /&gt;
**사용하는 감지 방법에 따라 6 ~ 40초 사이의 응답시간이 일반적이다.&lt;br /&gt;
**점화원(가열기)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 [[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PFD&amp;diff=1021</id>
		<title>PF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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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00: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공정흐름도 (PFD, Process Flow Diagram)”라 함은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을 나타내주는 도면이며 주요 장치, 장치간의 공정연관성, 운전조건, 운전변수, 물질․에너지 수지, 제어 설비 및 연동장치 등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PFD.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공정흐름도 표시 사항 ===&lt;br /&gt;
*공정 처리순서 및 흐름의 방향(Flow scheme &amp;amp; direction)&lt;br /&gt;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류의 배열&lt;br /&gt;
*기본 제어논리(Basic control logic)&lt;br /&gt;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온도, 압력, 물질수지 및 열수지 등&lt;br /&gt;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주요 용기류의 간단한 사양&lt;br /&gt;
*열교환기, 가열로 등의 간단한 사양&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주요 동력기계의 간단한 사양&lt;br /&gt;
*회분식 공정인 경우에는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도면의 작성 ===&lt;br /&gt;
*배치&lt;br /&gt;
*#제조공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전체 시스템을 한 장에 나타내는 것이 좋다. 다만, 공정설비가 복잡한 경우 여러 장으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lt;br /&gt;
*#공정흐름 순서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치 및 동력기계를 배열하고 물질수지와 열수지는 도면의 하단부에 표시한다.&lt;br /&gt;
*표시&lt;br /&gt;
*#기본사항&lt;br /&gt;
*#*도면은 약어와 심볼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lt;br /&gt;
*#*도면에는 공정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한다.&lt;br /&gt;
*#장치 및 동력기계&lt;br /&gt;
*#*주요 장치 및 동력기계에 대하여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유체의 종류 등의 기본사양을 표시하며, 기계·장치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표시 한다.&lt;br /&gt;
*#*장치의 심볼은 단순하게 표시하며, 예비기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lt;br /&gt;
*#**버킷 스트레이너, 맥동 감쇠기(Pulsation damper) 등과 같은 사소한 기기류는 생략하되, 카트리지 형태의 필터 등과 같이 기능상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류는 표시한다.&lt;br /&gt;
*#**용기류의 심볼은 외곽선만 간결하게 표시하되, 증류탑의 경우에는 하부 트레이, 공급단 트레이, 상부 트레이 등 트레이 번호를 부여하거나 충전층(Packing layer)을 표시 한다.&lt;br /&gt;
*#**모든 종류의 열교환기는 단일 심볼로 표시하며, 동체(Shell)의 갯수나 상세한 유체흐름의 경로 등은 표시하지 않고 동체측과 튜브측만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공냉식 냉각기는 별도의 심볼을 사용한다.&lt;br /&gt;
*#**동력기계는 동일 유형의 심볼을 사용하되, 익스팬더와 일체식으로 된 압축기 등과 같은 복합적인 구조의 동력기계는 공급유체의 흐름 경로가 나타나도록 표시 한다.&lt;br /&gt;
*#*일반적인 기계․장치의 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반응기]] 등 용기류&lt;br /&gt;
*#***장치번호 및 명칭&lt;br /&gt;
*#***유체명칭&lt;br /&gt;
*#***규격(지름 및 높이 또는 길이)&lt;br /&gt;
*#***트레이 수 또는 충전물 및 촉매층 높이 등&lt;br /&gt;
*#**탱크류&lt;br /&gt;
*#***장치번호 및 명칭&lt;br /&gt;
*#***유체 명칭&lt;br /&gt;
*#***규격(지름 및 높이 또는 길이)&lt;br /&gt;
*#***용량&lt;br /&gt;
*#**열교환기류&lt;br /&gt;
*#***장치 번호&lt;br /&gt;
*#***유체 명칭&lt;br /&gt;
*#***용량&lt;br /&gt;
*#**펌프 및 압축기류&lt;br /&gt;
*#***장치번호 및 명칭&lt;br /&gt;
*#***유체 명칭&lt;br /&gt;
*#***용량&lt;br /&gt;
*#***압력&lt;br /&gt;
*#**기타 설비&lt;br /&gt;
*#***장치번호 및 명칭&lt;br /&gt;
*#***유체 명칭&lt;br /&gt;
*#***해당 설비의 용량 및 필요한 운전변수&lt;br /&gt;
*#계기 및 제어장치&lt;br /&gt;
*#*계기 및 제어장치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제어 논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며, 현장 계기 등 사소한 계기 및 제어장치는 생략한다.&lt;br /&gt;
*#**주요 공정설비&lt;br /&gt;
*#**주요 단위조작&lt;br /&gt;
*#**물질수지 및 열수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lt;br /&gt;
*#**기타 시스템의 주요 운전조건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등&lt;br /&gt;
*#*자동밸브의 전·후단 차단밸브와 바이패스는 표시 하지 않는다.&lt;br /&gt;
*#배관&lt;br /&gt;
*#*주 공정흐름배관을 중심으로 표시하되, 기본적인 공정설계개념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바이패스배관(By-pass line)과 시운전배관(Start-up line) 등도 표시하며, 유틸리티배관은 입구와 출구측만 표시한다.&lt;br /&gt;
*#물질수지와 열수지&lt;br /&gt;
*#*공정흐름도에는 유체의 조성, 유량, 상(Phase), 온도, 압력 등 중요한 물리적 특성과 주요 장치에 있어서의 열교환량이나 에너지 소비량 등 기본적인 공정흐름의 설계개념을 표시한다.&lt;br /&gt;
*#*물질수지 및 열수지, 기타 관련 정보들은 공정흐름 순서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흐름번호(Stream number)를 부여하고, 대응되는 물질수지 및 열수지는 도면 하단부 또는 기타 여백에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별지에 작성 할 수도 있다.&lt;br /&gt;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흐름번호&lt;br /&gt;
*#**흐름별 유체의 종류(기체, 액체) 및 조성&lt;br /&gt;
*#**유체의 조성비율&lt;br /&gt;
*#**유량&lt;br /&gt;
*#**유체 특성 : 비중, 점도, 밀도, 분자량 등&lt;br /&gt;
*#**운전압력&lt;br /&gt;
*#*열수지는 주요 흐름별 운전온도, 엔탈피, 열용량 등을 표시한다.&lt;br /&gt;
*#*흐름번호는 주 공정흐름을 우선하여 원료의 공급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정제 및 회수공정 등 부속 공정흐름에 대해서도 계통별로 부여한다.&lt;br /&gt;
*#*연속적인 공정벤트나 드레인도 빠짐없이 포함시켜 원료 및 부원료의 총 투입량과 중간 손실을 포함한 제품의 총 생산량 등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다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 경우에는 원료, 제품 등 구성성분 및 운전조건의 변경에 따라 공정흐름도와 물질수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도면관리 등 ===&lt;br /&gt;
*도면관리 등 기타 도면작성 원칙은 공정배관계장도([[P&amp;amp;ID]])를 참고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P%26ID&amp;diff=1020</id>
		<title>P&am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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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2:00: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P&amp;amp;ID(공정배관계장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개요===&lt;br /&gt;
“공정배관계장도 (P&amp;amp;ID, Piping &amp;amp; Instrument Diagram)”라 함은 공정의 시운전(Start-up operation), 정상운전(Normal operation), 운전정지(Shut down), 및 비상운전(Emergency operation) 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공정배관계장도 표시 사항===&lt;br /&gt;
*일반사항&lt;br /&gt;
*#공정배관계장도에 사용되는 부호(Symbol) 및 범례도(Legend)&lt;br /&gt;
*#장치 및 기계, 배관, 계장 등 고유번호 부여 체계&lt;br /&gt;
*#약어․약자 등의 정의&lt;br /&gt;
*#기타 특수 요구사항&lt;br /&gt;
*장치 및 동력기계&lt;br /&gt;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 등의 주요명세&lt;br /&gt;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 터빈 또는 엔진등) 등의 주요명세&lt;br /&gt;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Distributor) 등 내부의 간단한 구조 및 부속품&lt;br /&gt;
*#모든 벤트 및 드레인의 크기와 위치&lt;br /&gt;
*#장치 및 동력기계의 연결부&lt;br /&gt;
*#장치 및 동력기계의 보온, 보냉 및 트레이싱(Heat tracing&lt;br /&gt;
*배관&lt;br /&gt;
*#배관 및 닥트의 호칭지름,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호칭압력, 보온 또는 보냉 등&lt;br /&gt;
*#정상운전, 시운전시에 필요한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lt;br /&gt;
*#모든 차단밸브 및 밸브의 종류&lt;br /&gt;
*#특별한 부속품류, 시료채취배관, 시운전용 및 운전중지에 필요한 배관&lt;br /&gt;
*#스팀이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Heat tracing)&lt;br /&gt;
*#보온 및 보냉의 종류&lt;br /&gt;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및 크기&lt;br /&gt;
*#공급범위 등 기타 특수조건 등의 표기&lt;br /&gt;
*계측기기&lt;br /&gt;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 계통&lt;br /&gt;
*#분산제어시스템(DCS) 또는 아날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lt;br /&gt;
*#현장설치계기, 현장판넬표시계기, 분산제어시스템 표시계기 등의 구분&lt;br /&gt;
*#고유번호, 종류, 형식, 기능&lt;br /&gt;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형태, 측관의 규격 및 정전과 같은 이상시 밸브의 개폐 위치&lt;br /&gt;
*#공기 또는 전기 등 신호라인(Signal line)&lt;br /&gt;
*#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 연결부위의 조건&lt;br /&gt;
*#계장용 배관 및 계기의 보온종류&lt;br /&gt;
*#비정상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한 연동시스템&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도면의 작성===&lt;br /&gt;
*작성 원칙&lt;br /&gt;
*#도면은 공정계통도를 기초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20%EC%8B%9C%ED%96%89%EB%A0%B9&amp;amp;chrClsCd=010201&amp;amp;joNo=004300&amp;amp;mode=10&amp;amp;gubun=admRul&amp;amp;datClsCd=010102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lt;br /&gt;
*#유틸리티 계통도에 관한 배관계장도는 공정배관계장도 작성 기준에 의거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표시&lt;br /&gt;
*#도면은 약어와 부호(Symbol)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lt;br /&gt;
*#도면에는 공정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lt;br /&gt;
*#도면에 기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축척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적 높이와 크기를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배관의 경사 및 장치의 지지대 높이등을 명기한다.&lt;br /&gt;
*#유체의 흐름방향은 도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되도록 하며 좌우의 선과 상하의 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좌우의 선을 우선 하여 표시하고 상하의 선을 끊어서 표시한다&lt;br /&gt;
*#하나의 유체가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도면번호 및 연결장치 등의 고유번호 등을 표기하여 흐름의 연결을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lt;br /&gt;
*#모든 계기는 동그라미에 계기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안의 상단부에는 계기의 측정대상과 기능을 표시하고 동그라미의 우측상단과 하단에 경보유무를 표시하여야 한다.&lt;br /&gt;
*#시공이나 운전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우측 상단에 주기한다.&lt;br /&gt;
[[파일:P&amp;amp;ID-예시.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장치 및 동력기계 고유번호 부여 방법===&lt;br /&gt;
*고유번호는 단위공장, 지역, 기기의 종류 및 병렬운전 또는 설치 예비기기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한다.&lt;br /&gt;
*고유번호는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부여한다.&lt;br /&gt;
[[파일:고유번호.png|섬네일]]&lt;br /&gt;
*기기의 머리글자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표기 할 수 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left;&amp;quot;&lt;br /&gt;
|+&lt;br /&gt;
|P&lt;br /&gt;
|교반기류&lt;br /&gt;
|C&lt;br /&gt;
|압축기류&lt;br /&gt;
|-&lt;br /&gt;
|AG&lt;br /&gt;
|교반기류&lt;br /&gt;
|HT&lt;br /&gt;
|호이스트류&lt;br /&gt;
|-&lt;br /&gt;
|T&lt;br /&gt;
|탑류&lt;br /&gt;
|R&lt;br /&gt;
|[[반응기]]&lt;br /&gt;
|-&lt;br /&gt;
|D&lt;br /&gt;
|드럼류&lt;br /&gt;
|TK&lt;br /&gt;
|저장탱크류&lt;br /&gt;
|-&lt;br /&gt;
|E&lt;br /&gt;
|열교환기류&lt;br /&gt;
|H&lt;br /&gt;
|히타류&lt;br /&gt;
|-&lt;br /&gt;
|V&lt;br /&gt;
|용기류&lt;br /&gt;
|X&lt;br /&gt;
|공급자 일괄공급기기&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배관번호 부여방법===&lt;br /&gt;
*배관번호에는 배관의 호칭지름. 유체의 종류, 일련번호, 재료명세 및 보온 코드 등이 포함되도록 표시한다.&lt;br /&gt;
*배관번호는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부여한다.&lt;br /&gt;
[[파일:고유번호부여.png|섬네일]]&lt;br /&gt;
*유체는 종류에 따라 약어로 표시한다.&lt;br /&gt;
*재질명세는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표시한다.&lt;br /&gt;
[[파일:재질명세.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계기의 고유번호 부여방법===&lt;br /&gt;
*고유번호에는 계기의 측정대상, 기능, 공정 및 루프(Loop)번호 등이 포함되도록 표시 한다.&lt;br /&gt;
*계기번호는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부여한다.&lt;br /&gt;
[[파일:계기번호.png|섬네일]]&lt;br /&gt;
*루프(Loop)를 구성하는 모든 계기번호는 동일하게 부여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범례도(Legend)===&lt;br /&gt;
*공정배관계장도면에 나타나는 모든 밸브, 스트레이나, 감시창(Sight glass)&lt;br /&gt;
*배관의 사양&lt;br /&gt;
*시운전 또는 비상운전시 등에 필요한 모든 보조배관&lt;br /&gt;
*유틸리티 스테이션 등의 표준도(Typical detail)&lt;br /&gt;
*1회 이상 사용되는 특별한 사항&lt;br /&gt;
*공정배관계장도에서 사용되는 약어&lt;br /&gt;
[[파일:P&amp;amp;ID 레전드.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도면관리===&lt;br /&gt;
*원본의 관리&lt;br /&gt;
*#원본은 총괄적으로 도면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lt;br /&gt;
*#원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lt;br /&gt;
*#원본을 수정한 후에는 수정내용, 수정일자 및 수정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사본의 관리&lt;br /&gt;
*#사본을 사용하는 생산 및 정비부서의 장은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현장에서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본에 붉은 색깔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원본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원본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 즉시 원본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D%8C%8C%EC%97%B4%ED%8C%90&amp;diff=1019</id>
		<title>파열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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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59: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파열판.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lt;br /&gt;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lt;br /&gt;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파열판과 토출배관은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파열시의 온도에서 파열판의 파열압력의 최대 허용치와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의 합은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의 배압 제한치&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 배관의 설계압력&lt;br /&gt;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두 파열판 사이는 파열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B0%98%EC%9D%91%EA%B8%B0&amp;diff=1018</id>
		<title>반응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B%B0%98%EC%9D%91%EA%B8%B0&amp;diff=1018"/>
		<updated>2023-04-14T01:58: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반응기(Reactor)&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로써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를 말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반응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amp;quot;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lt;br /&gt;
*&amp;quot;반회분식 반응기(semi-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lt;br /&gt;
*&amp;quot;연속식 반응기(Continuous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B%B0%98%EC%9D%91%EA%B8%B0&amp;diff=1017</id>
		<title>반응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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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58: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반응기(Reactor)&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로써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를 말한다.&lt;br /&gt;
&amp;lt;br /?&lt;br /&gt;
[[파일:반응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amp;quot;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lt;br /&gt;
*&amp;quot;반회분식 반응기(semi-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lt;br /&gt;
*&amp;quot;연속식 반응기(Continuous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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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56: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반응기&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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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응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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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55: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반응기(Reactor)&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이다. 반응기는 조작방법 및 구조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lt;br /&gt;
**&amp;quot;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lt;br /&gt;
**&amp;quot;반회분식 반응기(semi-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lt;br /&gt;
**&amp;quot;연속식 반응기(Continuous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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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응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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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54: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반응기&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이다. 반응기는 조작방법 및 구조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lt;br /&gt;
**&amp;quot;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lt;br /&gt;
**&amp;quot;반회분식 반응기(semi-Batch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lt;br /&gt;
**&amp;quot;연속식 반응기(Continuous Reactor)&amp;quot;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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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응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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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반응기&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이다. 반응기는 조작방법 및 구조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lt;/p&gt;
&lt;hr /&gt;
&lt;div&gt;= 반응기(Reactor, Chemical reactor, 反應器)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반응기&amp;quot;란 석유화학공업 또는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용기(탑)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이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시켜, 출구에서 제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꺼내는 설비이다. 반응기는 조작방법 및 구조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lt;br /&gt;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lt;br /&gt;
**반회분식 반응기(semi-Batch Reactor)란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lt;br /&gt;
**연속식 반응기(Continuous Reactor)란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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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열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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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22: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파열판.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lt;br /&gt;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lt;br /&gt;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파열판과 토출배관은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파열시의 온도에서 파열판의 파열압력의 최대 허용치와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의 합은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의 배압 제한치&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 배관의 설계압력&lt;br /&gt;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두 파열판 사이는 파열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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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파열판.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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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22: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파열판&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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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열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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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20: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 &amp;lt;br /&amp;gt; === 개요 ===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설치기준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lt;/p&gt;
&lt;hr /&gt;
&lt;div&gt;=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lt;br /&gt;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lt;br /&gt;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t;br /&gt;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파열판과 토출배관은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파열시의 온도에서 파열판의 파열압력의 최대 허용치와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의 합은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lt;br /&gt;
**#안전밸브의 배압 제한치&lt;br /&gt;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 배관의 설계압력&lt;br /&gt;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lt;br /&gt;
**두 파열판 사이는 파열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lt;br /&gt;
**파열판과 파열판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0%80%EC%8A%A4%EA%B0%90%EC%A7%80%EA%B8%B0&amp;diff=1009</id>
		<title>가스감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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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1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파일:가스감지기.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 x 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수소 또는 메탄을 감지할 수 없다.&lt;br /&gt;
**감지할 물질 속의 고농도 메탄은 판독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응답 계수는 가스의 이온화 특성에 매우 의존한다.&lt;br /&gt;
*상자성 산소 감지기&lt;br /&gt;
**산소는 강한 상자성체로 산소를 갖는 가스가 산소 비율에 비례하여 자기장에 끌려가는 경향을 이용한 센서로써, 산소에 비해 NO와 NO&amp;lt;sub&amp;gt;2&amp;lt;/sub&amp;gt;는 비례하여 덜 끌려가고 다른 가스는 무시할 만한 영향을 가지므로 상당량의 산화질소가 없을 때 산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lt;br /&gt;
**이 센서는 선택성, 장기적 안전성 및 내오염성이 주요 요구사항인 곳에서의 산소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0 % ~ 1 % v/v 범위의 산소 농도와 0 % ~ 25 % v/v 산소 측정에 적합하다. 최대 100 % v/v의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는 0.5% v/v 산소보다 커야 한다.&lt;br /&gt;
**사용하는 감지 방법에 따라 6 ~ 40초 사이의 응답시간이 일반적이다.&lt;br /&gt;
**점화원(가열기)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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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12: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가스감지기&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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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스감지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A%B0%80%EC%8A%A4%EA%B0%90%EC%A7%80%EA%B8%B0&amp;diff=1007"/>
		<updated>2023-04-14T01:0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분류:산업안전]]&lt;br /&gt;
=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 x 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수소 또는 메탄을 감지할 수 없다.&lt;br /&gt;
**감지할 물질 속의 고농도 메탄은 판독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응답 계수는 가스의 이온화 특성에 매우 의존한다.&lt;br /&gt;
*상자성 산소 감지기&lt;br /&gt;
**산소는 강한 상자성체로 산소를 갖는 가스가 산소 비율에 비례하여 자기장에 끌려가는 경향을 이용한 센서로써, 산소에 비해 NO와 NO&amp;lt;sub&amp;gt;2&amp;lt;/sub&amp;gt;는 비례하여 덜 끌려가고 다른 가스는 무시할 만한 영향을 가지므로 상당량의 산화질소가 없을 때 산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lt;br /&gt;
**이 센서는 선택성, 장기적 안전성 및 내오염성이 주요 요구사항인 곳에서의 산소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0 % ~ 1 % v/v 범위의 산소 농도와 0 % ~ 25 % v/v 산소 측정에 적합하다. 최대 100 % v/v의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는 0.5% v/v 산소보다 커야 한다.&lt;br /&gt;
**사용하는 감지 방법에 따라 6 ~ 40초 사이의 응답시간이 일반적이다.&lt;br /&gt;
**점화원(가열기)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0%80%EC%8A%A4%EA%B0%90%EC%A7%80%EA%B8%B0&amp;diff=1006</id>
		<title>가스감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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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06: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유지보수 및 관리 */&lt;/p&gt;
&lt;hr /&gt;
&lt;div&gt;=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 x 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수소 또는 메탄을 감지할 수 없다.&lt;br /&gt;
**감지할 물질 속의 고농도 메탄은 판독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응답 계수는 가스의 이온화 특성에 매우 의존한다.&lt;br /&gt;
*상자성 산소 감지기&lt;br /&gt;
**산소는 강한 상자성체로 산소를 갖는 가스가 산소 비율에 비례하여 자기장에 끌려가는 경향을 이용한 센서로써, 산소에 비해 NO와 NO&amp;lt;sub&amp;gt;2&amp;lt;/sub&amp;gt;는 비례하여 덜 끌려가고 다른 가스는 무시할 만한 영향을 가지므로 상당량의 산화질소가 없을 때 산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lt;br /&gt;
**이 센서는 선택성, 장기적 안전성 및 내오염성이 주요 요구사항인 곳에서의 산소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0 % ~ 1 % v/v 범위의 산소 농도와 0 % ~ 25 % v/v 산소 측정에 적합하다. 최대 100 % v/v의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는 0.5% v/v 산소보다 커야 한다.&lt;br /&gt;
**사용하는 감지 방법에 따라 6 ~ 40초 사이의 응답시간이 일반적이다.&lt;br /&gt;
**점화원(가열기)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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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스감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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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1:06: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종류 */&lt;/p&gt;
&lt;hr /&gt;
&lt;div&gt;=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 x 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수소 또는 메탄을 감지할 수 없다.&lt;br /&gt;
**감지할 물질 속의 고농도 메탄은 판독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응답 계수는 가스의 이온화 특성에 매우 의존한다.&lt;br /&gt;
*상자성 산소 감지기&lt;br /&gt;
**산소는 강한 상자성체로 산소를 갖는 가스가 산소 비율에 비례하여 자기장에 끌려가는 경향을 이용한 센서로써, 산소에 비해 NO와 NO&amp;lt;sub&amp;gt;2&amp;lt;/sub&amp;gt;는 비례하여 덜 끌려가고 다른 가스는 무시할 만한 영향을 가지므로 상당량의 산화질소가 없을 때 산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lt;br /&gt;
**이 센서는 선택성, 장기적 안전성 및 내오염성이 주요 요구사항인 곳에서의 산소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0 % ~ 1 % v/v 범위의 산소 농도와 0 % ~ 25 % v/v 산소 측정에 적합하다. 최대 100 % v/v의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는 0.5% v/v 산소보다 커야 한다.&lt;br /&gt;
**사용하는 감지 방법에 따라 6 ~ 40초 사이의 응답시간이 일반적이다.&lt;br /&gt;
**점화원(가열기)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하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lt;br /&gt;
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A%B0%80%EC%8A%A4%EA%B0%90%EC%A7%80%EA%B8%B0&amp;diff=1004</id>
		<title>가스감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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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4T00:3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새 문서: =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 &amp;lt;br /&amp;gt; === 개요 ===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 &amp;lt;br /&amp;gt; === 종류 === *접촉연소식 센서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lt;/p&gt;
&lt;hr /&gt;
&lt;div&gt;= 가스감지기(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검지기, Gas detecto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amp;quot;가스누출감지경보기&amp;quot;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종류 ===&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lt;br /&gt;
**접촉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 ~ 550 ℃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촉매 표면 상에서 가연성 가스의 산화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의 감지가 가능하나 감도에 변화가 있다.&lt;br /&gt;
**연소 하한(LFL)까지 가스/공기 혼합물을 감지한다.&lt;br /&gt;
**응답시간과 감도는 측정하는 가스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lt;br /&gt;
**가스의 분자량과 분자 크기가 클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지며 일반적으로 감도는 낮아진다.&lt;br /&gt;
*열전도 센서&lt;br /&gt;
**열전도 센서는 일정 유속의 가스 샘플 흐름 또는 확산 챔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저항 소자(즉, 필라멘트, 비드 또는 박막 저항)의 전도에 의한(그리고 때로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 손실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대 100 % v/v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lt;br /&gt;
**공기에 비해 높은 또는 낮은 전도성을 갖는 가스 종류 감지에 적합하며 공기가 기준 환경이다.&lt;br /&gt;
**일반적으로 고전도성 가스인 수소, 헬륨 및 네온은 공기 중에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메탄에 대한 감도는 통상적으로 만족스럽다.&lt;br /&gt;
**종종 감도가 제한되며 가스의 열전도성이 공기와 충분히 다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소 감지 한계는 LFL을 초과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lt;br /&gt;
**분광측정 광센서는 감지 중인 가스 분자가 빛의 빔 에너지(스펙트럼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기는 적외선(IR)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한다.&lt;br /&gt;
**적외선 센서는 샘플을 소모하지 않고 작동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센서 수명은 부식, 오염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이다.&lt;br /&gt;
**적외선 감지기는 수소에 반응할 수 없다. 다만 수 ppm부터 최대 100 % v/v 가스의 명시된 농도 범위의 대부분의 기타 가연성 가스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이 센서는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의 가스 출구 압력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lt;br /&gt;
**이 센서는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은 작지만 신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lt;br /&gt;
*반도체식 센서&lt;br /&gt;
**반도체식 센서는 공기를 제외한 가스에 노출될 때 가열된 감지 소자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가스 농도는 저항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한다.&lt;br /&gt;
**매우 낮은 농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농도에 걸쳐 반도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응답을 갖춘다.&lt;br /&gt;
**이 센서는 누출 감지용(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적용가능)과 경보 전용 기기에 적합하다.&lt;br /&gt;
**일반적으로 습도 변화 및 간섭가스에 대해 비특정적이고 취약하며, 영점 및 스팬에서 표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NO&amp;lt;small&amp;gt;2&amp;lt;/small&amp;gt;와 같은 일부 가스는 음의 신호를 생성한다.&lt;br /&gt;
**&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lt;br /&gt;
**전기화학식 센서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전해질과 접촉하는 전극의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매개변수 변화는 전극 표면에서 관심 가스의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lt;br /&gt;
**전기화확 셀은 대부분의 탄화수소(알케인, 메탄, 에탄, 프로판 등) 감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유형의 센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lt;br /&gt;
**LFL까지의 수소, 일산화탄소 및 최대 25 % v/v의 산소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최대 100 % (v/v 산소)에도 이용할 수 있다.&lt;br /&gt;
**보통 낮은 ppm 수준까지의 유독성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다.&lt;br /&gt;
**차가운 센서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시적 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독값이 하강하고 수 분간 경보를 울릴 수 있다.&lt;br /&gt;
**센서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장기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FID)&lt;br /&gt;
**불꽃이온화 검출기는 유기 화합물이 감지기 내에서 내부 수소 불꽃에 의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기 화합물의 이온화(전기 하전)에 의해 작동한다.&lt;br /&gt;
**불활성 및 희귀 가스, 산화 질소, 할로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및 물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및 시안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무기 가스에 적합하지 않다.&lt;br /&gt;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대부분 가연성)이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반응하지 않는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넓은 측정 범위, 작은 측정 불확도, 내오염성 및 1초 미만의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lt;br /&gt;
**이 센서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며 LFL 미만의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총량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상승된 온도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lt;br /&gt;
*광 이온화 감지기(PID)&lt;br /&gt;
**감지 원리는 파장과 광자 에너지를 알고 있는 특수 램프레서의 자외선(uv) 방사에 의한 가스 이온화를 기반으로 한다. 광자 에너지는 보통 전자 볼트 eV(얘: 10.6 eV)로 말한다.&lt;br /&gt;
**이 센서는 고감도, 내오염성 및 일반적으로 2~10초의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lt;br /&gt;
**이 센서는 낮은 ppm 범위에서부터 최대 약 2 000x10&amp;lt;sup&amp;gt;-6&amp;lt;/sup&amp;gt;까지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한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장소 ===&lt;br /&gt;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lt;br /&gt;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lt;br /&gt;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lt;br /&gt;
**#암모니아 2차 개질로&lt;br /&gt;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lt;br /&gt;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lt;br /&gt;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lt;br /&gt;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lt;br /&gt;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lt;br /&gt;
**#메탄올 합성반응탑&lt;br /&gt;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lt;br /&gt;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lt;br /&gt;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lt;br /&gt;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lt;br /&gt;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lt;br /&gt;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lt;br /&gt;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설치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 ===&lt;br /&gt;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lt;br /&gt;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lt;br /&gt;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lt;br /&gt;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lt;br /&gt;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lt;br /&gt;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lt;br /&gt;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lt;br /&gt;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lt;br /&gt;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성능 ===&lt;br /&gt;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lt;br /&gt;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lt;br /&gt;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lt;br /&gt;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lt;br /&gt;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유지보수 및 관리 ===&lt;br /&gt;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lt;br /&gt;
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D%8A%B9%EB%B3%84%EC%95%88%EC%A0%84%EB%B3%B4%EA%B1%B4%EA%B5%90%EC%9C%A1&amp;diff=845</id>
		<title>특별안전보건교육</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adm.wiki/index.php?title=%ED%8A%B9%EB%B3%84%EC%95%88%EC%A0%84%EB%B3%B4%EA%B1%B4%EA%B5%90%EC%9C%A1&amp;diff=845"/>
		<updated>2023-04-04T02:0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특별안전보건교육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대상 및 시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교육과정&lt;br /&gt;
!교육대상&lt;br /&gt;
!교육시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특별안전보건교육&lt;br /&gt;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amp;lt;br /&amp;gt;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lt;br /&gt;
|2시간 이상&lt;br /&gt;
|-&lt;br /&gt;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t;br /&gt;
|8시간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amp;lt;br /&amp;gt;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 16시간 이상&amp;lt;br /&amp;gt;(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amp;lt;br /&amp;gt;&lt;br /&gt;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lt;br /&gt;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의 면제 ===&lt;br /&gt;
#교육시간 50% 면제&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lt;br /&gt;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lt;br /&gt;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lt;br /&gt;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amp;lt;br /&amp;gt;&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교육 종류 및 내용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lt;br /&gt;
!작업명&lt;br /&gt;
!교육내용&lt;br /&gt;
|-&lt;br /&gt;
|1. 고압실 내 작업&amp;lt;br /&amp;gt;(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amp;lt;br /&amp;gt;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amp;lt;br /&amp;gt;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amp;lt;br /&amp;gt;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amp;lt;br /&amp;gt;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amp;lt;br /&amp;gt;(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amp;lt;br /&amp;gt; 용접장치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용접흄|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lt;br /&gt;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amp;lt;br /&amp;gt;(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amp;lt;br /&amp;gt;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 밀폐된 장소&amp;lt;br /&amp;gt;(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amp;lt;br /&amp;gt;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amp;lt;br /&amp;gt;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amp;lt;br /&amp;gt;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lt;br /&gt;
|&lt;br /&gt;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lt;br /&gt;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lt;br /&gt;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4. 폭발성·물반응성·&amp;lt;br /&amp;gt;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amp;lt;br /&amp;gt;자연발화성 액체·고체&amp;lt;br /&amp;gt;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amp;lt;br /&amp;gt; 또는 취급작업&amp;lt;br /&amp;gt;(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amp;lt;br /&amp;gt;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amp;lt;br /&amp;gt;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lt;br /&gt;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lt;br /&gt;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amp;lt;br /&amp;gt;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amp;lt;br /&amp;gt;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lt;br /&gt;
|&lt;br /&gt;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lt;br /&gt;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amp;lt;br /&amp;gt; 사용 및 세척작업&lt;br /&gt;
|&lt;br /&gt;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lt;br /&gt;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amp;lt;br /&amp;gt;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lt;br /&gt;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lt;br /&gt;
|&lt;br /&gt;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amp;lt;br /&amp;gt;(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amp;lt;br /&amp;gt;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lt;br /&gt;
|&lt;br /&gt;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amp;lt;br /&amp;gt; 물건의 가열·건조작업&lt;br /&gt;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amp;lt;br /&amp;gt;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lt;br /&gt;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amp;lt;br /&amp;gt;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amp;lt;br /&amp;gt;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amp;lt;br /&amp;gt;(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amp;lt;br /&amp;gt;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amp;lt;br /&amp;gt;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amp;lt;br /&amp;gt;(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amp;lt;br /&amp;gt; 경우만 해당한다) &lt;br /&gt;
|&lt;br /&gt;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amp;lt;br /&amp;gt; 영향에 관한 사항&lt;br /&gt;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amp;lt;br /&amp;gt;(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amp;lt;br /&amp;gt;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amp;lt;br /&amp;gt;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amp;lt;br /&amp;gt;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amp;lt;br /&amp;gt;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amp;lt;br /&amp;gt;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lt;br /&gt;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lt;br /&gt;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lt;br /&gt;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amp;lt;br /&amp;gt;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lt;br /&gt;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2. 목재가공용 기계&amp;lt;br /&amp;gt;[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amp;lt;br /&amp;gt;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amp;lt;br /&amp;gt;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amp;lt;br /&amp;gt;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amp;lt;br /&amp;gt;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amp;lt;br /&amp;gt;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amp;lt;br /&amp;gt;(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amp;lt;br /&amp;gt;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amp;lt;br /&amp;gt;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amp;lt;br /&amp;gt;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lt;br /&gt;
|&lt;br /&gt;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lt;br /&gt;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6. 주물 및 단조작업&amp;lt;br /&amp;gt;(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lt;br /&gt;
|&lt;br /&gt;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lt;br /&gt;
|&lt;br /&gt;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amp;lt;br /&amp;gt; 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amp;lt;br /&amp;gt;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amp;lt;br /&amp;gt;(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amp;lt;br /&amp;gt;(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lt;br /&gt;
|&lt;br /&gt;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amp;lt;br /&amp;gt;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lt;br /&gt;
|&lt;br /&gt;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lt;br /&gt;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amp;lt;br /&amp;gt;(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amp;lt;br /&amp;gt;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amp;lt;br /&amp;gt;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amp;lt;br /&amp;gt; 또는 콘크리트 작업&lt;br /&gt;
|&lt;br /&gt;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amp;lt;br /&amp;gt; 암석의 굴착작업&lt;br /&gt;
|&lt;br /&gt;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amp;lt;br /&amp;gt; 무너뜨리는 작업&amp;lt;br /&amp;gt;(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lt;br /&gt;
|&lt;br /&gt;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t;br /&gt;
|&lt;br /&gt;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lt;br /&gt;
|&lt;br /&gt;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lt;br /&gt;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amp;lt;br /&amp;gt;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amp;lt;br /&amp;gt;(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amp;lt;br /&amp;gt;또는 변경작업&lt;br /&gt;
|&lt;br /&gt;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lt;br /&gt;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amp;lt;br /&amp;gt;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amp;lt;br /&amp;gt; 밑에서의 설치작업&lt;br /&gt;
|&lt;br /&gt;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lt;br /&gt;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amp;lt;br /&amp;gt;(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lt;br /&gt;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lt;br /&gt;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amp;lt;br /&amp;gt;(상승작업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lt;br /&gt;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1. [[산업용 보일러|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amp;lt;br /&amp;gt;(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amp;lt;br /&amp;gt; 제외한다)&lt;br /&gt;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amp;lt;br /&amp;gt;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lt;br /&gt;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lt;br /&gt;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lt;br /&gt;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amp;lt;br /&amp;gt;(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lt;br /&gt;
|&lt;br /&gt;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amp;lt;br /&amp;gt;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lt;br /&gt;
|&lt;br /&gt;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lt;br /&gt;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amp;lt;br /&amp;gt;(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lt;br /&gt;
|&lt;br /&gt;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lt;br /&gt;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lt;br /&gt;
|&lt;br /&gt;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lt;br /&gt;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lt;br /&gt;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amp;lt;br /&amp;gt; 제조 또는 취급작업&lt;br /&gt;
|&lt;br /&gt;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lt;br /&gt;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lt;br /&gt;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6. 로봇작업&lt;br /&gt;
|&lt;br /&gt;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lt;br /&gt;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37. 석면해체·제거작업&lt;br /&gt;
|&lt;br /&gt;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lt;br /&gt;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lt;br /&gt;
|-&lt;br /&gt;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amp;lt;br /&amp;gt; 화재위험작업&lt;br /&gt;
|&lt;br /&gt;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amp;lt;br /&amp;gt; 현황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amp;lt;br /&amp;gt;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lt;br /&gt;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amp;lt;br /&amp;gt;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amp;lt;br /&amp;gt;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amp;lt;br /&amp;gt;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lt;br /&gt;
|&lt;br /&gt;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amp;lt;br /&amp;gt; 관한 사항&lt;br /&gt;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amp;lt;br /&amp;gt; 예방에 관한 사항&lt;br /&gt;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amp;lt;br /&amp;gt;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lt;br /&gt;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82%B0%EC%97%85%EC%9A%A9_%EB%B3%B4%EC%9D%BC%EB%9F%AC&amp;diff=844</id>
		<title>산업용 보일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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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4T02:00: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산업 보일러 종류 */&lt;/p&gt;
&lt;hr /&gt;
&lt;div&gt;=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산업용 보일러.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4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종류 ===&lt;br /&gt;
*수관식 보일러&lt;br /&gt;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관류형 보일러&lt;br /&gt;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lt;br /&gt;
*노통연관식 보일러&lt;br /&gt;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열매 보일러&lt;br /&gt;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lt;br /&gt;
*특수 보일러&lt;br /&gt;
**간접가열방식을 채용하는 슈미트, 뢰폴러 보일러와 가스터빈의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으며, 연료로 나무껍질 등을 사용하는 특수연료 보일러가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안전장치 ===&lt;br /&gt;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lt;br /&gt;
**증기압력이 규정이상으로 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여 일정압력을 유지&lt;br /&gt;
*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상용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버너연소를 차단하여 열원을 제거시켜 정상압력을 유지시키는 장치&lt;br /&gt;
*고저수위 조절장치 &lt;br /&gt;
**보일러 통내 수위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며, 이상 시 경보를 울리는 장치&lt;br /&gt;
*압력계&lt;br /&gt;
**보일러의 압력을 지시하며, 압력계 사이에 U자형 사이폰 관을 장착하여 고온 증기를 냉각하여 압력 지시에 오류를 막음&lt;br /&gt;
*자동경보장치&lt;br /&gt;
**운전조건이 미리 설정된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계기류의 검출단에서 직접 신호를 받아 부저를 울리는 등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인 운전조건을 유지&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id>http://adm.wiki/index.php?title=%EC%82%B0%EC%97%85%EC%9A%A9_%EB%B3%B4%EC%9D%BC%EB%9F%AC&amp;diff=843</id>
		<title>산업용 보일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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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4T01:5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lt;/p&gt;
&lt;hr /&gt;
&lt;div&gt;=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산업용 보일러.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4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종류 ===&lt;br /&gt;
*수관식 보일러&lt;br /&gt;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관류형 보일러&lt;br /&gt;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lt;br /&gt;
*노통연관식 보일러&lt;br /&gt;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 단점으로 증기 발생 시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유 수량이 많아 폭발의 위험이 크다.&lt;br /&gt;
*열매 보일러&lt;br /&gt;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lt;br /&gt;
*특수 보일러&lt;br /&gt;
**간접가열방식을 채용하는 슈미트, 뢰폴러 보일러와 가스터빈의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으며, 연료로 나무껍질 등을 사용하는 특수연료 보일러가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안전장치 ===&lt;br /&gt;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lt;br /&gt;
**증기압력이 규정이상으로 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여 일정압력을 유지&lt;br /&gt;
*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상용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버너연소를 차단하여 열원을 제거시켜 정상압력을 유지시키는 장치&lt;br /&gt;
*고저수위 조절장치 &lt;br /&gt;
**보일러 통내 수위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며, 이상 시 경보를 울리는 장치&lt;br /&gt;
*압력계&lt;br /&gt;
**보일러의 압력을 지시하며, 압력계 사이에 U자형 사이폰 관을 장착하여 고온 증기를 냉각하여 압력 지시에 오류를 막음&lt;br /&gt;
*자동경보장치&lt;br /&gt;
**운전조건이 미리 설정된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계기류의 검출단에서 직접 신호를 받아 부저를 울리는 등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인 운전조건을 유지&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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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용 보일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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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4T01:52: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산업 보일러 종류 */&lt;/p&gt;
&lt;hr /&gt;
&lt;div&gt;=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산업용 보일러.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4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종류 ===&lt;br /&gt;
*수관식 보일러&lt;br /&gt;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관류형 보일러&lt;br /&gt;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lt;br /&gt;
*노통연관식 보일러&lt;br /&gt;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 단점으로 증기 발생 시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유 수량이 많아 폭발의 위험이 크다.&lt;br /&gt;
*열매 보일러&lt;br /&gt;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lt;br /&gt;
*특수 보일러&lt;br /&gt;
**간접가열방식을 채용하는 슈미트, 뢰폴러 보일러와 가스터빈의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으며, 연료로 나무껍질 등을 사용하는 특수연료 보일러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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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용 보일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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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4T01:5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관련법령 */&lt;/p&gt;
&lt;hr /&gt;
&lt;div&gt;=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산업용 보일러.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4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종류 ===&lt;br /&gt;
*수관식 보일러&lt;br /&gt;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관류형 보일러&lt;br /&gt;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lt;br /&gt;
*노통연관식 보일러&lt;br /&gt;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 단점으로 증기 발생 시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유 수량이 많아 폭발의 위험이 크다.&lt;br /&gt;
*열매 보일러&lt;br /&gt;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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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4T01:5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척척: /* 관련법령 */&lt;/p&gt;
&lt;hr /&gt;
&lt;div&gt;=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개요 ===&lt;br /&gt;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파일:산업용 보일러.png|섬네일]]&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lt;br /&g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lt;br /&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4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산업 보일러 종류 ===&lt;br /&gt;
*수관식 보일러&lt;br /&gt;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lt;br /&gt;
*관류형 보일러&lt;br /&gt;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lt;br /&gt;
*노통연관식 보일러&lt;br /&gt;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 단점으로 증기 발생 시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유 수량이 많아 폭발의 위험이 크다.&lt;br /&gt;
*열매 보일러&lt;br /&gt;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척척</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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